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3-1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365517 -
2025-11-1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010efcf -
2025-10-0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a69ec03 -
2025-01-31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0e549f5 -
2024-10-22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ebf6a0b -
2024-02-20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f38d3f9 -
2024-01-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2df413e -
2021-09-24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9953159 -
2021-07-27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dbb5e5b -
2020-06-09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타법개정)
@75bef5f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46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8, 2016.1.19, 2021.9.24, 2024.2.20>
1. "녹색건축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
(기본원칙)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2025.11.1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19>
**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6.1.19>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2.26, 2024.2.20>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2. 녹색건축의 인증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사후관리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ㆍ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6.1.19> -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1.11>
**③**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실태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8.11, 2024.10.22>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7.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단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0.6.9>
1.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2015.8.11>
**⑦**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제출 방법ㆍ서식, 제5항에 따른 공개 방법ㆍ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요청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9.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개정 2021.9.24>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①**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7.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6.1.19>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녹색건축의 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30>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9.4.30, 2025.10.1>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2016.1.19, 2019.4.3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4.2.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4.2.20>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4.2.20>
**④** 삭제 <2024.2.20>
**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6.1.19, 2024.2.20, 2025.10.1>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5.28, 2016.1.19, 2019.4.30, 2024.2.20> -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1.19, 2024.2.20>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8.8.14>
**③**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 기준 및 절차, 활용방안, 운영기관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4.1.9,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9, 2025.10.1> -
(인증의 취소)**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7>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4. 녹색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9>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2. 녹색건축의 인증
3. 삭제 <2024.2.20>
4.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운영 및 인증 업무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신설 2014.5.28>
-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6>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9>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4.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수행, 관리 등의 업무 및 업무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④**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2. 사업연도 결산서: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⑥**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ㆍ지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신설 2014.5.28>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6.12, 2026.3.1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삭제 <2018.6.12>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개정 2014.5.28>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6.3.22, 2025.1.31>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7.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기본계획 보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9.24, 2025.11.11>
-
(국가보고서의 작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청문)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신설 2014.5.28>
-
(벌칙)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8, 2016.1.19, 2019.4.30, 2024.2.20>
1.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7.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
9.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1.19>
1. 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3. 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부칙
부칙 <제11365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②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8>까지 생략
<5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0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또는 교육 등 절차를 거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주택법」 제4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 <제13790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316호,2017.12.26>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73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8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18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제4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29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344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971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37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4항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한다.
부칙(수도법) <제2051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⑫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7>까지 생략
<45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122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31개 조문
-
(목적)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2.4.12>
1. 삭제 <2016.12.30>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3.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법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8.31, 2020.12.8, 2022.4.12>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건축공간연구원(이하 "건축공간연구원"이라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량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개정 2022.3.25, 2026.3.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3.25>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2023.5.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삭제 <2024.12.17>
3.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8> -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3.12.19>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2025.1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플러스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및 5등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12.17>
**④**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말한다. <신설 2024.12.17, 2025.10.1>
1.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등급. 다만,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 5등급 -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
삭제 <2016.12.30>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12.30, 2018.1.16, 2020.12.1, 2020.12.8, 2022.4.12>
1. 건축공간연구원
2. 한국부동산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7>
1.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전담조직ㆍ예산ㆍ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나. 전산 관련 업무 전문가 2명 이상, 전산실 및 보안체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갖출 것
2.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17>
1.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2.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3. 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5.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17>
**⑥**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건축센터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3.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
삭제 <2015.5.28>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4, 2016.12.30, 2020.12.1, 2020.12.8, 2022.4.12>
1. 건축공간연구원
2. 한국부동산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국토안전관리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외에 그린리모델링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3. 조직 현황
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①**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22.4.12>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장비기준
가. 컴퓨터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 온도ㆍ습도계
라. 표면온도계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을 포함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31>
-
(업무의 위탁)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토교통부장관(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3. 법 제31조제6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4391호,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6호 중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를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제21조의3ㆍ제21조의4"로 한다.
제24조 중 "제66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한다.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4조 또는 제59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88호,2015.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739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0300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1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⑩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2573호,2022.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33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제26호까지"를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4006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요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제35081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4. 이 영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2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3호가목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제11호가목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231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국토교통부령 23개 조문
-
(목적)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
(경미한 사항의 변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9>
1. 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현황
2.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현황
3.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5.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현황
6. 녹색건축물에 대한 자금 지원 집행 현황
7.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 현황 및 에너지 소비 현황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공급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에너지공급기관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세대ㆍ호ㆍ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각각의 세대ㆍ호ㆍ가구 등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역ㆍ용도ㆍ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및 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하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너지 소비총량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목표달성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협약 이행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사항
7. 그 밖에 협약 당사자 간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목표달성계획에 따른 전년도의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의 목표달성 여부
2. 목표달성계획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 조치 및 개선방안
3.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 -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를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된 에너지 소비량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공공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 기준 등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2017.1.20, 2018.1.18, 2020.12.1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권자(「건축법」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를 말하며, 「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0>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1.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0>
**⑥**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7.1.20>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업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홍보ㆍ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
3.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ㆍ검토ㆍ이행 등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
4.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6.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7.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점검 등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⑦**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3.5, 2015.5.29, 2017.1.20>
**⑧**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기간과 검토 수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5, 2017.1.20> -
(차양 등의 설치가 필요한 외벽 등의 재료)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채광(採光)을 위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세대ㆍ호ㆍ가구 등으로 구분되어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가 관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ㆍ호ㆍ가구 등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성능정보 공개ㆍ활용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0, 2020.12.11>
1. 한국부동산원
2. 한국에너지공단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삭제 <2017.1.20>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3>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 추진계획(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규모를 포함한다)
2. 시범사업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4. 시범사업의 적용기술 및 효과
5.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유지ㆍ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유
2. 시범사업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규모
**③** 시범사업은 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7.1.20, 2019.12.31, 2024.12.23>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장
2.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4. 대학에서 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조성 목표 설정 기여도
2.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도
3. 실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 개발 가능성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
(검정수수료)**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험방법 및 절차)**①**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제1차 시험: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2. 제2차 시험: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또는 논문형 등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자격ㆍ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등)**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등(이하 "근무처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근무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8, 2024.12.23>
**⑥**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3년마다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ㆍ경력관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8>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삭제 <2024.12.23>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7항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17.1.20>
## 부칙
부칙 <제570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 제67조"를 "제67조"로,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89조, 제90조"로,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열손실방지"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제4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87호,2015.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70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민간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민간시험 제1급 1차 시험 합격자: 제1차 시험 면제
2. 민간시험 제2급 1차 시험 합격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의 합격자 결정 및 응시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의 면제에 관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9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454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82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4호,2022.12.2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2호,2024.12.23>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