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0호에 따른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의 제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⑧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⑫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⑭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1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20>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3>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9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다목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9>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3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7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8조제2호라목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34>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3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0조의5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영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4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55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6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6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제7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9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1>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51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01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5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6조제1항, 제52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원
제74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4847호,202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58호,2024.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49>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⑧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⑫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⑭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1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20>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3>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9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다목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9>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3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7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8조제2호라목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34>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3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0조의5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영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4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55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6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6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제7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9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1>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51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01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5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6조제1항, 제52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원
제74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4847호,202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58호,2024.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49>부터 <313>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0-06-0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b27d9 -
2020-06-0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3f92e -
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b6146 -
2020-04-07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0de00 -
2017-07-26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aba642 -
2016-01-19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f3ab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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