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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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142개 조문 법률 47 재정경제부령 39 대통령령 56 관련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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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8fa49
  • 2024-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dc800
  • 2023-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949ff5
  •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a1653
  • 2021-12-2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45a5
  • 2020-12-22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026fd
  • 2019-12-3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418cb
  • 2015-12-29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c312c
  • 2013-03-23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3ee6a
  • 2013-01-01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d80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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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3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말한다.
    2.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란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관세분야만 해당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4.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정보 등을 말한다.
    6.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2.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3.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4. (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②** 제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개정 2025.10.1>
  6.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0.12.22, 2024.12.31>

    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

    **③**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21>

    **④** 세관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제3장 원산지증명

  1. (원산지증명)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ㆍ서명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지도ㆍ감독(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인증유효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3.12.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5.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2025.10.1>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1.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및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6.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ㆍ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7.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원산지 조사

  1.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3.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3.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자ㆍ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5.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제17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제7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6조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및 그 해제의 절차ㆍ방법, 담보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1. (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이하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과 제67조를 준용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잠정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그 조사기간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잠정긴급관세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65조제4항ㆍ제7항 및 제6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③** 잠정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허(讓許)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이하 이 조에서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기준발동물량, 세율,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같은 종류의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면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물품을 「관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
    **①** 정부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정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체약상대국의 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정부와 해당 조치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1. 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또는 잠정긴급관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 등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는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며, 그 시기ㆍ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①**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상계관세 협의 등)
    **①**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1. (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ㆍ광고용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2. 보세가공물품 또는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을 재수출 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사전심사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5. (상호협력)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3. 세관기술의 지원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협정을 통일적으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를 하는 행위
    3. 체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등)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상호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2. 신청인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관세상호협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속한 관세상호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세상호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1.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정이자)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1.12.21, 2023.12.31, 2024.12.31>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나.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2>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31>
  4.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이 조에서 "적용제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제한자의 지정 및 그 해제의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1. (비밀유지 의무)
    **①**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②**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 방법 및 제공ㆍ사용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불복의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2. 제31조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3.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①**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청구인이나 제1항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보관ㆍ제공ㆍ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4.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 및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ㆍ조합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련된 자료, 무역통계, 관련 산업의 현황자료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ㆍ협회 및 조합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협정의 시행)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1. (벌칙)
    **①** 제38조(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2.31>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③**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1.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625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8항(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비밀취급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8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는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36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제6항 중 「관세법」 제38조의3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제9조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을 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법) <제1764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가목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부칙(관세법) <제18583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를 "용도에"로 한다.

    부칙 <제18592호,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주체 확대에 따른 세액정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935호,202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정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616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이 법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제8조제4항 단서,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1조제4항ㆍ제6항 및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41조제1항 및 제4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관세율)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같은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회원국(아이슬란드공화국ㆍ리히텐슈타인공국ㆍ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을 말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다루살람ㆍ캄보디아왕국ㆍ인도네시아공화국ㆍ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연방ㆍ필리핀공화국ㆍ싱가포르공화국ㆍ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6항 및 협정 부속서 2 제7항의2에 따라 별표 4의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아세안회원국 및 물품은 별표 5와 같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별표 5에서 규정한 물품 중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물품으로서 그 아세안회원국이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2 제7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통보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하 "최혜국세율"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이하 "상호대응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1. 아세안회원국이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과 같은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
    2. 별표 4에 따른 협정관세율

    **⑥**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과 같다.

    **⑦**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그 회원국은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및 스웨덴왕국을 말하며, 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10.29>

    **⑧**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페루와의 협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고품으로서 별표 9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 8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호 또는 소호의 품명란에 중고로 표기된 것
    2. 사용된 후 그 본래의 특성과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쳐 재건ㆍ수리ㆍ재생 또는 재제조된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물품

    **⑨** 법 제4조제1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1절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품목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속서 22-가 제5항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최혜국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적용할 품목 및 세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⑩**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튀르키예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5.2.28>

    **⑪**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2와 같다.

    **⑫**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3과 같다.

    **⑬**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4와 같다.

    **⑭**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5와 같다.

    **⑮**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6과 같다.

    **⑯**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과 같다.

    **⑰**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이하 "중미 공화국들"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2와 같다. <신설 2019.2.8>

    **⑱**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3과 같다. <신설 2019.10.29>

    **⑲**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4와 같다. <신설 2021.7.27>

    **⑳**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5와 같다. <신설 2021.7.27>

    **㉑** ㉑ 법 제4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말하며, 이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6과 같다. <신설 2022.1.25>

    **㉒** ㉒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7과 같다. <신설 2022.7.5>

    **㉓** ㉓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8과 같다. <신설 2024.12.30>

    **㉔** ㉔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9와 같다. <신설 2026.1.6>

    **㉕** ㉕ 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10과 같다. <신설 2026.1.6>
  2.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 이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이 있는 경우로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의 수량(이하 "적용수량"이라 한다)을 선착순[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장치(藏置)한 후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고, 적용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적용수량을 그날 수입신고되는 수량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물품의 적용수량, 배정수량 및 남은 적용수량 등의 적용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과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과 관련한 추천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협의 결과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수량의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적용수량이 설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25.12.30>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2. 해당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해당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다만, 수입자가 물품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ㆍ원산지 및 해당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발급일 및 발급기관(기관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일 및 작성자를 말한다)
    8. 적출국(積出國)ㆍ적출항 및 출항일
    9. 환적국(換積國)ㆍ환적항 및 환적일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자유무역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동종ㆍ동질 물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받은 물품(사전심사를 받은 때와 동일한 조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ㆍ상표ㆍ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④**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0.2.11>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1. 협정에서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2.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해당 물품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4.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2025.2.28>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5.2.28>

