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9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158개 조문 법률 64 보건복지부령 42 대통령령 52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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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a692d51
  • 2025-04-0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5b826ce
  • 2025-03-1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ea64135
  • 2024-02-2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d15cf42
  • 2024-01-30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f76a7a
  • 2024-01-09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타법개정) @395c848
  • 2023-08-16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8a8845
  • 2023-06-13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35e4936
  • 2023-03-28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18be79c
  • 2021-12-2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b1665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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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2019.12.3>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보건의 날)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4.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2.30>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7. (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2016.5.29>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9.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ㆍ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4.1.28>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2015.5.18, 2019.12.3>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3. 위원회의 운영지원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지원 업무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7.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8.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1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원
    11.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4.1.28>

    **④** 개발원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14.1.28>

    1. 제22조에 따른 기금
    2. 정부출연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8>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1.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 (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6.12.2, 2024.1.30>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2010.1.18, 2024.1.30>

    1. 삭제 <2020.12.29>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 삭제 <2016.12.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7. (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6.7>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2020.12.29, 2025.3.18>

    **⑤** 삭제 <2002.1.19>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2025.3.18>
  8. (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9.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음주폐해 예방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②** 삭제 <2024.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금연을 위한 조치) 판례 1건
    **①** 삭제 <2011.6.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2016.12.2, 2017.12.30, 2021.12.21, 2025.4.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17.12.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30, 2023.8.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2017.12.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7.12.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1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20, 2015.6.22>
  13. (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5. (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7.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8. (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3.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19.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3.7.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 (국가시험)
    **①**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시험과목ㆍ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2.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3.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4. (보건교육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5. (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2010.1.18>
  26. (영양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27.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0.8.11, 2023.3.28>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3.28>

    **③**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④**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28.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9. (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0.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1. (구강건강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2024.2.20>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5.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32. (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7.12.30, 2019.12.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33.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4. (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35.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1. (기금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4.5.20, 2014.12.23, 2017.3.21, 2017.12.30, 2021.7.27>

    1. 궐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궐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는 담배: 1그램당 534.5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2021.7.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7.27>

    **④**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3.2, 2019.12.3>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3. (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7.2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1.7.27>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4.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7.12.30>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2016.3.2, 2019.12.3, 2025.3.18>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ㆍ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8.2.29, 2010.1.18, 2011.6.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4장 보칙

  1.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2. (지도ㆍ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0.8.11,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3.3.28>
  3. (보고ㆍ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2020.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3.3.28>

    **③**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5.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6. (자료의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ㆍ연구 등에 연계ㆍ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벌칙

  1. (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2011.6.7, 2014.3.18, 2015.6.22, 2020.4.7, 2020.12.29, 2025.3.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4.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6. 제12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 (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1조의2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2.1.19, 2011.6.7, 2016.12.2, 2017.12.30,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2011.6.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2020.12.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12.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6. 삭제 <2017.12.30>
  7. 삭제 <1999.2.5>

    ## 부칙

    부칙 <제4914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제3조
    (흡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국민건강증진법


    ②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를 삭제한다.


    ③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43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청소년보호법) <제5817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6조
    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5856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026호,19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담배사업법)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제6619호,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1.12.31, 2016.2.3, 2017.4.18, 2023.6.13>


    ③(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52호,2003.7.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구강보건법) <제6953호,2003.7.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부칙 <제6983호,2003.9.2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0호,2004.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004호,2006.9.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궐련부터 적용한다.


    ③(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은 종합계획으로 본다.


    ④(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기금사용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8153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8690호,2007.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9> 까지 생략


    <4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영양관리법) <제10191호,2010.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③ 및 ④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로,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②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327호,2010.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81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제23호는 제외한다) 및 제7항, 제9조의2 제9조의3,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4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9조의2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의 개정규정 중 전자담배 관련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자담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
    제1항 중 "제8조제4항, 제9조제7항"을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1142호,201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3호,2013.7.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0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2359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이를 승계한다.


