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1조 (과태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2020.2.18>

1.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
4.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의4를 위반하여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8조의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한 자
9. 제28조의8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의11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3.10.31>

## 부칙

부칙 <제9778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마리나항만을 조성ㆍ개발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행하여진 처분 또는 절차 및 그 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마리나항만구역│


│ │법률」 제10조 │ │


└──┴───────────────────┴───────┘


별표에 연번 2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31조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의 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3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10628호,201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로 한다.


<32>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582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상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명령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3>까지 생략


<58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 제8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2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998호,201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85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98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13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1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7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8>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50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⑦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730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19>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7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26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5항 단서,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21호ㆍ제25호,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3호ㆍ제5호, 제33조제1항제2호, 제33조의3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2제1항제3호, 제28조의12 제39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1>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4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1>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각각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각각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⑬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8958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
제2항제6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19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906호,202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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