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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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19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42개 조문 법률 5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7 대통령령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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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9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c2c50ec
  • 2025-11-1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ab0edf9
  • 2025-10-0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82f8e3b
  • 2023-09-14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f473ff2
  • 2022-12-3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개정) @7bd5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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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 (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9.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정부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3.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1.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4. 에너지회수율(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순환경제 여건과 각국의 순환경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ㆍ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순환경제 목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사업 규모,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및 그동안의 목표 달성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제7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바이오 기반의 원료 등 천연자원 대체원료의 연구개발
    2. 순환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3.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3.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6.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제1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적정 처분의 가능성
    3.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
    4. 그 밖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제품등의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등의 개선이 어려운 개선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2.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포장재의 표준화
    3.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품의 판매 방식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를 감량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등

  1. (순환자원의 인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을 인정할 때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ㆍ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2.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이 취소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조치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순환자원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그와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지정ㆍ고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침에는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업종에서 제품등의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와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6.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순환자원사용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통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일괄처리)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ㆍ심사기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4. 실증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⑪**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기술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고 실증하려는 자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30조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임시허가)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기술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임시허가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1.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순환이용센터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폐기물처분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2025.10.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3.9.14,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9.14>

    **⑧**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23.9.14>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5.10.1>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9.14, 2025.10.1>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9.14, 2025.10.1>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4>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반입수수료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7. 제3항 각 호의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의 정보를 관리ㆍ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7.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ㆍ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순환경제사회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1.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나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2. 제18조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4.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5. 사업자단체
    6.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7.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3.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1조제4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5.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2.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제8장 벌칙

  1. (벌칙)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1. 제3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9208호,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3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순환경제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순환경제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
    (순환경제 목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국가 자원순환 목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시ㆍ도 자원순환 목표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제4조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 권고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로 본다.


    제5조
    (순환자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으로 본다.


    제6조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순환경제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원순환특별회계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로 본다.


    제8조
    (순환경제정보체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자원순환정보체계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로 본다.


    제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1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
    의 제목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6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항제40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9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제47조
    제1항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로 한다.


    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순환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21호,2023.9.14>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가목, 같은 조 제7호ㆍ제8호,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8조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제5호,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후단, 제26조제1항, 제38조제3항제2호,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제6호, 제44조제3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5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5호ㆍ제7호, 제15조제2항ㆍ제7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제4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122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2026년 1월 1일


    4.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5항 및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대통령령 5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순환원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자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재생원료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에서 교환하는 중고물품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3.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위탁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⑥** 위탁기관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수탁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의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순환경제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또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순환경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⑧** 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순환경제 촉진시책 등

  1. (이행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제15조제6항에서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의 명단 공표
    2.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명단 및 이행실적의 공표
    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술진단ㆍ지도 및 그 내용을 반영한 이행계획의 수립
  2.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 자금, 제품 설계,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의 지원
    2. 순환원료 사용 촉진에 필요한 전문기관ㆍ전문인력 양성
    3. 순환원료 사용 우수사업자 지원
    4. 순환원료의 통계 구축 및 정보 공개
    5. 순환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ㆍ인증 기술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자동차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등

    **②**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생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하고, 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는 제품등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품등에 사용된 순환원료 및 친환경 소재의 종류ㆍ양 등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등에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의 사용 확대
    나. 제품등의 환경부하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등에 친환경 공법의 사용 확대
    다.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 등에게 제공
    2. 법 제17조제2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용연수(耐用年數)와 부품 보유기간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
    나.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기준 준수
    다.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
    3. 법 제17조제3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품등의 순환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
    나. 기존 제품등의 순환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ㆍ재질의 개선
    다. 제품등의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
    4. 법 제17조제4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 수행
    나. 제품등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

    **③**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품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시장 여건 및 기술 개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평가계획에는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도별 평가 대상 제품등의 유형 및 평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 제품등을 선정한 후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선정 절차,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순환이용성의 개선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해당 제품등의 기능 유지, 원료ㆍ재료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기간 등이 포함된 개선 권고안을 해당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생산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선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선 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품의 생산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생산자등이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2.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3. 개선기간
    4. 개선 권고의 내용 및 개선 사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생산자등에게 개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생산자등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 권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개선 권고 미이행에 따른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 대상 제품등의 생산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권고의 이행 여부 또는 미이행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산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개선 권고 대상 제품등의 명칭
    3.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4. 개선 권고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관할 지방환경관서를 포함한다)
    2.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7.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3. 그 밖에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서 제외한다.