    ②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직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를 삭제한다.


    제14조의3
    제2항 중 "제14조의2에 따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을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2446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616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고문구 및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59호,201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제13323호,201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2항제7호 중 "「지역보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지역보건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역보건법」 제19조"를 "「지역보건법」 제24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36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367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1항 단서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3986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57호,2016.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주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318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92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연초 고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77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9호,2017.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19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97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773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광고 기준 위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24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06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4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93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6호,2023.6.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5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8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1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325호,2024.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3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류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74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9호,2025.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5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12.18>
  3. (실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를 말한다)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된 실행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3.9.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2조 제33조에서 같다)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3.9.26>
  4.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8.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이하 "건강친화인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해야 한다.

    1.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3.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건강친화인증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건강친화인증의 절차)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친화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2.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실적
    3.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결과
    4. 그 밖에 건강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7조에 따른 건강친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친화인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친화기업 홍보
    2. 건강친화 관련 시설개선 지원
    3.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11.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건강친화인증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2. (주류광고의 기준)
    제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3. 삭제 <2021.6.15>
  14. 삭제 <2012.12.7>
  15.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란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16. 삭제 <2011.12.6>
  17.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7>

    1.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8.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제27조의2제1호의 궐련
    2. 제27조의2제3호의 파이프담배
    3. 제27조의2제4호의 엽궐련
    4. 제27조의2제5호의 각련
    5. 제27조의2제7호의 냄새 맡는 담배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표기내용의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1. 정기 고시: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마다 고시한다.
    2. 수시 고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고시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그림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1항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내용과 방법에 따른 경고그림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고시 또는 변경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고시 또는 변경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9.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말한다.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4.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②**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담배 특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1.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2. 제27조의2제6호의 씹는 담배 및 제27조의2제9호의 머금는 담배: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3. 제27조의2제8호의 물담배: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사용 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등(발암성물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표기방법 및 시행유예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포스터, 스티커(붙임딱지)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에 의한 광고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담배(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의 경우: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의 표기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등의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21. (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조자등은 담배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ㆍ확인을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2.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3.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6.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3. (보건교육의 내용)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금연ㆍ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4. (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5. (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2.5.1>

    **④**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26.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27. (시험위원)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8.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9.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는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3.9.26>
  30. (조사대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구역과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 가구 및 그 가구원에 대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12.18, 2020.9.11, 2023.9.26>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노인ㆍ임산부등 특히 건강 및 영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8.12.18, 2020.9.11, 2023.9.26>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이 된 사람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3.9.26>
  31. (조사항목)
    **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조사와 영양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가구에 관한 사항
    2.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③** 영양조사는 국민의 영양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2. 식생활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사항의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2.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1.26>

    1. 건강조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영양조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이하 "영양사"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영양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3.9.26, 2025.6.20>

    **③**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9.26>

    **④** 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원 또는 영양지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지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0.9.11, 2023.9.26>
  33. (신체활동장려사업)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2.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3.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4. (구강건강사업)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6>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사업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35. 삭제 <2002.2.25>
  36. 삭제 <2002.2.25>
  37. (기금계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08.2.29, 2010.3.15>
  38.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9. (담배의 구분)
    제2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2018.12.18, 2021.11.30>

    1.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배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 그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기타 유형
    3.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엽궐련(葉券煙):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 각련(刻煙):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8.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9.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40.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부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1. 담배제조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제조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2. 담배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할 예정인 부담금의 금액
    나. 납부고지한 부담금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②**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4. 납부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③**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이하 "납부담보확인서"라 한다)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41. (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
    **①** 부담금의 담보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부담금담보를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납부보증보험증권을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부담금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납부담보 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7.3.27>
  42. (담보제공요구의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부담금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43. (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27조의3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4.7.28, 2019.7.2>
  44. 삭제 <2007.2.8>
  45. 삭제 <2007.2.8>
  46. (기금의 사용)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6, 2014.7.28, 2021.11.30>

