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4.22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e9d2b0 -
2025-04-22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bf3d1ae -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64489e4 -
2023-10-2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657b0d -
2022-06-10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949db9 -
2021-04-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6862158 -
2019-08-27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b0ec23 -
2017-11-28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11a3b4e -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097feec -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d81bbe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9개 조문
-
(목적)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14, 2011.7.28, 2013.3.23, 2014.3.24, 2021.4.13, 2025.4.22, 2025.8.14>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지진, 해일, 태풍, 강풍,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14.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
15. "보험목적물"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작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안전관리의 목표
2.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 재해대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농가, 어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재해대책)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3.24, 2025.8.14>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5.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경영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8.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 실태조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보조 및 지원) 판례 1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다)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1.7.28, 2014.3.24, 2023.10.24, 2024.2.13, 2025.4.22, 2025.8.1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4.3.24, 2022.6.10, 2025.8.14>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8.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14.3.24, 2015.6.22, 2017.3.21, 2022.6.10, 2025.8.14>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수산종자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8.14>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8.27, 2025.8.14>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8.14>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4>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5.8.14>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8.14> -
(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
(심의위원회)**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2013.3.23>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 확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資材)를 확보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 또는 사용ㆍ수용ㆍ제거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의 사체(死體)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응급대책의 지원)**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수송 및 그 밖의 지원 요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④**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복구자금의 선지급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삭제 <2014.3.24>
**③** 제1항에 따른 선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를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3.21> -
(재해피해사실의 신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
(보조 및 지원의 제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 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벌칙)
-
삭제 <2014.3.24>
## 부칙
부칙 <제4250호,1990.8.1>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조 및 지원에 관한 특례) 199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4555호,19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4993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468호,2001.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농어업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⑭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38호,2005.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9조의2"를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⑩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8> 까지 생략
<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같은 조 제3호 중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을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를 "농어업재해"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659호,2009.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9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0호,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32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563호,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된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2511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10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산종자대금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728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상수온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상수온에 의하여 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753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로 한다.
부칙 <제15069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⑭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8018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80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9748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부터 적용한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027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748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924호,2025.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22호,2025.8.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6개 조문
-
(목적)
-
(정의)**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ㆍ홍수ㆍ호우(豪雨)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저온(異常低溫)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4.6.24>
**③**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ㆍ염분ㆍ용존산소(溶存酸素) 또는 영양염류(營養鹽類)가 변함으로써 바닷물 또는 민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으로 한다.
**④**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적조현상"은 바닷물에 부유생물(浮遊生物)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한다.
**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 농산물 저장시설
2. 농산물 건조시설
3. 축산분뇨시설
4. 농기계 보관창고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업용 부대시설
**⑥**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1.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2. 임산물 건조시설
3.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업용 부대시설
**⑦**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24, 2020.8.26>
1. 양식업용 저온저장시설
2. 양식수산물 처리시설
3. 해상 가두리양식업 관리시설
4.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대시설 -
(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①**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정전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6.24>
**④**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4.6.24>
1.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정(管井) 등 지하수 이용시설
2. 해일ㆍ태풍ㆍ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풍망, 방풍림, 방풍벽 및 농작물용 지주시설(支柱施設)
3. 이상저온ㆍ서리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리방지팬, 미세 살수장치 및 비상발전기
4. 우박 피해 예방을 위한 그물망
5.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재
6.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 전기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및 야생동물 퇴치기
7.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적조 검출장치, 액화산소 공급장치, 해수 여과장치 및 비상발전기
8.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
(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융자 알선)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 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두며,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수산부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어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4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위원의 해촉 등)**①** 위원장은 제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5조제3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기능)
-
(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료 제출 요구 등)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운영 세칙)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재해대책 명령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대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2. 토지ㆍ가옥ㆍ시설ㆍ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
(보상금 지급신청 등)
-
삭제 <2014.6.24>
-
(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
(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 군 또는 자치구별로 동물 사체(死體)의 총 무게가 가축은 1일 1톤 이상,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일 3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매몰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3175호,1990.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6>생략
<77>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78>내지 <188>생략
부칙 <제13966호,1993.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3>생략
<164>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각각 삭제한다.
<165>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중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9>내지 <140>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5조제2항중 "교통부"를 삭제한다.
<56>내지 <205>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30>내지 <68>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수산청장"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차관"을 "농림부차관"으로,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를 "농림부 차관보"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림수산부소속"을 "농림부소속"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수산청차장"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수산청 생산국장"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수산청소속"을 "해양수산부소속"으로,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수산자원국장"을 "어업진흥국장"으로 한다.