    1. 유통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자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다른 유통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회용(多回用) 유통포장재의 사용 확대 및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ㆍ재질 등의 유통포장재 사용 최소화
    2. 1회용 유통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ㆍ횟수를 줄이는 등 그 사용 최소화
    3. 순환원료를 포함한 유통포장재의 사용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 정도를 최소화한 유통포장재의 사용
    5. 다회용 여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 유통포장재의 사용
  8.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공산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2. 그 밖에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②**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호: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게 보유
    2. 법 제20조제2호: 사전에 예비부품의 배송일자를 제품을 수리하려는 자에게 알리고, 그 배송일자 이내에 배송 완료
    3. 제3항제1호: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의 수입
    4. 제3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수리하려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가. 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나.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다.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다음의 정보

    1)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보


    2)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정보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수리의 용이성 제고
    2.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의 사용 촉진 등

  1.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소각(燒却) 또는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왕겨, 쌀겨 및 커피찌꺼기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바이오디젤(폐식물성유ㆍ폐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를 말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ㆍ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2.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것
  2.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폐기물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의 형태ㆍ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맨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21조제8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8. 왕겨 및 쌀겨
    9. 커피찌꺼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ㆍ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5. (순환자원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폐기물의 발생ㆍ처리ㆍ사용 현황
    2. 해당 폐기물의 거래 및 수요ㆍ공급 현황
    3. 해당 폐기물의 성상(性狀),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4. 해당 폐기물의 순환이용 관련 국내 또는 국제 기준
    5. 해당 폐기물의 순환자원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6. 그 밖에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6.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종이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종이제조업종의 사업자
    2.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이상 생산하는 유리용기제조업종의 사업자
    3. 조강(條鋼) 또는 선철(銑鐵)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

    **②**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질 또는 물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유리용기류
    3. 고철
  7. (품질인증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 일정 등을 그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 후,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그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발급일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인정유효기간 종료일까지
    2. 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

    **⑧**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받은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제8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대상이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⑩** 인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⑪**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품질인증에 드는 인건비, 기술료, 경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 (품질인증 기준)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2. 순환자원 인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3.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순환자원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10. (품질인증의 취소)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하지 않은 경우
    6.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
    2.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인증기관의 장
  11.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전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전검토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사전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사전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
    2. 검토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⑪**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또는 사전검토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신청서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28조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한다. <개정 2025.10.1>
  4. (일괄처리 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괄처리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심사개시사실 및 심사기간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신청 내용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심의위원회는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시장성장 가능성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이 조, 제27조 제28조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 지급
    2.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 통보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 (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갱신하고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신청자가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당 10억원

    **③** 하나의 사건으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2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사업자는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손해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⑥** 제5항에 따른 손해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⑦** 사업자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⑧**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⑩** 사업자는 제9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⑪**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7.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규제특례의 대상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전에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과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3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그 밖에 규제특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2.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이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조 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하는 내용에는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 법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대상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법령정비요청자는 제8항에 따라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법 제33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유효기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한다)의 만료일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령정비요청자가 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2.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임시허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
    나. 임시허가 신청 대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시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기간의 만료일


    2)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

    **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⑭** 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9. (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6.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신청 내용이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임시허가신청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증명 및 보험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⑥** 임시허가신청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보험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임시허가신청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하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마련해야 하는 손해 배상 방안 마련 및 손해 배상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는 "임시허가"로 본다.

