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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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1.07.06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59개 조문 법률 22 해양수산부령 15 대통령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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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5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8cd6c
  • 2020-02-18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e4db7
  • 2018-04-17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7361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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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해양공간"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ㆍ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3. (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할 것
  4.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1.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 수립 대상 해역
    2. 관할 해역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3.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4.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5. 관할 해역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6.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5.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4.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5.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6.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7.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7. (해양공간계획의 준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1.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ㆍ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구역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7. 항만ㆍ항행구역: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8. 군사활동구역: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9. 안전관리구역: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ㆍ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의 내용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해양공간에서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채취에 관한 계획
    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4. 항만ㆍ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
    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
    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ㆍ개발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협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6. (협의내용의 이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1.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는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2. 공공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3. 민간단체(영리법인을 포함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공간통합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해양공간 관련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국제협력 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607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 및 개발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안해역기능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전에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2조제1항의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어업활동보호구역: 어항구, 어장구


    2.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광물자원구


    3. 에너지개발구역: 산업시설구


    4. 해양관광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5.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6.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해양조사구


    7. 항만ㆍ항행구역: 항만구, 항로구


    8.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구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안관리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첩하여 지정된 연안해역기능구에 대하여 설정된 관리의 우선순위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로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광업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5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5호의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2조제1항제7호의 항만ㆍ항행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박지,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4. 「해사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군사활동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으로 한다.


    ④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7호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으로 한다.


    ⑦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나목 중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3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제1항 중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를 "관할 연안의 관리"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을 "연안관리정책"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⑧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063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7857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④ 및 ⑤ 생략

대통령령 2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양공간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 계획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기본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5.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련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접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법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중 도면에 해양용도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해양공간관리계획도와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1.2.9>

    **③** 법 제7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6.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관리계획 초안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외에 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관리계획 초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 초안의 개요
    2. 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열람 기간 및 장소
    3. 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8.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9. (관리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축소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10. (관리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 해양공간
    2.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사유
    3. 해당 해양공간의 특성
    4.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와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5.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3.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양교통ㆍ안전ㆍ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해야 한다.

    **②**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14.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개요
    2. 해당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환경특성
    3.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해당 해양공간의 관리방향과 해양용도구역
    4. 해양공간의 특성에 맞는 최적 이용계획안
    5. 해양환경 및 해양공간 이용행위 간의 상충성에 대한 검토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2.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등 종합적 해양공간특성
    3. 해양용도구역 및 구역별 관리내용과의 부합성
    4. 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대상 해양공간 및 주변 환경의 여건과 입지의 적절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6.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1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7. (협의내용의 반영 곤란 시 협의 요청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해당 해양공간의 위치 및 범위
    2.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
    3. 제2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의 종료 예상 시기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18. (해양공간정보의 수집)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정보"란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법령에 따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공간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19.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관련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3.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이 있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요건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
    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지원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 지원
    4.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의 지원
    5.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지원
    7.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22. (국제협력 등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 및 남북한간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사업
    2. 해양공간 관리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남북공동연구 등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관한 사업

    ## 부칙

    부칙 <제29692호,2019.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용 및 개발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 및 개발 계획과 지구ㆍ구역 등은 제13조제2항 및 별표에도 불구하고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 또는 평가를 요청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별표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의견제출 또는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ㆍ지정 등을 요청한 경우(제2호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칙 <제30851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0951801"></img>


    별표 비고 제1호가목 중 "「항만법」 제41조제1항"을 "「항만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마목 중 "「항만법」 제41조제3항 단서"를 "「항만법」 제44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0960589"></img>


    별표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별표의 비고 제4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해도(海圖)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로도지(水路圖誌: 항해와 해양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도면을 말한다)"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중 도면"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마목의 대상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지정도서"를 "지정섬"으로 한다.


    <img id="103453281"></img>


    별표 비고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러목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섬"으로 한다.


    사.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에 대한 사업계획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3688823"></img>


    <44>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3824호,2023.10.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파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항시설법」 제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6776739"></img>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5호,2024.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라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해양수산부령 1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계획과의 관계
    2. 해양공간 및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 가치와 미래 수요의 종합적인 검토
    3. 해역별 해양자원의 여건을 고려한 해양공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

    **②** 관리계획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기준 및 방법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방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의 작성 방법
    5. 그 밖에 관리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관리계획 초안의 열람)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초안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관리계획의 승인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2. 공청회 개최 결과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4. 법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6.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자원의 부존(賦存) 현황 및 가치
    2.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특성
    3.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현황
    4. 해양공간의 미래 활용 수요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해양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특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용도구역의 기본 관리방향
    2.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
    3. 해양용도구역별 구체적 관리방향

    **②**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에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9.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협의대상 계획, 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보조기억장치를 포함한다)
  10.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제16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11.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 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2. (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8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 수집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제18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8.20, 2021.2.19>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공간정보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정보 관련 조사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14.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이하 "해양공간정보체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양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2. 해양공간정보체계의 운영에 대한 평가ㆍ개선
    3.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4. 해양공간정보체계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사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338호,2019.4.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
    제1항 중 "법 제20조의2제1항"을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3
    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6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202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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