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2.1.11, 2023.7.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6.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9.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5386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6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 1등급 및 일반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공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의 명의는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91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386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별종공사업자의 공사의 수급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사업 허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58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2>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14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ㆍ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7265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7817호,200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ㆍ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ㆍ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9480호,2009.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9553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10140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202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보증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5>까지 생략
<68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ㆍ제16호, 제3조제1호,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항 및 제72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3조 및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를 각각 "관계"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6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상법) <제12591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2680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도급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76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89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ㆍ제16호, 제3조제1호, 제5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75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601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6020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75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18737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6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ㆍ감리 수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제3조(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483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2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9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 <제20730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6.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9.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5386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6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 1등급 및 일반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공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의 명의는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91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386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별종공사업자의 공사의 수급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사업 허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58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2>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14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ㆍ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7265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7817호,200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ㆍ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ㆍ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9480호,2009.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9553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10140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202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보증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5>까지 생략
<68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ㆍ제16호, 제3조제1호,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항 및 제72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3조 및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를 각각 "관계"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6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상법) <제12591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2680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도급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76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89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ㆍ제16호, 제3조제1호, 제5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75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601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6020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75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18737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6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ㆍ감리 수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제3조(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483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2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9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 <제20730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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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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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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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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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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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72da92f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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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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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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