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60조 (과태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238호,2007.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에서 혁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②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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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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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1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③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③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⑤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로, "제36조 제38조"를 "제52조 제54조"로 한다.


④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3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④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656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③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8> 까지 생략


<55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본문ㆍ제5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제8호ㆍ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5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3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전단,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③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40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제46조
제2항 중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로,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불구하고 그 허가"로 한다.


⑤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9405호,200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을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30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⑥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⑤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5.30>


제7조
제4항 중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1조
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3조
제6항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757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8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1183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1352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1651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0>까지 생략


<55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본문, 제5조제3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호,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⑩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702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활용계획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3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
제3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⑦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2항 중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를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674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3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⑥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제47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⑪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⑧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536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4937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09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혁신도시 산ㆍ학ㆍ연유치지원센터는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제14조의3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4조
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1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의 근거 법률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3항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단서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한다.


③ 법률 제1530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역발전위원회"를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644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제6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로 한다.


제43조
제3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614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3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31> 생략

부칙 <제18567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2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국가균형발전과"를 "지역균형발전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
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 <제20342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등의 양도가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2>까지 생략


<50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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