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39조 (과태료)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823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2.31>


제3조
(기존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친 기존 사업이 이 법 제6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 및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계획으로 지정ㆍ승인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만료 당시에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법률 │지역ㆍ지구등 명칭 │


├──┼───────────────────┼────────────┤


│214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


└──┴───────────────────┴────────────┘

부칙 <제9050호,2008.3.28>


이 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⑧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98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19>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8>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0267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의 결정, 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의 결정, 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의 결정, 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2의 근거 법률란 중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법률 제10267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1>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제10758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중 "제21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승인한 경우에는"을 "승인하려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등"을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제2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제3항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같은 법 제25조의4"를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2>까지 생략


<58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4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
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7>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979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⑮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3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568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 및 개발구역 관련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4945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협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39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19호,2019.4.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0>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⑭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8>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7>까지 생략


<46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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