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81개 조문 법률 26 산업통상부령 10 대통령령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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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96bd142
  • 2024-02-06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14d427d
  • 2022-11-15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db3bd4
  • 2018-12-3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9cce1c8
  • 2015-12-22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ad448ab
  • 2014-12-3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7139a89
  • 2014-05-2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99f740
  • 2014-01-14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bc3fe3
  • 2013-03-23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34215a2
  • 2009-05-2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2d532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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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0>
  3.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2.6, 2025.10.1>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ㆍ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ㆍ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산업디자인의 육성ㆍ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7.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③** 삭제 <1999.2.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3.3.23, 2025.10.1>

    **⑤** 삭제 <2014.12.30>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014.12.30>
  8. 삭제 <2014.12.30>
  9.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25.10.1>
  10.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15,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11.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산업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3.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ㆍ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ㆍ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16.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ㆍ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7. (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8. (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9.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25.10.1>
  20. (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1. (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2>
  2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3. 삭제 <1999.2.5>
  24. (벌칙)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4.12.30>
  25. 삭제 <1999.2.5>
  26. (과태료)
    **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5214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정관변경등)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10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73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5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7506호,2005.5.2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8> 까지 생략


    <35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88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38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8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8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95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디자인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디자인센터(광주, 부산, 대구ㆍ경북)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2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38호,2022.1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9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 삭제 <1999.4.9>
  3.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진흥사업의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책임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성과의 활용 및 활용대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의 일부를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2.26, 1999.4.9,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6.29, 2008.2.29, 2009.4.30, 2009.8.18, 2009.11.20, 2011.1.17, 2013.3.23, 2015.6.22, 2017.1.17, 2019.4.2, 2021.6.8, 2025.10.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10.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디자인센터
    11. 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7. (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8.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 제품디자인 부문
    2. 포장디자인 부문
    3. 환경디자인 부문
    4. 시각디자인 부문
    5. 서비스디자인 부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부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ㆍ출품물ㆍ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9. 삭제 <2008.10.20>
  10.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1. (제품화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2. (선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4.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13. (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ㆍ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2.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14. 삭제 <2008.10.20>
  15. (선정 및 시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삭제 <1999.4.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16.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ㆍ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17. 삭제 <1999.4.9>
  18.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2. 선정상품의 외관ㆍ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3.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가. 해당 상품
    나. 해당 상품의 포장ㆍ설명서ㆍ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다.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19. 삭제 <1999.4.9>
  20. 삭제 <2015.6.22>
  21. 삭제 <1999.4.9>
  2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 (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4.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25.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27. (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8. (조정의 절차)
    **①**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조정서의 작성)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ㆍ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30. (조정비용)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1. (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2.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33. (산학협동의 촉진)
    **①**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진흥원이 수행하는 개발지원사업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15.6.22>

    **②** 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4. (공동연구 등의 촉진)
    진흥원장은 공동연구ㆍ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35. (진흥원의 사업)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3. 산업디자인이 적용된 생활용품 등의 제작ㆍ유통 활성화, 창업ㆍ경영지원, 마케팅ㆍ해외진출 지원 등 생활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36. (진흥원의 수익사업)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25.10.1>
  37. 삭제 <2001.5.24>
  38. 삭제 <1999.4.9>
  39. 삭제 <2001.5.24>
  40. 삭제 <2001.5.24>
  41. 삭제 <2001.5.24>
  42. 삭제 <2001.5.24>
  43. 삭제 <2001.5.24>
  44. (업무의 위탁)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1. 진흥원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5. (과태료)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5349호,1997.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⑥내지 ⑩생략

    부칙 <제16238호,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27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③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각각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⑤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제15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9. 한국디자인진흥원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ㆍ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제8조의2제2항ㆍ제5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호, 제25조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
    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⑪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⑪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2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7>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전단, 제24조제3호, 제25조 전단 및 제3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6329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91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4769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4호, 제25조,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101>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10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2. 삭제 <2015.7.1>
  3. 삭제 <2015.7.1>
  4. 삭제 <2015.7.1>
  5. (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삭제 <1999.4.16>
  7.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8. (우수산업디자인표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4.16, 2005.12.16, 2015.7.1>
  9.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12.16, 2008.3.3, 2013.3.23, 2013.12.5, 2015.7.1, 2017.10.20, 2018.10.25, 2025.10.1>

    1.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종합디자인분야 전문회사(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가 3개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4.11.17, 2015.7.1>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1999.4.16>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⑤**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⑥** 삭제 <2015.7.1>
  10. (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지역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지역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 지역의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 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지역의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 지역의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 부칙

    부칙 <제55호,1997.5.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본다.

    부칙 <제43호,1999.4.16>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0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2005.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7년 2월 28일까지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 규칙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에는 2006년도 매출액에 관한 서류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관한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0>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4호,2013.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5.7.1>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18.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20.10.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산업디자인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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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