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90개 조문 법률 34 산업통상부령 34 대통령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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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3a50965
  • 2024-02-20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a40e9ef
  • 2022-02-03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523a57a
  • 2021-03-09 법률: 광산안전법 (타법개정) @9225c84
  • 2017-12-12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f770b89
  • 2016-01-06 법률: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4ba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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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3.30>

  1. (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3. (처분 등의 효력)
    **①**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租鑛權者)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 조광권을 설정하거나 조광구(租鑛區)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채굴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③** 조광권이 소멸하거나 조광구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조광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에서 채굴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채굴권의 소멸로 인하여 조광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1999.1.29>

제2장 광산안전 <개정 2016.1.6>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ㆍ탄진(炭塵)의 폭발, 자연발화, 화재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2. 가스ㆍ먼지ㆍ소음ㆍ진동ㆍ폐석ㆍ광물찌꺼기ㆍ갱내수ㆍ폐수 및 광연의 처리에 수반되는 위해와 광해의 방지
    3. 기계ㆍ기구ㆍ화약류와 그 밖의 재료ㆍ동력 및 불의 취급에 수반되는 위해의 방지
    4. 광업시설의 보전
    5.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6. 지하자원의 보호
    7. 광해의 방지와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하여야 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례구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 중 가연성가스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특례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구역(이하 "특례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가스발생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생략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제5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1조에 따라 제정한 안전규정에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례구역의 범위
    2.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특례구역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광산근로자의 의무)
    **①** 광산근로자가 광산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이하 이 항에서 "광산기계"라 한다)를 운전할 때에는 광산안전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광산기계의 운전 중에 보수(補修)ㆍ주유(注油) 또는 청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광산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이 그 작업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산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부근의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 후에 광산기계를 운전하여야 한다.

    **②** 광산근로자는 사람을 운반하는 시설 외의 운반시설에 편승(便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갱(竪坑),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를 받아 해당 운반시설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물건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③** 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시설의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광산근로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을 위하여 만든 경고표지,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 또는 안전에 관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파손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통행이 차단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3. 광산근로자는 통풍시설, 갱내배수시설,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시설의 유지 또는 운전을 정지ㆍ폐지(閉止)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광산근로자는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의 발생방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내용 및 방법
    2. 작업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재료 등의 구조ㆍ성질 및 기능
    3. 작업으로 인한 위험발생 시의 조치사항
    4. 그 밖에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근로자 및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와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제2항의 전문기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과 이수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광산안전기술기준)
    **①**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1조의 안전규정 제정에 필요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2.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3.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4. 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5.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기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6.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을 폐지(廢止)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7. (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8. (집적장등)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집적장(集積場), 갱도,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승계인은 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③** 조광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조광권자는 해당 채굴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광구(鑛區)의 일부 구역을 조광구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광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굴권자는 해당 조광권자의 집적장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9. (화약류의 사용)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화약류를 사용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그의 책임으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직접 화약류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산에서의 화약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 (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규정의 적정성과 준수여부를 2년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을 제정하는 때에는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11. 삭제 <1999.1.29>
  12. (광산안전관리직원)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광산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③**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④**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⑤**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⑦**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대리자를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22.2.3>

    **⑧** 광산안전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2.2.3, 2025.10.1>

    **⑨**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2.2.3, 2025.10.1>
  13. 삭제 <1999.1.29>
  14. (안전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시설의 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ㆍ이전, 광업경영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광업시설의 사용
    2. 화약류나 그 밖의 재료, 동력 또는 불의 취급
    3. 그 밖의 광업경영의 방법
  15. (구호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6.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1.6>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17. (광산안전도의 작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도(鑛山安全圖)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8.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후라도 3년간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가 광업을 경영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 본다.

