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개정 2011.8.4>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부칙

부칙 <제6147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의료센터인 종합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의원은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응급환자정보센터는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본다.


제4조
(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제5조
(이송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9>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677호,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0>생략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49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중 "제117조제3항"을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8648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2호,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8> 까지 생략


<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6호, 제29조제1항, 제3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
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
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1호 및 제2호ㆍ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46조
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4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24호,2008.6.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05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5.14, 2016.12.2, 2022.12.27>

부칙(의료법) <제9386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9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36조제5항, 제39조, 제41조, 제42조 단서,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47조제2항, 제48조 본문,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8조,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
제1항, 제46조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442호,201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호나목 및 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를 각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004호,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제14조, 제32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의2, 제49조, 제52조, 제55조제1항ㆍ제2항(제49조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상권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부터 적용한다.


③(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과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선원법) <제11024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호나목 중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를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11호 중 "「선원법」 제3조제1호"를 "「선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247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1403호,2012.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422호,2012.5.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62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안전법) <제11476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9>까지 생략


<4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국토교통부차관


제46조
제2항 및 제51조제1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59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5조 제6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급차등을 등록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5>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448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제14조
제2항 후단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106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3항, 제13조의4, 제22조의2, 제37조제3호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6조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제56조에 따른 청문 없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구급차의 장비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3367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4항 중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철도안전법) <제1343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0호 중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9호 중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47조의2
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218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329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7조의2제2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급차등의 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제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0>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778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청장


제14조
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27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지급금의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대지급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1항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893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52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554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4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격증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7203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4호다목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10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0>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86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2항 및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8조
중 "제35조의2 본문"을 "제35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7968호,2021.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621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4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59조의2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
(전문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로 본다.


제5조
(권역외상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로 본다.

부칙 <제19124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2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9607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54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0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급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 이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60조
제1항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49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816호,2025.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7호,2025.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
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획예산처차관


<3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10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37호,2025.1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23호,2026.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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