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90개 조문 법률 4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3 대통령령 20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37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4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1-1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f2a7
  • 2025-10-0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7463e
  • 2023-08-16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8e184
  • 2019-12-10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07052
  • 2018-10-16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c69f9
  • 2016-12-27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dae88
  • 2014-03-18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9c9b4
  • 2012-12-1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9bd76
  • 2012-02-01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4927d26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4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19.12.10, 2025.10.1>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전통지식"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6.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삭제 <2018.10.16>
    8.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3. (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1. (생물다양성 조사 등)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연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나 생물종 및 자연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2.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ㆍ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4.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ㆍ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消失)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8.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5.11.11>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9.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①**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2. 제16조의3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경우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 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한 경우
    2.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실적이 부실하여 지원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에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업무지침 마련 및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1.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생물자원의 기탁, 등록, 평가, 분양 등 활용에 관한 현황 관리
    3.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4. 외래생물종의 수출입 현황 관리
    5. 생물자원의 수출입 및 반출ㆍ반입 현황 관리
    6. 생물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간의 정보공유 및 정보공유체계의 통합 관리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ㆍ관리
    3. 제1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생물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소관 분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 생물자원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의하여야 할 필수적인 계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이익 공유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통지식 발굴ㆍ연구 및 보호
    2. 전통지식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개정 2018.10.16>

  1. 삭제 <2018.10.16>
  2. (위해성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8.10.16, 2025.10.1>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2. 그 밖에 교육용, 전시용, 식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7.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본다.
  8.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9.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4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이미 자연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의 포획ㆍ채취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포획ㆍ채취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1. (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ㆍ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ㆍ정보교환ㆍ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3. 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
  2.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멸종위기종의 증식ㆍ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기술
    2.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요인 관리기술
    3.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4.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기술
    5.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6. 생태계서비스 측정ㆍ평가 및 증진 기술
  3.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2. 특성화대학원 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연구소 또는 단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과 교원 연수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1. (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8.16, 2025.10.1>

    1.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
    3.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
    6.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
    2.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에 관한 사업
    3.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연구사업,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4.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및 교육ㆍ홍보 사업
    5.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업
  3.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10.16, 2023.8.16>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2. (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ㆍ반입된 유입주의 생물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교란 생물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4.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1257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0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
    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
    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
    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
    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
    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
    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
    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
    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
    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
    를 삭제한다.


    제49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1536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 <제12459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513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5833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국가생물 다양성전략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래생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어 시행 중인 외래생물관리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벌칙 및 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몰수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806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
    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부칙 <제19661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의2,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5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4항ㆍ제6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의4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4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4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3>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23,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6.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국가 생물종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종의 국명(國名) 및 학명
    2. 종별 생태적ㆍ분류학적 특징
    3. 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4. 조사자,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정보 등 종별 특이 정보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2.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3.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ㆍ문화적 가치가 클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30,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30, 2025.10.1>
  9.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5.10.1>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0.6.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0.6.2, 2025.10.1>
  1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3.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2, 2025.10.1>
  1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란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3.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 현황 관리
    2. 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현황 관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의 작성 및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4.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발간되는 통계간행물과 상호 연계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1. 생물자원의 보유 현황
    2. 생물자원 보유기관
    3. 생물자원 보유기관과 관리기관의 인력 및 장비
    4. 국제동향
    5. 정책 및 제도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15.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를 3년 이상 실시한 연구소 또는 단체
    2. 생물다양성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6. 삭제 <2019.10.15>
  17. (관련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2.6, 2025.10.1>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
    나.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
    다.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라.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2.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감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의 위해 또는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8. (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15, 2020.6.2, 2024.2.6, 2025.10.1>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불승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취소,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의 수리
    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7.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7.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7.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의 수리
    7.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7.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
    7.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개체의 사육 또는 재배 허가
    8. 법 제25조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포획ㆍ채취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8. 법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검사 및 질문
    9.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10.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삭제 <2013.12.1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6.2, 2025.10.1>
  19.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10.15, 2020.6.2, 2025.10.1>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의 평가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의 위해성평가
    3.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평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6.2, 2025.10.1>
  2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

    ## 부칙

    부칙 <제24283호,2012.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30>


    제3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0개월 이내에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수립ㆍ공고된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998호,2013.12.11>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65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5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16호,2018.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25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49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192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조제4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6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99>부터 <176>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4.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ㆍ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6. (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6.9>
  8.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1.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 위해성평가의 종류와 시기
    3. 위해성평가의 방법

    **②**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그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평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ㆍ생태학적 특징
    2. 평가 대상 생물종의 환경방출, 정착, 확산 양상
    3.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
    5.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

    **③** 국립생태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위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해성평가 계획과 그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3. 사용계획서
    4.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나.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ㆍ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다.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즉시 국립생태원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서와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의 사본을 국립생태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국립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물학적ㆍ생태적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2. 수입ㆍ반입 승인을 신청한 이후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 등이 발표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국립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국립생태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수입ㆍ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 또는 반입 신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13. 삭제 <2019.10.17>
  14.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 교육ㆍ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ㆍ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0.17, 2024.2.16>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 중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ㆍ반입허가서는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15.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6.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 사용계획서
    2.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송계획서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 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 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제1항의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7.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목적(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에서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수량
    3.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제공국
    4.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방법
    5.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보관시설의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자에게 새로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8.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방출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학술연구 목적 및 연구 계획서
    2.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서 사본
    3.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방출등이 된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방법을 적은 서류
    5. 방출등을 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 사본
    6.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방출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9.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2. 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ㆍ재배 이행계획서
    3. 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나. 시설의 규모 및 구조
    다. 시설 평면도 및 사진
    4.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 그 밖에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20. (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서나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5제2항 또는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24조의2제1항,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
  2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5.10.1>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실적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학과의 연혁, 정원 등 현황 자료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지물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신청기관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10.17>
  22.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원증으로 한다.
  23.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대상 및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499호,201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의2, 제33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
    제5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30호,2013.12.1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828호,2019.10.17>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0.6.9>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7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6조,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의2제4항ㆍ제5항, 제11조의5제1항제6호, 제11조의6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란 제6호 및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란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98>까지 생략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