제3장 감독기관 <개정 2011.3.30>

  1. (주무관청)
    **①**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광산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광산안전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광산안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3. (사법경찰권)
    광산안전관은 이 법을 위반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4. (위해 발생 등의 신고)
    **①** 광산근로자는 광산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어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광산안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개정 2011.3.30>

  1. (광산안전위원회)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산안전기술에 관한 다른 나라의 기준ㆍ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광산안전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⑤**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9,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2025.10.1>
  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6, 2024.2.20, 2025.10.1>

제5장 벌칙 <개정 2011.3.30>

  1. (벌칙)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7.12.12>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5.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25.10.1>

    ## 부칙

    부칙 <제1292호,196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시설) 이 법 시행전의 기존 광업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90일안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915호,1967.3.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호,1973.2.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개발법ㆍ농어촌전화촉진법ㆍ한국전력주식회사법ㆍ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ㆍ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ㆍ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ㆍ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제3337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⑮생략


    <16>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생략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내지 5. 생략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3>생략


    <74>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 제목ㆍ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5호 및 제27조의 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3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8조
    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ㆍ제7항, 제17조,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23호,1999.1.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184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5> 까지 생략


    <336>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단서,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 제목ㆍ제1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 제17조 제22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9010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9182호,200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218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6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의2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497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제2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17조 제22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29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규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례구역의 범위 및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전규정에 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광산보안관리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임된 광산보안관리직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작성된 광산보안도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산안전도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5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48조제1호ㆍ제2호 및 제57조제9호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③ 궤도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4호, 제2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법」"을 각각 "「광산안전법」"으로,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각각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16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19.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관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⑦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3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로 한다.


    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산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7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7919호,202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
    제2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8810호,202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17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2항 단서,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7조 제22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호ㆍ제7호 및 제2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을 "산업통상부 및"으로 한다.


    <20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후생시설
    가. 병원 또는 진료소
    나. 근로자 숙소 또는 광산 소유 임직원 주택
    다. 그 밖에 식당, 체육관 등의 후생시설
    2. 사무소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광산의 구분)
    **①** 광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광산: 다음 각 목의 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
    가. 석탄광산
    나. 석유광산
    2. 석탄광산
    가. 갑종탄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광산

    1) 주요 배기갱도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0.25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2) 채탄작업장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1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3) 통기(通氣)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 통행갱도 또는 채탄작업장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3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4) 갱내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하거나 연소한 사고가 있었던 석탄광산
    나. 을종탄광: 갑종탄광 외의 석탄광산
    3. 석유광산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의 메탄가스 함유율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해당 장소의 공기를 메탄가스측정기 또는 가스분석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할 때마다 세 차례 이상 계측한 결과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제2장 안전조치