⑦내지 <33>생략
제5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39>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40>내지 <109>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0>생략
<121>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교육부ㆍ상공자원부"를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통상산업부"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ㆍ환경부ㆍ내무부ㆍ교육부"를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환경부"로 한다.
<122>내지 <152>생략
부칙 <제17314호,2001.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5조제2항, 제46조 내지 제51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5조제1항ㆍ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로 한다.
⑨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기상청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77>내지 <241>생략
부칙 <제19830호,20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5호 중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제7항제4호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농업재해위원회의 구성등)"을 "(농어업재해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농림부차관"을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국토해양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중 "농업재해"를 각각 "농어업재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업재해위원회"를 각각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농업재해위원회 및 어업재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농어업재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중 "각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한다.
<10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53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산업본부장가"를 "식품산업정책실장이"로 한다.
③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733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509호,2012.1.13>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7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91호,2014.6.24>
이 영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로,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로,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7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3>까지 생략
<214>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를 "해양수산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ㆍ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로, "일반직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1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1호 중 "양식어업용"을 "양식업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두리양식어업"을 "가두리양식업"으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69>부터 <313>까지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12개 조문
-
(목적)
-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6.26, 2021.10.14>
1.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조수(潮水),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2. 서리ㆍ우박 또는 대설(大雪)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경우
3. 유해야생동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로서 그 피해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인 경우
4. 농업용시설ㆍ농경지ㆍ가축 또는 임업용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는 시ㆍ군에 연접한 시ㆍ군에서 같은 항에 따른 농업재해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피해 규모가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연접한 시ㆍ군의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가뭄 피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지원)**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뭄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농가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하 "가뭄피해대책비"라 한다)이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대책비를 투입한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농가의 가뭄피해대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가뭄피해대책비를 보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6.26>
**③** 제1항에 따른 가뭄피해대책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6> -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어업재해)**①**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를 한 어장안에서 어업재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6.23, 2020.8.28>
1. 이상조류(異常潮流)ㆍ이상수온(異常水溫)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적조현상(赤潮現象)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3. 태풍ㆍ해일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액이 각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국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어업용 시설 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용 시설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시ㆍ군별로 3억원 이상인 경우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8>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6.26>
1.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양수(揚水)를 하는 경우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100퍼센트
나. 양수기와 양수용 원동기(내연기관,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의 구입비: 50퍼센트
다. 양수용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50퍼센트
라. 양수용 송수관의 구입비: 50퍼센트
2. 법 제4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철거비: 100퍼센트
3. 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입식비: 90퍼센트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기준에 관하여는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어업재해에 대해서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3.24, 2014.6.26> -
(재해대책 명령서 등)
-
삭제 <2014.6.26>
-
삭제 <2014.6.26>
-
(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2001.8.1, 2008.3.3, 2013.3.24> -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가 또는 어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정밀조사를 한 후 그 조사한 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고 읍ㆍ면ㆍ동별로 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5, 2008.3.3,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피해의 규모가 제2조ㆍ제2조의2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ㆍ지원대상재해인지의 여부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9.14, 2001.6.15, 2008.3.3, 2013.3.24> -
삭제 <2014.6.26>
## 부칙
부칙 <제1059호,1990.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호,1993.9.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업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555호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시행일(1993. 6. 11.)이후 발생한 어업시설물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3호,1997.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육상양식어업허가 또는 종묘생산어업허가"를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ㆍ육상양식어업신고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로 한다.
부칙 <제1386호,2001.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7호,200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4호,2001.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8월 14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9호,2003.10.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선급금의 지원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3일부터 발생한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죽은 수산양식물의 종묘대금, 치어대금 및 철거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99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양식어업면허ㆍ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ㆍ육상양식어업신고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를 "양식어업면허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육상종묘생산어업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352호,20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업재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농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이하 "어업재해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공동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재해위원회 또는 어업재해위원회"를 "농어업재해위원회"로 한다.
⑭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0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양식어업면허ㆍ육상해수양식어업ㆍ육상종묘생산어업ㆍ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ㆍ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ㆍ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허가"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제196호,2011.7.20>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ㆍ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ㆍ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 및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ㆍ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어장"을 "허가를 받은 어장ㆍ양식장"으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면허를 받거나 사유수면어업신고"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어업신고"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00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