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과태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19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2.5.14>
## 부칙
부칙 <제21139호,2008.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의 채취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ㆍ안산시 및 화성군 일원에서 시행하는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의 채취는 제14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8.5>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제4조(분할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353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6일 전에 이미 분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표 2 제3호나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53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15일 전에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5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5호 중 "「전통사찰보전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70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나목1)나) 및 같은 목 5)가)④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항제6호 및 별표 1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1 제5호나목1)나) 및 같은 목 5)가)④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해당 규정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대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제3조(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6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1.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자가 이 영 시행 이전에 해당 사업을 이미 착수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할 것
2.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주차장 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로의 기능과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
제5조(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던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9.8, 2018.12.4, 2021.12.31, 2025.3.25>
②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45년 6월 3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신설 2025.3.25>
제6조(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법 제4조제1항의 입안권자는 이 영 시행일 이전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한 해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면적, 분포 등 그 실태를 조사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중 "궤도 및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나)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②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5)가)③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②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50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감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제14조제6호에 따라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질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4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147호,2011.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787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76호,201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78호,201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3제2항 전단, 제2조의5,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5호ㆍ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7조의2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10호,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5,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1조의3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제4호, 제14조제15호, 제18조제1항제2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호,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가)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목 1)라)③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다) 및 같은 호 마목10)마)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및 제2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 같은 표 제33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509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4818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의2제3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를 받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해당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9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공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5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325호,2014.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5650호,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4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74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3호바목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요양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73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한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조성된 이주단지로 이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512호,2015.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야에서의 콩나물 재배사 및 버섯 재배사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야에서 설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콩나물재배사 또는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가목6)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야에 설치하거나 임야에서 증축할 수 있다.
부칙 <제26971호,2016.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65호,2016.3.29>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70호,2016.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⑥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512호,2016.9.22>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의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발급에 대해서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기존 공항의"를 "기존 공항ㆍ비행장의"로 하고,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180호,2017.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활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라목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가)③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7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46>까지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635호,2018.2.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33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1호아목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아목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라) 및 같은 호 가목9)ㆍ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5호 마목5)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마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778호,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러목에 따라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러목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야영장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5호사목에 따라 야영장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03호,201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마목나)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마목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425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5호아목라)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645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신고일(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철거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65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83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05호,202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④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623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물납 시 차액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차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2846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031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48호,2023.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435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거목가)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3539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6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655호,2023.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22호,2024.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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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9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제19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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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무형유산의 관리용 건축물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너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4조의2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5403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 제5호마목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3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3호저목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허가를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및 제18조제1항제4호사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57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2.5.14>
## 부칙
부칙 <제21139호,2008.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의 채취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ㆍ안산시 및 화성군 일원에서 시행하는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의 채취는 제14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8.5>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
제4조(분할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353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6일 전에 이미 분할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표 2 제3호나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53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15일 전에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5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5호 중 "「전통사찰보전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70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나목1)나) 및 같은 목 5)가)④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항제6호 및 별표 1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1 제5호나목1)나) 및 같은 목 5)가)④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해당 규정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규정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대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제3조(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4조(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6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1.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자가 이 영 시행 이전에 해당 사업을 이미 착수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할 것
2.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주차장 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로의 기능과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
제5조(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던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9.8, 2018.12.4, 2021.12.31, 2025.3.25>
②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45년 6월 3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신설 2025.3.25>
제6조(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법 제4조제1항의 입안권자는 이 영 시행일 이전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에 대한 해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면적, 분포 등 그 실태를 조사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중 "궤도 및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나)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②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5)가)③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②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50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감경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제14조제6호에 따라 분묘 이장을 위한 토질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49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147호,2011.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3787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76호,201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78호,201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조의3제2항 전단, 제2조의5,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제5호ㆍ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7조의2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10호,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5, 제30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1조의3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제10조제2항제4호, 제14조제15호, 제18조제1항제2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ㆍ제5항, 제26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5호,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가)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목 1)라)③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다) 및 같은 호 마목10)마)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및 제2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30호, 같은 표 제33호나목 본문 및 같은 표 제3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509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본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4818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의2제3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허가를 받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해당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29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제41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공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5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325호,2014.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5650호,201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4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74호,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3호바목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요양시설(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노인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73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한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조성된 이주단지로 이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512호,2015.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야에서의 콩나물 재배사 및 버섯 재배사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야에서 설치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콩나물재배사 또는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가목6)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야에 설치하거나 임야에서 증축할 수 있다.
부칙 <제26971호,2016.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65호,2016.3.29>
이 영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470호,2016.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⑥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512호,2016.9.22>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의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발급에 대해서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기존 공항의"를 "기존 공항ㆍ비행장의"로 하고,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180호,2017.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활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라목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가)③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7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46>까지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635호,2018.2.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33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1호아목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아목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라) 및 같은 호 가목9)ㆍ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5호 마목5)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상여보관소, 간이휴게소, 간이쓰레기소각장, 어린이놀이터 및 유아원의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마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778호,201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러목에 따라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러목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야영장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5호사목에 따라 야영장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 제5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03호,201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마목나)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마목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425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5호아목라)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645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신고일(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철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철거한 날을 말한다)"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65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83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05호,202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명"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④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623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물납 시 차액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차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2846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및 같은 호 라목다) 중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②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031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48호,2023.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435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거목가)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3539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및 제40조제6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각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655호,2023.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22호,2024.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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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9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제19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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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무형유산의 관리용 건축물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너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3 제3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4조의2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5403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 제5호마목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3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3호저목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허가를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및 제18조제1항제4호사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9>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57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라목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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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2b14e6 -
2023-08-16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455201 -
2023-08-08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f57979 -
2023-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7f24ec -
2022-12-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499cda -
2022-06-1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68b225 -
2021-07-27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8f7b68 -
2020-06-09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8164ea -
2020-03-24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61acc8 -
2019-08-20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e9cb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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