  1. (안전조치)
    **①** 법 제5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암반의 추락 및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지지대 등의 설치ㆍ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ㆍ추락 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 등 안전조치
    2. 용수(湧水) 방지를 위한 구갱(舊坑) 등에 대한 안전조치: 굴진(掘進)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ㆍ유지, 선진천공(先進穿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한다) 및 안전광주[안전광주: 갱내외 주요시설(갱도를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해 채굴하지 않고 남겨두는 광체 기둥을 말한다]의 설치
    3. 화재의 방지조치: 방화설비ㆍ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발화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등의 안전보관ㆍ저장 및 처리, 불의 사용 제한 등 화재 방지조치
    4. 통기의 유지 및 갱내 가스에 대한 안전조치: 갱내 공기질의 유지ㆍ측정, 통기시설의 설치ㆍ유지, 갱내 가스에 대한 조치, 불 및 가스 발생시설의 사용 제한 등 안전조치
    5.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유지, 비상시 송전 정지, 감전 방지, 접지ㆍ과전류로부터의 보호 등 전기설비의 안전조치
    6. 운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운반시설의 안전장치 설치ㆍ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에 대한 안전조치
    7. 통행 및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 유지, 먼지의 날림 방지, 소음ㆍ진동 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 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고기압에서의 작업금지 등 안전조치
    8. 갱외시설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티플러(tippler: 차를 기울여서 짐을 부리는 장치) 및 선광장(選鑛場) 등에서 날리는 먼지의 처리 및 방지, 기관ㆍ공기압축기ㆍ가스집합용접장치ㆍ기중기ㆍ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9. 광해(鑛害)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가.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반침하의 측정, 갱도와 채굴한 자리의 되메우기 및 그 밖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
    나. 지반 침하,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집적장(集積場)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다. 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투기 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등 안전조치
    라. 먼지의 날림 또는 소음ㆍ진동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마. 갱수(坑水)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갱수ㆍ폐수의 배출 금지와 갱수ㆍ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광산구호대의 조직)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30명 미만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을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에 대하여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예방과 광산구호대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구호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특례구역)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이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갑종탄광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 중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사용
  4.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조치: 작업장 주변의 수시검사, 표토(表土)ㆍ부석(浮石: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 또는 전석(轉石: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의 제거,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기구의 사용, 장비의 안전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2. 운반에 대한 안전조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가. 권양기(捲揚機)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작업장소 이탈 금지, 사람 수송용 (궤도)차량의 진행 관리, 안전속도의 유지, 사람 수송용 차량의 시운전ㆍ운반ㆍ승강(乘降)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나. 기관차ㆍ열차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운행 중인 차량 등에 승하차 금지, 링ㆍ핀 등 결합부의 이상 유무 검사, 자리를 비울 경우의 조치와 그 밖의 안전조치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운전원 또는 그 작업장소에서 같이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시계(視界) 확보, 갱내 무단통행 금지, 접근 및 편승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3. 갱외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기중기의 안전한 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 중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 삭제 <2021.8.31>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석유광산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업경영 교육
    2. 광산근로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채굴, 생산 안전교육
    나. 운반, 전기ㆍ기계 안전교육
    다. 광산사고 발생 시 구호방법 및 훈련 교육
    3. 광산안전관리직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안전관리 교육
    나. 갱내, 화약ㆍ발파 안전교육
    다. 기계ㆍ전기 안전교육
    라. 갱외, 광해 안전교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연 1회 8시간 이상
    2. 광산근로자
    가.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광산근로자: 연 1회 16시간 이상
    나. 가목의 광산근로자 외의 광산근로자: 2년에 1회 8시간 이상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
  7. (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2.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3.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捲揚)장치
    4. 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5.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6.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7.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乾式)의 선광장은 제외한다]
    8.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9.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10. 해양채굴시설
    11.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內容積)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12. 육상과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13. 가솔린플랜트
    14. 스태빌라이저(stabilizer) 플랜트
    15.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16.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1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보조선풍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2.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3.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4.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5. 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6.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용량의 합계가 50킬로볼트암페어 이상 200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인 갱내의 변전설비
  9.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은 후 2년이 지날 때마다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성능검사를 면제한다.

    1. 완성검사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

    **③**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중단인가 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광업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채굴 재개 신고를 할 때에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미리 그 검사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가. 광산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
    나. 광산근로자의 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2.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준수사항
    가. 자체광산안전조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나.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통기와 갱내가스 및 화약사용에 관한 사항
    가. 통기와 갱내가스에 관한 사항
    나.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사항
    다. 발파장소의 검사에 관한 사항
    라. 화재에 관한 사항
    4. 전기ㆍ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나. 운반에 관한 사항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에 관한 사항
    라. 통행로와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
    마. 갱외시설에 관한 사항
    바. 석유광산 시설(제10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6.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가. 신규 광산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작업 전 교육에 관한 사항
    다. 대피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광산안전과 관련된 사항
    가. 암반의 추락 및 붕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나. 배수시설에 관한 사항
    다. 광산안전도에 관한 사항
    라. 광산구호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의 대표와 협의하여 광산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삭제 <2021.8.31>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광산 현황과 안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이 기술기준과 다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2. (재해 및 사고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메탄가스 또는 탄진이 폭발ㆍ연소하거나 화재ㆍ풍수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유정(油井)이 폭발하였을 때
    3. 사망자 또는 4주일 이상의 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
    4.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5. 갱도ㆍ사면(斜面) 붕괴 및 지반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황설명도를 작성하고, 그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의 방지ㆍ구호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무소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메탄가스의 발생
    2. 광해 발생 또는 출수(出水)의 위험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제3장 보칙

  1. (광업 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ㆍ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連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통상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분야의 석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ㆍ탐사ㆍ기계ㆍ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책임자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7. 공업직(자원직류만 해당한다) 출신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광산안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또는 폐지신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규정의 승인
    4. 광산안전관리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임명령
    나. 삭제 <2025.3.25>
    다. 법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겸직의 승인
    5.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구호명령
    7. 법 제16조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 제출의 접수
    9. 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였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10.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또는 조치명령
    1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산 안전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의 접수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5. 삭제 <2025.3.12>
  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767호,2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파쇄시설 공사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은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광업시설 중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로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2017년 7월 7일까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③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광산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으로 한다.


