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7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77d85 -
2025-03-18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3a97e -
2024-01-16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1508 -
2017-03-21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01f49 -
2016-12-20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d0af4 -
2016-01-19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5a805 -
2011-05-19
법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3d968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군 책임운영기관"이란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
(운영원칙)**①** 군 책임운영기관은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등 운영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참모총장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업무 중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10.1>
1. 군 책임운영기관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직속 상급 기관이나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군 책임운영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부대와 통합되는 경우
**②**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국방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이하 이 조에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 개편 등 국방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운영지침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
(기관장의 채용)**①** 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국방행정, 경영 또는 채용예정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ㆍ능력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군인(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채용한다. <개정 2011.5.19, 2016.12.20>
**②** 각 군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이하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구체적 채용요건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참모총장이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8> -
(기관장의 책무)기관장은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시 대비 임무수행 체제의 구축,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기관장의 보수)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운영 및 평가
-
(기본운영규정)**①** 기관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시ㆍ평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속 기관(군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된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정원 및 조직을 변경하는 사항 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외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 중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①** 국방부장관은 군 책임운영기관별로 전ㆍ평시 소관 업무 수행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수준의 향상, 재정의 경제성 도모,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관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급 부대 및 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와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 소속으로 각각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참모총장 소속의 심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참모총장 소속으로 두는 심의회의 경우에는 참모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5.19>
1. 국방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대령 이상 현역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①**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개정 2011.5.19, 2016.1.19>
1.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군 책임운영기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5.19, 2017.3.21>
1.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장성급(將星級) 현역장교 또는 1급 군무원
3. 군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대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①** 위원회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 제도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종합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제5장 조직 및 정원
-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
(정원)군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군인 및 군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군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무원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제6장 인사관리
-
(임용권자)**①** 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인사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任用權)을 가진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임용시험)**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장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시기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외에는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6.12.20>
**③**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 경력,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④** 전직(轉職)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전직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인사교류)**①**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은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및 기관 간에 군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6.12.20, 2025.3.18>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경력경쟁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개정 2011.5.19, 2016.12.20, 2025.3.18>
**④**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과 다른 부대 또는 기관 간에 군인 또는 군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결원보충)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
(근무실적의 평정)**①** 기관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정요소, 평정방법, 평정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승진)**①** 군무원의 계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의한다. 다만,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진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ㆍ승진의 제한을 제외한 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력경쟁채용의 특례)**①** 삭제 <2016.12.20>
**②**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25.3.18> -
(상여금의 지급)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ㆍ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그 밖의 군인 및 군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7장 예산 및 회계
-
(회계운영의 원칙)군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군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두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
(예산안편성지침)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예산의 전용)**①** 기관장은「국가재정법」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예산의 이월)**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비용부담)**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국방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부칙 <제8925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436호,201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0647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6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무원인사법) <제1442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 중 "계약군무원"을 각각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21조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2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98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사유와 그 배경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
(기관장 채용공고 등)**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과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채용하는 각 군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이하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채용공고는 참모총장이 한다. <개정 2011.8.19>
**②**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군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만 해당하고, 참모총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1.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관장추천위원회 또는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관장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④**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2.9.7> -
(기관장 채용계약)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채용계약의 해지 등)**①** 국방부장관등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7.12.19>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한 경우
3. 군인인 기관장이 「군인사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4. 임기제일반군무원인 기관장이 「군무원인사법」 제27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6.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 운영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8.19> -
(채용기간의 연장)
-
(기관장의 보수)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는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①** 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을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군인인 기관장은 기관장 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다른 직위에 보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9>
1. 진급하게 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4장 운영 및 평가
-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
(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심의회의 심의사항)
-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①** 법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
(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위원회의 평가대상 군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 경영 평가 전문기관
3.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 평가단의 존속기간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①** 기관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와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그 운영이 개선되도록 하되,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한 군인ㆍ군무원 및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1.8.19> -
(위원의 수당)
제5장 조직 및 정원
-
(정원)**①** 법 제16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과 군무원의 직군ㆍ직렬별, 계급ㆍ직급별 정원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모든 직위에 부여되는 군인의 병과(兵科)와 계급 및 군무원의 직군ㆍ직렬과 계급ㆍ직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내용
3. 필요한 정원에 관한 설명서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9.7, 2017.12.19>
제6장 인사관리
-
(임용권의 위임)
-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①** 기관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은 군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9.7, 2017.12.19, 2025.5.27>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와 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特典)과 혜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5.27>
**③** 기관장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무원을 채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8.19, 2025.5.27>
1. 임용 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천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보충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4.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
(응시자격 등)**①**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의 응시자격과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무원인사법」과 그 밖의 군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 경력, 연령, 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7.12.19> -
(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①** 국방부장관등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별표에 따라 기관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군무원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그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5급 일반군무원 승진임용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임용하되, 승진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본운영규정에 명시한다.
**③** 국방부장관등 또는 기관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군무원인사법」 제5조의 군무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상여금의 지급)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성과연봉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7장 예산 및 회계
-
(예산의 전용 범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직접 협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예산의 이월)
-
(비용부담)**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831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98호,2009.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79호,2011.8.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90호,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제25487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7819926"></img>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기관별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계약군무원의 활용)"을 "(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계약군무원"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일 전(기능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에"를 "20일 전에"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2659255"></img>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0185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출판지원단령) <제31909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군인쇄창"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군복지단령) <제3215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군 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10159815"></img>
부칙 <제35542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6>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