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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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92개 조문 법률 47 국토교통부령 6 대통령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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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7.2.8>

    1.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이란 동해안ㆍ서해안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 "내륙권"이란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제5조 제6조에 따라 입안ㆍ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구역"이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해양관광진흥지구"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4.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4.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③** 국가 및 시ㆍ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0.4.15>

  1. (종합계획의 입안)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해안권 또는 내륙권별로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4.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해안권 또는 내륙권 인근 지역과의 산업ㆍ문화ㆍ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입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방법,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2. (종합계획의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2.8>
  3. (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8.12.31,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2020.6.9>

    1. 개발사업이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3.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지정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 개발구역의 규모,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⑧**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구역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8, 2020.6.9>

    **⑨** 개발구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8>

    **⑩**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신설 2017.2.8>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21,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5.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1.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3. 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6. (행위 등의 제한)
    **①**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7. (사업시행자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0.4.15>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안에서는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4.15, 2020.6.9>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7.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2.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5.30, 2013.3.23>

    **④**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5.7.24, 2017.2.8, 2018.4.17, 2020.6.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ㆍ군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3. 「항만법」 제5조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⑤**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3.28, 2010.4.15>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1. (기초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육상 및 해상구역에 대한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같은 법 제131조는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②** 둘 이상의 시ㆍ도에 개발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권자 또는 의견제시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 시ㆍ도지사가 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 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7.2.8, 2019.4.30, 2020.1.29, 2020.3.31, 2020.6.9, 2021.7.20,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4.15>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4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4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한다. <개정 2017.10.24>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4.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5. (토지의 직접 사용)
    **①** 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제11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 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용하도록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이행명령 및 조성 토지 등의 처분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6.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09.4.1,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6.9, 2025.10.1>
  7. (공공시설의 귀속)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20.6.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국ㆍ공유재산의 평가는 사업승인이 있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평가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국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와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8. (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⑦**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3장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신설 2017.2.8>

  1.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 및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각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절차별로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2.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ㆍ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그 밖에 투자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⑥**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공원구역에서의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제5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해양관광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2.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제외한다)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개정 2011.5.30>

  1. 삭제 <2011.5.30>
  2.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안권별로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내륙권별로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0.4.15>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2.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의 해안권 또는 내륙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①**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4.1, 2010.4.15, 2011.5.30, 2013.3.23>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15, 2011.5.30>

    1.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ㆍ기획
    2.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3.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4. 그 밖의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4.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개발계획의 협의 및 조정
    4.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1. (첨단과학기술단지)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5.30,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다. <신설 2010.4.15>
  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1.5.30>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6.9, 2025.10.1>
  5.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①** 해안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2.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6. (문화관광산업의 진흥)
    **①**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7. (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 절차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9. (준용)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은 "관련사업"으로, "개발구역"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은 각각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실시계획"은 "관련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9.4.30>

제6장 재정지원 등

  1.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선박ㆍ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 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1.7.25>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내륙권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ㆍ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15>
  2. (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1.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제8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5.1.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 (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823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2.31>


    제3조
    (기존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친 기존 사업이 이 법 제6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 및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계획으로 지정ㆍ승인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만료 당시에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근거법률 │지역ㆍ지구등 명칭 │


    ├──┼───────────────────┼────────────┤


    │214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


    └──┴───────────────────┴────────────┘

    부칙 <제9050호,2008.3.28>


    이 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⑧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98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8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를 "제82조"로 한다.


    <19>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8>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8>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0267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의 결정, 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의 결정, 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의 결정, 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고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각종 신청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92의 근거 법률란 중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법률 제10267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1>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제10758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중 "제21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3항 중 "승인한 경우에는"을 "승인하려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등"을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21조
    를 삭제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


    제2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1조
    제3항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같은 법 제25조의4"를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2>까지 생략


    <58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4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
    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7>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979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⑮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3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568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 및 개발구역 관련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4945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협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39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19호,2019.4.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0>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⑭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8>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7>까지 생략


    <46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2. (종합계획의 입안절차)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종합계획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입안하려는 종합계획안의 개요
  3.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24.6.4, 2024.12.24>

    1. 동해안권: 울산광역시ㆍ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서해안권: 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3. 남해안권: 부산광역시ㆍ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륙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5.28, 2024.6.4, 2024.12.24>

    1. 백두대간권: 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2. 내륙첨단산업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권의 서쪽에 위치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3. 대구ㆍ광주연계협력권: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이와 근접한 전라남도ㆍ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③** 해안권 및 내륙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0.14, 2014.5.28, 2017.8.9>
  4.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9.7.30>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5. (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6.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개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개발구역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 포함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7. (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2.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8.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9. (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개발구역 지정ㆍ변경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10. (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4. 개발구역의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11. (개발구역의 규모)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12.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3.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4.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6. 지형도면등
    7.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8. 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9.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10. 현황 사진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축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13.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7.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70조 각 호의 건축물

    **②**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10.14, 2017.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14.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 비율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15.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지형도면등
  16. (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5.28,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8>
  17.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4,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축적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8.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9.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 한려해상국립공원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1. 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 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20.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그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21. 삭제 <2010.10.14>
  22.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부설된 지역개발관련 연구기관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3. (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의 이용 현황
    3.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 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 상위 계획 및 인근 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8.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4.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2.7.20, 2024.5.7>

    1.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공사구간 분할계획에 관한 서류(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국가유산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 성명
    3. 사업의 개요
    4.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③**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25.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ㆍ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6.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업무 및 보상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을 받을 자와 위탁내용 및 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7.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보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28.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1.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바다에 면한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에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나. 가목의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전체가 도서지역일 것
    3. 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지역의 해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9.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로 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한다.
  30.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각각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4>

    **②**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시ㆍ도지사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4>

    1. 관련 시ㆍ도의회 의장
    2. 관련 시ㆍ도의 지방연구원 원장
    3. 국토계획ㆍ관광ㆍ물류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 등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시ㆍ도별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1.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의장은 개최지의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3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①** 법 제23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0.14, 2013.3.23>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 2010.10.14, 2015.6.15, 2020.12.8, 2025.8.26>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종합테마파크업. 다만,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등을 위한 사업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
    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10.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사업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1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에 한정한다)을 활용한 사업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ㆍ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시설ㆍ지원시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30, 2012.7.20>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4. 투자명세ㆍ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6.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7. 재원조달 계획
    8.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10.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
    11.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30>

    1.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4.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5. 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6. 당초 고용규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7.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④**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⑤** 국토정책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34.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0>

    **③**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5.30>
  35.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21.6.22>

    1.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광자원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관광자원
  36. (폐교재산 활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37.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7.30>

    1. 도로, 철도,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하천의 정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9.7.30>
  38. (국고보조금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39. 삭제 <2020.3.3>

    ## 부칙

    부칙 <제20879호,2008.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나목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8호는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1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6조제2호나목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 제3조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1항제6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이 영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7.30>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⑪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16>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447호,2010.10.14>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⑩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4조
    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3820호,201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4조
    제2항 및 제4항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
    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⑩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595호,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365호,201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240호,2017.8.9>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53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 중 "경관지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30014호,2019.7.30>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8조대통령령 제20879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1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호나목 중 "도서지역[「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島嶼)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조
    제1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존대책"을 "국가유산보존대책"으로 한다.


    <20>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⑩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⑧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부터 <30>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8>부터 <176>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2. (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
    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3. (간이공작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19.1.2>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4.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배치도(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및 토석ㆍ자갈을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6. (준공검사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광역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22호,2008.6.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7.31>

    부칙 <제298호,2010.10.15>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201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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