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2.2.22>

제57조 (과태료)

산림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②** 삭제 <2025.1.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9.12.3, 2020.2.18, 2024.12.3>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1.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2. 삭제 <2025.1.31>
3. 삭제 <2025.1.31>

**④** 삭제 <2025.1.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3.20>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 부칙

부칙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34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제사업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방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다음 표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따른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 법에 따른 처분 등 │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 │


│등 │ │


├────────────────┼───────────────┤


│1.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1.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


│지정ㆍ고시된 보호수 │보호수 │


├────────────────┼───────────────┤


│2.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


관리인 │관리인 │


├────────────────┼───────────────┤


│3. 제49조에 따라 지정된 │3.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


│산림정화보호구역 │산림정화구역 │


├────────────────┼───────────────┤


│4. 제57조에 따라 지정된 │4.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


│입산통제구역 │입산통제구역 │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보안림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칸에 해당되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제7조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중 같은 표 오른쪽 칸의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중복하여 지정된 산림은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


│지정ㆍ고시된 보안림과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


├──────────────────┼─────────────┤


│1.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ㆍ붕괴방지 │1. 재해방지보호구역 │


│또는 어류의 유치ㆍ증식을 위하여 │ │


│지정된 보안림 │ │


├──────────────────┼─────────────┤


│2.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및 증진을 │2. 생활환경보호구역 │


│위하여 지정된 보안림 │ │


├──────────────────┼─────────────┤


│3.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지정된 │3. 수원함양보호구역 │


│보안림 │ │


├──────────────────┼─────────────┤


│4. 명소나 고적 등 경관의 보존을 │4. 경관보호구역 │


│위하여 지정된 보안림 │ │


├──────────────────┼─────────────┤


│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제5조
(생태숲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하고 있는 생태숲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숲으로 본다.


제6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⑧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⑫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제18조
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30조
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제2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
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 제50조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
를 삭제한다.


제73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
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
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10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4>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
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9호 중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3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4>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4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같은 법"을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2조
제1항 중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4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
제5호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8>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40조
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10을 삭제한다.


┌──┬──────────┬──────┐


│109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


└──┴──────────┴──────┘


<5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0호 단서 중 "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을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5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立木)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1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행위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60>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1>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
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46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51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사목, 제12조의2,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의2제5항, 제18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5항, 제31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5조의7제3항, 제45조의8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11제3항, 제45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14제4항, 제4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6, 제4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3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단서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732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8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6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19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특례) 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산림 내에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탐사권은 제외한다)이 등록되어 있는 자(이하 "광업권자"라 한다)는 해당 광업권에 따른 채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가 제1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및 서류의 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광업권자는 이 기간 내에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갱구, 광물의 선별 가공시설 및 진입로 등의 시설계획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구역이 표시된 6천분의 1 이상의 도면 또는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치지도 등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이후 채굴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시설물 건축일정 및 채굴착수 예정일 등이 표시된 예정일정표


③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채굴이나 부대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림에 대하여 2만제곱미터 이내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취소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하여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일부터 3년 이내에 채굴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굴작업 착수일부터 3년의 기간 중에 채굴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이나 부대시설의 설치 등 지정해제 당시 목적과 관계가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지정권자는 제4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재지정 기준 연월일


제3조
(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ㆍ처방ㆍ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
제1항제4호다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5394호,2018.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03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보호구역 등에서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제15830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5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6197호,2019.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4제6항 및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30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9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제1항, 제21조의6제6항제8호, 제21조의12, 제21조의13, 제5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14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4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5항제4호, 제54조의2제1호의2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3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5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아목 중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법률 제19251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4>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9590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아목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을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제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546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21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를 "관리"로 한다.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 다.


제4조
중 "보호수, 산림병해충"을 "보호수"로 한다.


제18조의2
제1항 본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20조
,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2절(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3절(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제2절(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5까지) 및 제3절(제45조의16부터 제45조의18까지)]을 삭제한다.


제47조
를 삭제한다.


제48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
제1항 중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또는"을 "산림청장은"으로,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산림"을 "산림"으로 한다.


제50조
를 삭제한다.


제5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ㆍ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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