    1.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훈련사업
    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6. 절주문화 조성 사업
  47. (권한의 위임)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2.8, 2008.2.29, 2010.1.27, 2010.3.15, 2011.12.6, 2018.12.18>

    1.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ㆍ금지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의 요청(신문ㆍ잡지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의 소재지가 있는 것에 한정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정하며, 그 밖의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정한다)
    2.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해지는 광고에 한정하며,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는 제외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9.26>

    1.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수행
    2.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채용 및 운영
  48. (업무위탁)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4.11.20, 2016.6.21, 2018.12.18, 2020.6.2, 2021.11.30>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1. 법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건강친화인증과 그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접수ㆍ심사ㆍ평가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의 실시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4.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검진
    6.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와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7.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업무
    8.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2.2.25, 2007.2.8, 2008.2.29, 2008.12.31, 2010.3.15, 2014.11.20>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3.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0>
  4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8조의2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및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무

    **②** 질병관리청장(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9.26>

    **③**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6.2>
  50. 삭제 <2018.12.24>
  51.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7, 2017.5.29, 2018.12.18, 2021.6.15, 2021.11.30>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52.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 한정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교육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신청한 경우: 교육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④**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감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전액 면제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4757호,1995.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별표1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민영양개선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제조담배의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정소매인영업소에 전시 또는 부착된 제조담배의 광고물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한다.


    제29조
    제1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⑫내지 <31>생략

    부칙(담배사업법시행령) <제17267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7523호,2002.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3>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호중 "보건복지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0>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78호,200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 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228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교육사 3급 시험 응시자격의 유효기간) 별표 4의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은 2010년도에 그 첫 시험을 실시한다.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424호,2009.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본문 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
    제1항제1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⑧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4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별표 2의 자격기준란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2394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3347호,201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23호,2012.12.7>


    이 영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13호,2014.7.28>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1호,2014.11.20>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26742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38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고그림등의 표기를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률 제13363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담배부터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적용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1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제조자등의 담배 판매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제1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1. 부칙 제2조에 따른 고시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2. 부칙 제2조에 따른 고시 이전에 발주된 담배로서 2016년 12월 22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3. 부칙 제2조에 따른 고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
    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6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8071호,2017.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17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82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및 별표 5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535호,2020.3.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위반상태의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시점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30746호,2020.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1776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60호,2021.11.30>


    이 영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55호,2023.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양조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질병관리청에서 영양조사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②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10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5조제9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단서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171호,2026.3.10>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4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2. (실행계획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3조에 따라 수립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행계획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6.4.25, 2007.2.8, 2008.3.3, 2010.3.19, 2018.6.29, 2023.11.1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실행계획추진실적과 관할시ㆍ군ㆍ구의 실행계획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2.8, 2008.3.3, 2010.3.19, 2023.11.17>
  3.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환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08.3.3, 2010.3.19>

    1. 자녀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질환
    2. 혼인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건강상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질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혼인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혼인하고자 하는 자의 건강을 확인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에 그 확인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5>
  4. (건강친화기업 인증)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건강친화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서(이하 "건강친화기업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친화기업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건강친화기업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인증서
    3. 건강친화기업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5.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8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연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을 취소받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7.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
    **①** 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건강도시지표(이하 이 조에서 "건강도시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이하 이 조에서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기반 조성 현황
    2.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의 협력 정도
    3.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
    4. 그 밖에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지표를 간행물 발간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게 널리 보급해야 한다.
  8.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②**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12.7, 2021.1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2012.12.7>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9. 삭제 <2024.7.10>
  10.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12.3>
  11. (성인인증장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12. (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6.29>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신설 2018.6.29>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③**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6.29>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6.29>
  13.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8.6.29, 2021.12.3>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4.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장소 및 안내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 - 9030을 말한다.
  16. 삭제 <2016.12.23>
  17.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 2021.12.3>
  18. (담배에 관한 광고)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영 제16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2.12.7>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란 판매부수 1만부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란 행사의 목적, 내용, 참가자, 관람자, 청중,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19.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11.21, 2016.9.2, 2021.12.3, 2022.3.18>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건교육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및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 및 별표 4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2.3.18>

    1. 보건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여 보건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1. (응시수수료)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만8천원으로 한다.

