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7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0호에 따른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의 제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7471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56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31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⑧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⑫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20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⑭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한다.


<1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42조
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20>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3>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
제9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7조의3
제1항제2호다목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9>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4항 본문 중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3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7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8조
제2호라목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34> 징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3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0조의5
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영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46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55조
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6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69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71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제75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9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1>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51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01호,2020.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 제5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6조제1항, 제52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60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원


제74조의2
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4847호,2024.8.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58호,2024.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49>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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