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

제235조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6호,1995.2.4>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규칙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인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0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5급일반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로 보며,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본인이 응시하는 최초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138호,1996.1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호,1998.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8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 및 심사횟수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응시 및 심사횟수는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 및 심사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59호,1999.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평정규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7호,199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20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0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01.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호,2002.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계약직공무원규칙) <제218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9조
제목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등"으로 하고, 동조 전단 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면직"을 "면직 또는 채용계약을 해지"로 각각 하며, 후단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6조
제목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등"으로 하고 동조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07호,200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04.6.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8조 제2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2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 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222호,2004.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40호,200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3조제6항, 제227조제3항ㆍ제6항 내지 제8항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2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44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05.1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 및 별표 9에 의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개정규정에 의한 계급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84호,2007.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제1호 다목, 같은 조 제9항,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 제22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3개월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중 공업직군의 기계ㆍ전기직렬의 5급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시설직군의 토목ㆍ건축직렬의 5급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의 5급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전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55조의2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55조의3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6급 일반직공무원(행정직렬에 한한다)에 대한 승진심사는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중이거나 재임용될 경우에는 제107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명예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8조의3제2호, 제108조의4, 제108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호,2008.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별표 11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 1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제79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제304호,2008.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별표 11,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 6급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308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양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2009.7.2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09.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1항,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19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
제3항 본문 및 제193조제4항 본문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332호,2010.6.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339호,2010.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 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제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4의3에도 불구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종 시험일 현재 15년이상 근무한 사무실무원 8급 또는 사무실무장 7급인 사람은 일반직 8급의 특별채용요건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최종 시험일 현재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일반직 9급의 특별채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6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⑥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 제3차 시험에 있어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결정을 하지 않고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5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제340호,2010.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4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정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공무원규칙」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42호,2010.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1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6항ㆍ제7항,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규칙 공포 당시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규칙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규칙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제16조제2호 중 "기능9급 및 기능10급"을 "기능 9급"으로 한다.

부칙 <제353호,2011.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11.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2항제1호 다목 및 제22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72호,2012.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2호,201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13.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13.1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 ① 이 조는 법 제11530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시험 등 전직임용 방법,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조는 법 부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 적용한다.


③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칙 시행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이 규칙 시행일에 타 법령에서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된 뒤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직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등 사무총장이 인사운영상 불가피하여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응하는 직렬은 별표1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직제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직위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에서 전직시험을 통하여 전직임용을 하여야 한다.


3. 해당 기관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 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직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 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전직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직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 규칙 제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전직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⑤ 전직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직시험은 이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호의 필기시험과목은 이 규칙 별표 9에도 불구하고 2과목(제1과목 : 공직선거법, 제2과목 : 정당법ㆍ정치자금법)으로 한다.


⑥ 전직시험에 있어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⑦ 사무총장은 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2항에 따라 담당업무의 내용ㆍ난이도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계급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정원의 감축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이 규칙 별표 1의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⑧ 전담직위 지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총장은 별정직공무원을 이 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다만, 방호 등 이 규칙 시행일에 신설되는 직렬("신설 직렬"이라 한다. 이하 같다)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2.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전담직위 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전직, 전보(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간 전보는 제외한다), 겸임, 파견, 강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전담직위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4. 전담직위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을 준용한다.


⑨ 6급 이하 전담직위 평가방법은 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전직시험에 통과한 사람 및 제9항에 따라 전담직위 평가에 통과한 사람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전직 임용하거나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⑪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 등 산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직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일에 일반직으로 임용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가. 일반직 6급 : 기능6급 이상의 경력


나. 일반직 7급 : 기능7급 이상의 경력


다. 일반직 8급 : 기능8급 이상의 경력


라. 일반직 9급 :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법 제10699호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직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정직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별정직 경력은 일반직으로 임용된 이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력은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가. 일반직 7급 : 별정직 7급상당 이상의 경력


