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6조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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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 부칙

부칙 <제4914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제3조
(흡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국민건강증진법


②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를 삭제한다.


③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43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청소년보호법) <제5817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
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5856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26호,19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담배사업법)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6619호,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1.12.31, 2016.2.3, 2017.4.18, 2023.6.13>


③(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52호,2003.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구강보건법) <제6953호,2003.7.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부칙 <제6983호,2003.9.2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0호,2004.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004호,2006.9.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궐련부터 적용한다.


③(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은 종합계획으로 본다.


④(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기금사용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8153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8690호,2007.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9> 까지 생략


<4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영양관리법) <제10191호,2010.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③ 및 ④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327호,2010.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1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제23호는 제외한다) 및 제7항, 제9조의2 제9조의3,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4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9조의2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의 개정규정 중 전자담배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자담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
제1항 중 "제8조제4항, 제9조제7항"을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1142호,201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3호,2013.7.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0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2359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이를 승계한다.


②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직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를 삭제한다.


제14조의3
제2항 중 "제14조의2에 따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을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2446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616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고문구 및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59호,201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2항제7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19조"를 "「지역보건법」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36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367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3986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57호,2016.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주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318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92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연초 고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77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9호,2017.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19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97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773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광고 기준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24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06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4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93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6호,2023.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5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8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1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325호,2024.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3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74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9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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