    제41조
    제4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의무"로 한다.


    별표 2 투자대상 시설ㆍ장비 등란의 제5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제9조제3항제1호"를 "제5조제3항의 응급구호 용품"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를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로 한다.


    제40조
    제41조제1항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및 같은 표의 명칭란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대상 사업란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4호 중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
    제1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7호 중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 한다.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광산보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959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마목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조
    제2항 중 "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00호,2025.3.25>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7호,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5조제3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00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01>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3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광산안전

  1.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2025.10.1>

    1. 안전모ㆍ안전등 및 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2. 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측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측정기ㆍ탄산가스측정기ㆍ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 환자후송용차량ㆍ산소호흡기ㆍ산소구급기ㆍ고압산소펌프 등 구호장비
    5. 포말소화기 등 소화장비
    6. 교육장비
    7. 갱내통신장비
    8. 그 밖에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2.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①**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작업장 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수리 및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장소에서 광산용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같은 작업장 내에서는 광산용 차량에 의한 기계작업과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동시에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유도요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광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광산용 차량에 관한 기능사 또는 면허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④** 광산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은 광산용 차량을 갱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갱내 공기의 유지상태
    나. 유해가스의 조치 여부
    다.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라. 사용갱도의 적정성
    2.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기준

    **⑤**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광산용 차량의 사용 구간의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가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산용 차량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①**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ㆍ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인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이하 "채굴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2, 2025.10.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굴구역ㆍ채굴방법ㆍ채굴기간ㆍ복구계획 등 광해방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 도면을 말한다)
    3. 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4. 지반안전성 조사서
    5. 관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4.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을 개시한 날부터 지반침하의 측정 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2. 채굴작업 중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
    3. 채굴이 종료된 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질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추공(試錐孔)은 시멘트 등으로 메울 것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채굴사항 및 채굴한 자리의 처리상황
    2. 지표에서 갱내 중요지점까지의 깊이
    3. 시추공의 위치ㆍ결과 및 그 밖의 지질조사의 결과
    4. 암층별 두께와 성질
    5. 단층의 위치ㆍ종류ㆍ주향(走向)ㆍ경사 및 낙차
    6.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뚫은 시추공을 말한다)의 위치ㆍ방향 및 길이
    7. 사무소장이 지시한 주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안전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2.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3.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4. 오염된 갱내수 등의 정화
    5.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조치
    6. 그 밖에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광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③**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과 그와 관련된 장비를 갱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광산구호대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2025.10.1>

    1. 개인용 구명장비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3. 외상(外傷)용 소독약
    4.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5. 화상치료약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
  7.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발생량의 측정
    2.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설치
    3. 갑종탄광 내 다른 구역으로부터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8.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기준에서 정한다.
  9. (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관할 사무소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22, 2025.9.30>

    **③** 안전교육은 강의, 실습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다음 교육주기에는 강의, 실습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11.22>

    **④**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교육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2025.10.1>
  10. (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11. (공사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산용 차량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5) 통기계통도(평ㆍ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나. 계획도(평ㆍ단면도)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2. (공사계획의 신고)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13. (공사완료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15. (화약류의 취급자)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22, 2025.10.1>

    1. 제18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화약ㆍ발파안전계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하는 화약류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16. (안전규정)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안전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규정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의견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7.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2. 안전감독자
    3. 안전감독계원
    4. 안전계원
    가. 갱내안전계원
    나. 갱외안전계원
    다. 기계안전계원
    라. 전기안전계원
    마.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바. 광해안전계원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18. (선임 및 해임 신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해당 안전관리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31, 2025.10.1>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광업에 관한 실무종사 경력증명서(신규 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19.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①**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광산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 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3. 광해의 방지
    4. 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안전교육
    6. 재해의 원인 조사와 그 대책
    7. 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개정 2022.1.21>

