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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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4.23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5개 조문 법률 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2 대통령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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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2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2e041
  • 2024-02-27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38d8b
  • 2024-02-13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6cac5
  • 2023-05-16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81f4d
  • 2018-12-24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a2355
  • 2017-07-26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bd509
  • 2015-06-22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d7917
  • 2015-03-11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b7fd7
  • 2014-01-14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0f5ae
  • 2013-01-23 법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c94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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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8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를 말한다.
    4.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ㆍ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3. (과학관의 구분)
    **①** 과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27>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②** 제1항 각 호의 과학관은 시설 규모, 보유한 과학기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2.27>

    1. 종합과학관
    2. 전문과학관
  4. (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5.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 2015.6.22>

    1.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 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6.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등록)
    **①** 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ㆍ등록취소 등의 관리현황(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과 관람료ㆍ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12.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5.3.11, 2024.2.27>

    1. 국립대구과학관
    2. 국립광주과학관
    3. 국립부산과학관
    4. 국립강원전문과학관

    **②**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3.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당 권역에의 과학기술 전시기법 및 전시품의 개발ㆍ운영ㆍ보급
    2. 해당 권역에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보급
    3. 국내외 국립과학관, 공립ㆍ사립 과학관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업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14.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에 임원으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상임으로 하되, 이사장을 겸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5. (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6.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3.5.16>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과학관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 과학관법인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18. (준용규정)
    **①** 국립과학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공립과학관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법인으로 설립한 사립과학관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20.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설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22. 삭제 <1998.12.28>
  23. (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24. 삭제 <1998.12.28>
  25. (등록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6. (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7. (폐관 통보)
    **①**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8.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①** 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의 장은 파견을 요청한 과학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9. (지도ㆍ조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을 받으면 과학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0. (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공립과학관 설립ㆍ운영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④**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31. (수익사업)
    **①**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과학관사업과 관련된 인쇄물, 시청각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편익시설의 운영 등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은 과학관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익사업의 범위,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2. (후원회)
    **①**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당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기부금품의 접수)
    **①**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 (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①**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ㆍ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35.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 상호 대차(貸借)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과학관협회)
    **①** 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3.3.23, 2017.7.26>

    1. 과학관 진흥을 위한 연구
    2. 과학관의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3. 국내외 과학관의 협력ㆍ지원
    4. 그 밖에 과학관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 2013.3.23, 2017.7.26>
  37. (조례의 제정)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38. (통보)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4490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231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등부설과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업등부설과학관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595호,1998.12.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0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과학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등록 신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학관의 설립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⑨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⑨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766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0호,2013.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명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각 국립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국립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
    (설립비용) 국가는 국립과학관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모목 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⑬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207호,2015.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부산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13338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의4제1항ㆍ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010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
    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353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원주시장은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제20469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3. (과학기술자료의 분류)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4.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5.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 과학관 현황 및 과학관별 직원현황
    2. 투자계획
    3. 주요 전시방향
    4. 사업추진 목표(관람객 유치 목표를 포함한다)
    5.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6.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소관 분야의 과학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과학관의 종류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직원 배치현황
    2. 상설ㆍ기획 전시 현황
    3. 교육, 행사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
    4. 과학기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관리 현황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서면조사는 매년 하고 현지조사는 5년마다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8. (과학관의 사업)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외관찰학습지도
    2. 전시기법의 연구ㆍ개발
    3. 특별전시회의 개최
    4. 표본 제작의 실습지도
    5. 산업현장 실습지도
    6. 과학 공작 및 모형의 조립지도
    7. 과학경연대회의 개최
    8.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의 개설ㆍ운영
  9.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ㆍ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10.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과학기술자료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2. 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2 각 호의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과학기술자료를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관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대상 자료가 부동산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대상 자료의 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자료 관계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신청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관리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명칭
    2. 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된 시기
    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4. 소재지
    5. 자료 유형
    6. 등록 사유
  12.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말소대상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자료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말소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말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등록 요건)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14.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년도의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7.7.26>

