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9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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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4adfced -
2024-10-22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59ab3d7 -
2022-01-1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73bd5ba -
2021-06-15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d049447 -
2019-11-26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bc7f30 -
2017-03-21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fc95bc -
2013-03-23
법률: 국어기본법 (타법개정)
@e572d60 -
2012-05-23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baf1285 -
2011-04-14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77d858f -
2009-03-18
법률: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1affc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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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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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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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념)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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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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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ㆍ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
(보고)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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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어책임관의 지정)**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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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규범의 제정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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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규범의 영향평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어심의회)**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ㆍ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1.6.1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
(국어문화의 확산)**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어 정보화의 촉진)**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4.8>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는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④**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5.4.8> -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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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보급 등)**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②**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4.10.22>
**④** 제3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①**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ㆍ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⑨** 법인ㆍ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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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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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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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의 검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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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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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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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736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
제5조 (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8> 까지 생략
<249>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ㆍ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03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국어상담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491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84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4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세계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25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9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문서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공문서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61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1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13호,2025.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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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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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의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나. 국민의 경어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다. 신문ㆍ방송ㆍ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라. 가요ㆍ영화ㆍ광고ㆍ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1. 해당 공공기관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
2. 제1호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삭제 <2021.12.1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
(어문규범의 영향평가)**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가. 어문규범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나. 어문규범으로 인한 국민의 국어 사용의 변화 정도
2.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가.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수용도
나. 어문규범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ㆍ나이ㆍ성(性)ㆍ직업 및 학력 등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학술단체, 여론조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9.19>
**②** 국어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7.9.19>
1.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 국어ㆍ언어ㆍ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3. 국어학ㆍ언어학ㆍ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언론ㆍ방송ㆍ출판 및 정보화 등 국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국어심의회 위원의 해촉)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국어심의회의 회의)**①** 국어심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정책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라.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어문규범분과위원회
가. 한글 맞춤법에 관한 사항
나. 표준어 규정 및 표준 발음법에 관한 사항
다. 외래어 및 외국어의 한글 표기에 관한 사항
라.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를 외국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마. 한자의 자형(字形)ㆍ독음(讀音) 및 의미에 관한 사항
바. 어문규범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3. 국어순화분과위원회
가. 국어순화에 관한 사항
나. 전문 분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어심의회의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 및 서기)**①** 국어심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수당 등)국어심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공문서등의 평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 공공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표준화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표준화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2.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3.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요청한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등 작성과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표준화협의회의 운영 실적 등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5>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시간 이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30>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11.30, 2017.9.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
(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구성)**①** 법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2.23>
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2.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3. 삭제 <2014.12.23>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
(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2.23> -
(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이 법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수익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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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기념행사)**①** 정부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6> -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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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
(국어능력의 검정방법)**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듣기
2. 말하기
3. 읽기
4. 쓰기
5. 그 밖에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ㆍ시행ㆍ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어능력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국어능력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담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국어국문학ㆍ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ㆍ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8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나. 상근 상담원 2명 이상: 국어국문학ㆍ국어교육학 또는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의 국어 관련 학과와 그 부설 연구소ㆍ상담소, 국어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 6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하거나 상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2. 상담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에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1.1.5>
1. 삭제 <2021.1.5>
2. 삭제 <2021.1.5>
**③**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삭제 <2018.12.24>
## 부칙
부칙 <제18973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14>
제3조 (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위촉받은 자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⑧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2529호,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 및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 및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부정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53호,2012.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문화예술국장"을 "문화정책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5472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2호,201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80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306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어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국어심의회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어심의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표준화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협의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화협의회로 본다.
제5조(표준화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표준화협의회의 위원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준화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표준화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5항에 따라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07호,2021.12.14>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43호,2025.4.15>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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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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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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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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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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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30>
1.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2. 영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부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1.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2.12>
1.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 국어학ㆍ언어학ㆍ국어교육ㆍ외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30>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등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①** 영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2025.4.14>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2.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 영 제13조제1항제3호다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8.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9. 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5.4.14>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에 과목별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4.14>
**②**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4.14>
**③**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13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4.14>
1. 과목별 강의계획서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개요
## 부칙
부칙 <제73호,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5호 후단과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 서류란 제2호 후단 및 같은 난 제5호 후단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2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593호,2025.4.14>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