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과태료)
재해구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1. 제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협력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6.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7.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8275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17조제5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다만, 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6> 까지 생략
<727>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06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0>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383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8호,2011.8.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6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78호,2014.5.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53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호비용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6조의4제2항 및 제17조제7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6881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1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의연금 회계로 분리하기 이전에 발생한 의연금 관련 잉여금을 포함한다.
부칙 <제20163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협력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6.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7.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8275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17조제5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다만, 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6> 까지 생략
<727>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06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0>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383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8호,2011.8.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6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78호,2014.5.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753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호비용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호 및 제3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제7조, 제8조제3항, 제16조의4제2항 및 제17조제7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6881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1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의연금 회계로 분리하기 이전에 발생한 의연금 관련 잉여금을 포함한다.
부칙 <제20163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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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75be03c -
2024-01-16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59b7b57 -
2020-01-29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aacf881 -
2017-10-31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f544f6b -
2017-07-26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2e57240 -
2016-01-07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6de1130 -
2014-11-19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7b7f38a -
2014-05-14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333767 -
2013-03-23
법률: 재해구호법 (타법개정)
@94bba11 -
2012-10-22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29064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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