    1. 과학관의 등록, 등록취소 및 휴관 등 관리 현황
    2. 관람료ㆍ이용료, 개관시간 및 휴무일 등 운영 현황
  15. (전문직원의 자격)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기관ㆍ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6.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2.1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과학관이 제5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관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7.7.26>

    **③**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직원의 자격 구비에 관한 사항
    2.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수입계획
  17. (설립등기)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18. (협의)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과학관의 설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및 시설평면도
    3.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과학기술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
    2. 야외관찰 학습을 위한 시설
    3. 그 밖에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과정에서 해당 국립과학관 설립ㆍ운영의 목적 및 예산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9.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임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③**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 간의 계약에 따른다.
  21. (과학기술자료의 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한 검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의 인프라 및 예산 현황
    2. 과학기술자료의 현황 및 변동현황
    3.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활용 관련 주요 성과
    4. 과학기술자료의 정보화 현황
    5.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소관 분야의 과학관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2.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①**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법 제6조의9에 따라 과학기술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큰 과학기술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자료: 영구
    2.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과학기술자료를 다시 제작한 과학기술자료: 10년
    3.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보존장소의 출입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자료의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
    2.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과학기술자료
    3. 그 밖에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3.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4. (경미한 변경)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이미 승인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전시실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의 위치 변경 및 1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25.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6. 삭제 <1999.4.9>
  27. 삭제 <1999.4.9>
  28. 삭제<1997ㆍ12ㆍ31>
  29. 삭제 <1999.4.9>
  30. (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ㆍ제4항 및 제12조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2.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과학관(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과학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말소
  31. 삭제 <1999.4.9>
  32.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후원회는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이하 이 조에서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당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장(이하 "과학관장"이라 한다)은 후원회원에게 과학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용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3. (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과학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분하되, 중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되고,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학관이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5.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과학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3686호,19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0호,1997.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3호,19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4호,2003.6.23>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7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502호,2013.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관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학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12호의2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관육성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731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계획 제출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2016년 2월 29일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2016년도 시행계획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2015년도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27669호,2016.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1항ㆍ제3항, 제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3항, 제7조의6제1항ㆍ제3항, 제7조의7제6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ㆍ제2항, 제7조의7제2항 및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867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신청서류 등)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5. 별지 제5호서식의 과학관 전문직원 명단 1부
    6. 연간 예산 수입ㆍ지출계획서 1부
    7. 삭제 <2019.12.19>
  3. (변경등록)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6.12.20, 2017.7.26>
  4. (과학관등록증의 서식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7.7.26>
  5.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6.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12.20>

    **②** 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및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것) 1부
    4. 삭제 <2023.2.24>
    5.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위치도 1부
    7. 개략 설계도서 1부
    8.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각 1부
    9.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③** 삭제 <2016.5.2>

    **④** 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려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 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2.24>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이용계획정보
  7. 삭제 <1999.4.17>
  8.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23>
  9. (폐관 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관 통보를 할 때에는 폐관 사유, 폐관 연월일 등을 적은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삭제 <1999.4.17>
  11.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2023.2.24>

    1.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2.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3. 실험 기자재의 제작ㆍ판매
    4. 비디오테이프, 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 형태 등 시청각자료의 제작ㆍ판매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ㆍ운영
    6. 전기ㆍ전자ㆍ기계 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ㆍ운영
    7. 수영장시설의 설치ㆍ운영
    8. 매점 등 편익시설의 설치ㆍ운영
    9.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10.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

    **②**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 부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2.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2.24>

    1. 제2조에 따른 과학관 등록신청: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9.12.19>
    3. 제5조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 및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3.2.24>

    ## 부칙

    부칙 <제402호,1992.8.8>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1995.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1997.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199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199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0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0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0호,2006.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2호,2013.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6.5.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호,2016.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2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②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33호,2019.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관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학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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