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4조 (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4. 삭제 <2020.3.31>
5. 제2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5.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0.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 <2020.3.31>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등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1862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한다.


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
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8>


제17조
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1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1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


<21>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2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2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490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부칙 <제13035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890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1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493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5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의2ㆍ제3호의3,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59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4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2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제35조제2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54조제8호ㆍ제9호ㆍ제12호, 제59조제7호ㆍ제8호, 제6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제37조 중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 부분: 2020년 10월 1일


5. 및 6. 생략

부칙 <제18174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0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52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유독물"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17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체등유해성물질


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⑪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로 한다.


⑫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7조
제3항제1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로 한다.


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53조
제9호 중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4조
제5호 및 제68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⑮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8>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22>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라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
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7>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2조
제2호아목 중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3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6조
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3조의4제2항 전단,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 전단, 제48조의4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1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6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5항, 제23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5호, 제29조의2제2항, 제29조의3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26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 본문,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1항ㆍ제3항,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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