    **⑧** 심의위원회는 법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른다.

    1.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2. 임시허가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6.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7.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법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신청자가 부담한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⑪** 법 제3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발급받은 임시허가서 사본
    2. 법 제33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법령 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1. (신속처리 및 규제특례 등 업무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3.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 및 첨부 서류의 검토 업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신속처리, 일괄처리,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수행기관 및 수행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장 순환경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1.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1.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납부의무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입력하거나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납부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자료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작성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4.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에는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의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로서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
    2.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납부의무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말한다)의 납부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24.4.1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산정한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징수유예 기간 동안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새로운 납부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①**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 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오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제36조제5항에 따라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감면금액을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해당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폐기물처분부담금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부자에게 함께 통지하고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5.10.1>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
    나. 전년도에 비해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이 증가한 경우: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2.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그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소각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교부비율에 100분의 1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교부비율을 조정한 교부비율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 및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25.10.1>
  9.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제3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10.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등)
    **①** 순환자원정보센터가 관리ㆍ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순환이용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보
    2.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정보
    3. 순환자원의 인정 및 지정ㆍ고시에 관한 정보
    4. 품질인증에 관한 정보
    5. 순환자원, 재활용제품 및 폐기물의 수요ㆍ공급 등 유통에 관한 정보
    6.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정보
    7.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정보
    8.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 중 제1항 각 호에 관련된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같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과 같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정보 관리ㆍ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 관련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순환경제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1. (협의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 법 제36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마.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3.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2.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ㆍ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위임받은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4. 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3.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2.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ㆍ관리, 목표의 재설정,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4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
    4.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제공
    5.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공개
    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접수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7.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요청의 접수
    8. 법 제32조제9항 전단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9. 법 제3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10.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11.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 자료의 접수
    12.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 자료의 접수
    13. 제29조제4항(같은 조 제1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4.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4. 제37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6.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 등의 미제출 또는 이행명령 미이행에 대한 조치
    2. 제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3.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
    5.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 절차
    6. 제34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제8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4004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질표지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표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별표 1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별표 3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34413호,2024.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납부의무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4546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98호,2024.12.24>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6호, 제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3호,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5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1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9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ㆍ제1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항ㆍ제6항, 제8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7조제1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7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6호, 제11조제1호나목2), 제12조제9항 및 제19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6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22조제9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26조제6항, 제28조제7항, 제30조제10항 및 제31조제4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 별표 4 제1호의 감면 대상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ㆍ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7항 및 제12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가.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라. 중화ㆍ산화ㆍ환원ㆍ정제ㆍ열분해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마. 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 소성(燒成)ㆍ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차.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3. (자원순환산업)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조에서 같다)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4. (자원순환시설)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
    4. 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ㆍ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ㆍ설비(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5.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6. (순환경제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가정(家庭)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
    나. 가정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다.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수분ㆍ가연분(可燃分)ㆍ회분(灰分)과 발열량 및 원소 분석
    라.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 분석
    마.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ㆍ용도별 재활용 현황
    바. 폐기물의 종류별 및 처분 방법별 처분 현황
    사. 폐기물의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아. 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현황
    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현황
    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업체 현황
    마.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 현황
    사. 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순환경제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다만,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
    가. 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표별 현황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이용 가치가 높아 생산, 판매 또는 처리 등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의 현황

    1) 순환원료


    2)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
  7. (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그 밖에 순환경제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9.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
    2.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10.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ㆍ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검토ㆍ평가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순환경제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15조제3항에서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의 연간 예상 사용량
    4. 사업장별 폐기물 감량계획
    5.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배출량 및 처리계획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2.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 및 지도의 우선 지원
    3. 순환경제 관련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2. 제품등의 시장점유율
    3.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 현황
    4. 재질, 구조 등을 고려한 순환이용의 용이성
    5. 제품등 또는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
  12. (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5.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상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13.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기준 및 용도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6.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工程圖)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라.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신고ㆍ허가ㆍ등록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14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재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 실적으로 판매실적을 갈음할 수 있다.
    2.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4. (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15.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영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정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3.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6.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17조제1호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폐기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별 순환자원 사용 목표의 설정
    2.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의 사용방법
    3.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 사용계획 수립 및 이행
    4. 순환자원의 사용에 관한 기록ㆍ관리 및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18.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2025.10.1>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증명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1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물질ㆍ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적용받는 순환자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순환자원의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4.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인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9.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인증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 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계획
    나.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국가기술자격증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1항의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을 확인한 후,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1. (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22. (일괄처리신청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2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24.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2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26. (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27. (임시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28.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30조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29.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영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영 별표 4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한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다.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영 별표 4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영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영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영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 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영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3항ㆍ제6항 또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4.24>

    **⑤**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제1회분: 5월 20일
    2. 제2회분: 7월 20일
    3. 제3회분: 9월 20일
    4. 제4회분: 11월 20일
  30.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1.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①** 영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은 폐기물(영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소각의 경우: 0.8321
    2. 매립의 경우: 1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 등 제1항에 따른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교부비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25.10.1>
  32.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3.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에 관한 정보
    2.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3.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의 입력 주체 및 시기
    2.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3. 정보 활용의 범위 및 보안

    **③**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자적 형태의 공개
    3. 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발간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4.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35.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단체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설립 목적
    5. 사업 범위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순환경제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 회원명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 1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6. (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7.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071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항 중 제3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제4항제7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제4항제8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제4항제9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6)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부칙 <제1089호,2024.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호,2024.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제7호, 제4조제6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0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6항,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1항제5호, 제34조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6조제2항 및 제37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7호,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1) 후단 및 별표 5 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안 모형


    <img id="156660699"></img>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순환자원 현황란, 같은 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같은 쪽 수수료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등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및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과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및 폐기물처분부담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