    **②**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7>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1.4.7, 2012.12.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전까지 응시자격심사 과정에서 응시자격 결격사유로 접수가 취소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6.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22. (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9.27>

    1. 건강에 관한 지식ㆍ태도 및 실천
    2. 주민의 질병ㆍ부상 유무 등 건강상태

    **③** 영 제17조제7호에서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4.25>
  23. (영양개선사업)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2. 지역사회의 영양개선사업
  24. 삭제 <2017.11.29>
  25. (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조사대상 가구가 선정된 때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가구 선정통지서를 해당 가구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영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가구중 전출ㆍ전입등의 사유로 선정된 조사가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구역안에서 조사가구를 다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역의 특성이 변경된 때에는 조사지역을 달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26. (조사내용)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유형,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 등
    2.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신체계측, 질환별 유병(有病) 및 치료 여부, 의료 이용 정도 등
    3.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 흡연ㆍ음주 행태, 신체활동 정도, 안전의식 수준 등
    4. 그 밖에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섭취에 관한 사항: 섭취 식품의 종류 및 섭취량 등
    2. 식생활에 관한 사항: 식사 횟수 및 외식 빈도 등
    3. 그 밖에 식품섭취 및 식생활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27. (국민건강영양조사원)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원(이하 "건강조사원"이라 한다) 및 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조사원: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ㆍ기록
    2. 영양조사원: 제12조제2항에 따른 영양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한 조사ㆍ기록
  28. (조사원증)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29. (조사표 작성 등)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 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2023.9.27>
  30. (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 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건강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2023.9.27>
  31. (영양지도원)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영양지도의 기획ㆍ분석 및 평가
    2. 지역주민에 대한 영양상담ㆍ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3.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4.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급식업무 지도
    5. 영양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홍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무
  32. (신체활동장려사업)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은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은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영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은 직장, 학교 등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구체적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33. (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③** 수돗물에 대한 불소농도조정사업ㆍ불소용액양치사업등 구강건강사업의 관리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34. (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관리ㆍ신체활동장려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8.6.29, 2021.1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21.7.7>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3>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1.12.3>
  35.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 지원
    3. 관할 지역 내 민ㆍ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4.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건강증진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3.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6. (건강검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건소장이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은 연령별ㆍ대상별로 검진항목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7.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제조담배 출고실적(보세구역 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과오납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38. (납부담보확인서 등)
    **①**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39. (지도ㆍ훈련대상)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40. (훈련방법등)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지정한 훈련기관이 행한다. <개정 2003.12.27, 2008.3.3, 2010.3.19, 2020.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을 받을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소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③**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훈련방법ㆍ시기등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41. (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4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

    ## 부칙

    부칙 <제11호,1995.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민영양개선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주류의 경고문구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ㆍ수입 또는 발주된 주류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음경고문구의 표기기준등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공중위생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 <제85호,1998.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1999.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0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4호,2003.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부칙(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273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및 동조제3항중 "불소화사업"을 각각 "불소농도조정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290호,2004.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4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제7조
    제2항제12호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영업소ㆍ제과점영업소"로 한다.

    부칙 <제357호,2006.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ㆍ제15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0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및 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70호,2008.10.10>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2호,2009.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1.4.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89호,2011.12.8>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2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72호,2012.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에만 해당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4.11.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16.9.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16.12.23>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17.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별지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2018.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8.6.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801호,2021.6.25>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17호,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21.12.3>


    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22.6.22>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2023.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8항제2호 중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하고, 제22조제6항제1호 중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23.11.29>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2025.9.11>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