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2조 (과태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제3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9208호,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3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순환경제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순환경제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순환경제 목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국가 자원순환 목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시ㆍ도 자원순환 목표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제4조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 권고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로 본다.


제5조
(순환자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으로 본다.


제6조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순환경제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원순환특별회계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로 본다.


제8조
(순환경제정보체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자원순환정보체계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로 본다.


제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1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
의 제목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6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항제40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9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제47조
제1항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로 한다.


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순환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21호,2023.9.14>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제5호,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후단, 제26조제1항, 제38조제3항제2호,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제6호, 제44조제3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호ㆍ제7호, 제15조제2항ㆍ제7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122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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