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34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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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1>

## 부칙

부칙 <제7382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에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진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제3조
(시정명령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ㆍ제9호 및 제7조제1호ㆍ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4> 까지 생략


<56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7조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동법 제3조"를 "같은 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등"을 "「도로법」 등"으로 한다.


⑫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8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동법 제6조"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⑤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606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바목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868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산부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ㆍ운영하는 대상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70호,2012.6.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9호,20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0>까지 생략


<5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7조의2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7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5항, 제18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4조, 제24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⑨부터 <71>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및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38호,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109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941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12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00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9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82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45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수단 등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시설물 및 인증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6>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3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4호,2022.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부칙 <제19414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4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3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8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이 법 시행 당시 시ㆍ군이나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채용되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2.20>


[시행일: 2025.1.17] 제2조

부칙 <제20335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03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부칙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56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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