    1. 갱내안전계원: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2. 갱외안전계원: 갱외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외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 안전, 안전등과 가스측정기의 검사ㆍ정비 및 출납에 관한 사항
    5.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
    6. 광해안전계원: 폐석유실방지, 갱내수 및 선광수(選鑛水)의 정화, 먼지의 날림, 소음, 진동, 지반침하, 그 밖의 광해방지에 관한 사항
  20.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 채광방법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독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광산 내를 돌아보고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및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21.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2.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
    3. 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4. 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 광산 지역 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돌아볼 것
    6. 안전상 중요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7.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 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22.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 갱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ㆍ붕괴ㆍ폭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의 장소 외의 통행장소, 운반갱도, 주요배기갱도, 기계실, 갱내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 위험물의 저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②** 갱외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천채굴장, 광산근로자가 작업하는 갱외 작업장소 및 그 밖에 위험한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붕괴ㆍ폭발ㆍ화재ㆍ자연발화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 제1호의 장소 외의 기계실, 갱외 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일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3.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 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③** 기계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 선풍기, 권양(捲揚)장치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 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4.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5.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기구의 검사 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하고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 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④** 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주요 변압기, 주요 전동기, 전기기관차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할 것
    4.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5.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를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로 잠근 후에 열쇠를 광산근로자에게 줄 것
    6. 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의 총 보유 대수, 사용 대수, 파손, 수리 상황,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적을 것
    7. 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8.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등과 운전중지 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⑤**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 유무와 출납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2. 화약류의 운반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3. 갱구 및 그 밖에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산근로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것
    4. 발파 전후에는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고 갑종탄광에서는 메탄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조광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6. 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적을 것

    **⑥** 광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2. 갱구의 유출수, 선광장 및 광물찌꺼기 집적장의 배출수,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및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할 것
    3. 주요 작업장에서의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등 주요 광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안전일지에 적을 것
  23.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그 밖의 재료의 취급 상황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亂掘) 여부를 조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한 사항은 조사기록부에,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권고한 사항은 권고기록부에 적을 것

    **②** 안전감독계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계원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ㆍ통보한 때에는 안전일지에 조사의 결과ㆍ의견 또는 보고ㆍ통보 사항을 적어야 한다.
  24.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2025.10.1>
  25. (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으로 사용이 정지된 시설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설명서
    2. 작업도면
  26. (재해 및 사고의 보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27. (위험 발생의 보고)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16조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채굴하려는 광물 외에 유해인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른 노출농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소장은 해당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석면과 관련한 작업환경 개선 등은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28. (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갱내 또는 노천채굴장에서는 같은 축척으로 평면도와 단면도를 지형도 위에 작성할 것
    3. 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 인도, 통기갱도ㆍ운반갱도ㆍ수직갱도, 기타갱도, 채광작업장, 굴진장소, 채굴한 장소, 구갱도, 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 통기방향ㆍ통기량 및 가스함유율, 통기문ㆍ기류혼합방지시설[풍교(風橋)], 배수용펌프, 권양기, 선광장ㆍ폐석장,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폐수정화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4. 노천채굴광산에서는 노천채굴장, 주요 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적을 것
  29.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광산근로자를 10명 이하로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30. (광산안전관 증표)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3장 보칙

  1.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수료)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4.11.2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
  3.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0.1>

    1. 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
    2. 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3. 제13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4. 제14조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5.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6. 제23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 부칙

    부칙 <제235호,201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직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에 미달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광산안전도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을 휴지하였거나 폐광한 경우의 광산안전도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의 제목 중 "광산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산보안관리직원 중 보안관리자"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제22호 중 "광산보안"을 "광산안전"으로 하고, 제7장의 제목 및 제32조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하며, 제33조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각각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하고, 제36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각각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5호,2021.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8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3호"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24.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25.3.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제4조제2항제3호, 제10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4호라목, 같은 표 제5호마목 및 같은 표 제6호바목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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