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9조 (과태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택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1>

**③** 삭제 <2009.5.21>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 부칙

부칙 <제7271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0.12.22>


③(유효기간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평택시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외국교육기관 및 이에 대한 지원은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7.27>


④(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주한미군시설사업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5>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0조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0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⑬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16>내지 <19>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0>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9>및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제54조"로 한다.


<46>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5>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생략


<22>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3>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550호,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7>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9>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3> 까지 생략


<18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전단,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의 제목 중 "영향평가"를 "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및 <23>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19>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 전단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674호,2009.5.21>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9>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6>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1>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
중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24>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0926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 제7조로 이동 <2016.1.19>]


제7조
생략

부칙 <제10929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18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7>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67>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12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3호 중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49>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68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7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6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084호,2022.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073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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