제52조 (과태료)
골재채취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점검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 부칙
부칙 <제4428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③(골재채취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천법ㆍ공유수면관리법ㆍ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산림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골재의 채취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9> 및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481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⑧ 및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④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966호,19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⑤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51호,200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07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천골재채취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ㆍ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③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②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479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ㆍ제19조ㆍ제22조의3ㆍ제2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구준공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지도ㆍ감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7> 까지 생략
<558>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6조 및 제4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2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제5항ㆍ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016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2호"를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1362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시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골재채취 단지관리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하는 단지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8>까지 생략
<549>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 제46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제2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8항 및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297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부칙 <제13672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수적 골재채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부지 보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436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채석의 중지"를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850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5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8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87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7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부칙 <제1744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18342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2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1>까지 생략
<442>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4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점검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 부칙
부칙 <제4428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③(골재채취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천법ㆍ공유수면관리법ㆍ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산림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골재의 채취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9> 및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481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⑧ 및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④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966호,19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⑤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51호,200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07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천골재채취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ㆍ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③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②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479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ㆍ제19조ㆍ제22조의3ㆍ제2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구준공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지도ㆍ감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7> 까지 생략
<558>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6조 및 제4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2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제5항ㆍ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016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2호"를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1362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시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골재채취 단지관리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하는 단지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8>까지 생략
<549>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 제46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제2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8항 및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2970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부칙 <제13672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수적 골재채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부지 보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436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채석의 중지"를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850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5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8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87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7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부칙 <제1744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업의 양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18342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2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1>까지 생략
<442>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4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26cce1d -
2024-01-02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e4c2142 -
2021-12-0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3a6ce09 -
2021-07-2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b01a22d -
2021-03-16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4740501 -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9679154 -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f45933 -
2019-11-26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e601e98 -
2019-08-20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cb769c5 -
2018-06-12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970d9f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