나. 일반직 8급 : 별정직 8급상당 이상의 경력


3.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직ㆍ별정직 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일에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및 전담직위로 임용된 경우 관리운영직군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타 일반직 직렬로 전직 및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이후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⑫ 이 규칙 시행 전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보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 직렬로 전직 임용된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⑬ 제3항에 따라 전직 임용되거나 제9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 제53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 전직시험방법,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img id="15564526"></img>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계약직 공무원 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대체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시계약직공무원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무원 구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기능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 이 규칙 제21조, 제30조 제31조에서의 종전의 기능직 또는 계약직으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한 것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일반직공무원이 종전에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이 규칙 제21조, 제30조 제31조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계급에서 이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훈장 등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계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중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3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5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103조제2항제1호 및 제109조의2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규칙의 폐지)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직 공무원 규칙은 폐지한다.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ㆍ제20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411호,2014.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계처리대장 기록ㆍ관리) 이 규칙 시행 전부터 비치하고 있는 징계처리대장은 누락ㆍ오기 등을 확인한 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의 징계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④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부칙 <제418호,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15.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5급 승진임용에 필요한 능력검정시험 합격효력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능력검정시험 합격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
(6급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첫 능력검정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능력검정시험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응시제한)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 또는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근무에는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기간은 제외한다.


제5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징계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제1항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징계 등)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2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7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3조의2부터 제22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제65조, 제8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별표 14 및 별지 제3호서식: 2017년 1월 1일


제2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기제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2제1항의 개정규정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임기가 있는 직위로 승진임용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보 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3조제6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92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 경우에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제53조제1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제8조
(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제6항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징계기준 등 신설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60조, 제160조의2, 제162조 제164조의2와 별표 20, 별표 20의2, 별표 20의3 및 별표20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44호,2016.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1항 단서 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을 "2급ㆍ3급 공무원 또는 1급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445호,2016.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6급 능력검정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18일에 실시한 6급 능력검정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발표일(2015년 7월 27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3조
(7급 능력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제3항 및 제4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18일에 실시한 능력검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7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작성하는 6급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가점을 부여한다.

부칙 <제452호,2016.6.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 적용례)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은 명예퇴직예정일이 2016년 6월 30일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6호,2017.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30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제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1호,2017.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제22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7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476호,2018.1.19>


이 규칙은 201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18.3.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보임용의 면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7호,2018.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조
(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핵검진 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5항 및 별표 24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492호,201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4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징계 감경의 제외 사유 및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 별표 20, 별표 20의3 및 별표 20의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의3의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4년 5월 27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5호,2019.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제1항 및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능력검정시험 합격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 합격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512호,2020.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3항ㆍ제14항,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65조제13항ㆍ제14항,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과 그 배우자가 제227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27조제3항에 따라 임신 검진 목적으로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27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부칙 <제521호,2020.1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간외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20조제2항 및 별표 24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간외근무를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227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4조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27조제13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6호,2021.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징계 등 사건 의결 시 참작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1항, 별표 20 및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0호,2021.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5조부터 제146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1항, 별표 20 및 별표 20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2호,2022.4.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상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55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5조의6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 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및 별표 20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난임치료시술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난임치료 시술(난자 채취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56호,202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23.4.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되어 진행 중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제79조제2항 및 제9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4의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승진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 규칙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4호,2023.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2조제1항의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2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2 중 "기술서기관"을 각각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586호,2023.1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사실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1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9호,2024.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5호,2024.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24.7.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연수 합산 적용례) 제30조제12항의 신설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원 계급보다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5항 전단 및 별표24 제4호나목 전단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5조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23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9호,2024.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10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5항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621호,2025.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근무기간


제3조
(퇴직 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직무수행능력평가 응시제한) 제4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근무에는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기간은 제외한다.


제6조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공무원


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부칙 <제625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202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호,2025.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재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227조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실시한 특별휴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227조제17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634호,2025.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25.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03조제4항, 제105조제2항, 제106조제3항, 제107조제1항, 제10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9조의2제6항, 제109조의3 및 별지 제4의3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47호,2026.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0조의2
(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① 사무총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일,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650호,2026.3.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