    **④**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⑥** 수입자는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2022.2.15>

제3장 원산지증명

  1. (원산지증명서)
    **①**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6.1.6>

    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 삭제 <2022.1.25>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0. 삭제 <2022.1.25>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13. 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0, 2023.2.28, 2025.12.30>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3.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4.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5.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4장 원산지 조사

  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에 앞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기 신청서를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현지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과 그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연기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연기를 승인할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3.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5. 페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튀르키예: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7. 콜롬비아: 조사 요청일부터 150일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0. 중미 공화국들: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1. 영국: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12. 인도네시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이스라엘: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다만, 이스라엘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5.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6. 필리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17. 아랍에미리트: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다만,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8. 에콰도르: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1. 조사요청국가 및 조사요청서 접수일
    2. 조사대상자 및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수출물품
    4.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근거법령을 포함한다)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조사기관 및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7.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사를 요청한 관세당국이 요구한 사항
  4.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에 따라 미합중국에 수출된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5조에 따른 품목(이하 "섬유 관련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미합중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서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할 때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요청(공동현장방문 및 미합중국의 검증지원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공동현장방문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미합중국 관세당국의 현지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5.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6>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확인 요청 사유 및 요청사항
    2.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회신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7>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회신 내용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7>
  7.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ㆍ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수입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 수입자
    2. 대상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원산지
    3.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기간 및 그 법적 근거
    4.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또는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등의 사유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8.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①** 세관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적용 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일 것
    2.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의 보류를 해제한 세관장은 법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또는 원산지 확인 결과 그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1.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이하 이 장에서 "조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조사의 신청을 받았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이하 "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2.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3.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4.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긴급관세조치를 건의받았을 때에는 건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협의 등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4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체약상대국 정부와 적절한 보상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이 없으면 제6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같은 협정에 따른 자유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칠레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유무역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같은 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같은 협정에 따른 이행위원회에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이행위원회에서 아세안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인도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 조사보고서의 공개본 사본을 페루에 제공하여야 하며, 페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긴급관세조치 조사의 개시, 잠정긴급관세조치, 긴급관세조치 및 그 연장과 관련된 통보자료와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발표한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섬유 관련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과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20조에 따른 조사절차의 내용을 미합중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4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미합중국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미합중국이 그 조치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⑪**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튀르키예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콜롬비아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⑬** 재정경제부장관은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호주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호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⑭** 재정경제부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캐나다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⑮** 재정경제부장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뉴질랜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뉴질랜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⑯** 재정경제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베트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⑰** 재정경제부장관은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서면으로 중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중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⑱** 재정경제부장관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2.8, 2025.12.30>

    **⑲**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영국과 지체 없이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10.29, 2025.12.30>

    **⑳**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도네시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공청회 및 협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7.27, 2025.12.30>

    **㉑** ㉑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7.27, 2025.12.30>

    **㉒** ㉒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에 따라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그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5, 2025.12.30>

    **㉓** ㉓ 재정경제부장관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7.5, 2025.12.30>

    **㉔** ㉔ 재정경제부장관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12.30, 2025.12.30>

    **㉕** ㉕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아랍에미리트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아랍에미리트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1.6>

    **㉖** ㉖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콰도르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1.6>
  3.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아세안회원국, 인도,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과 품목번호 제8703호 또는 제870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2.8, 2024.12.30, 2025.12.30, 2026.1.6>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체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칠레,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9, 2021.7.27, 2022.7.5, 2025.2.28, 2025.12.30>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6, 2025.12.30>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1.7.27, 2025.12.30>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해당 조치를 한 날의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 정한 기준세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2.1.25, 2025.12.30>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2.1.25, 2025.12.30>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각 당사국으로부터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합이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당사국의 해당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2.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
  4.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5.12.30, 2026.1.6>

    1.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2.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2.22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5.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입물품
    가. 수입물품(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미합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나. 섬유 관련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 자동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6.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튀르키예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4.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7.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8.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6.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9.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7.4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9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협정 발효일 이후 1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를 말한다)
    10.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2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2.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3.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4.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영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5.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 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6.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17.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8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같은 협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18.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9.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4항다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2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5항다목에 따라 에콰도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4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 철폐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년
    3.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4.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5.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6.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7.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8.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9.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0.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2.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3.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4.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6.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2.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3.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4.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5.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6.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7.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입물품
    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4년
    나.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가목 외의 물품: 3년
    8.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9.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0.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1.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2.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3.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4.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5.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6.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7.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8.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20.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1.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2.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3.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7.5, 2024.12.30, 2025.2.28, 2025.12.30, 2026.1.6>

    1. 아세안회원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2.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5.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5.12.30, 2026.1.6>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적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자동차는 제외한다):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 및 제10.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5.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6.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7.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8.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2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9.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10.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2.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3.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경우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5.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6.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7.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8.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6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기 전까지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해당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이 지날 것
    2. 긴급관세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2회 이내일 것
  6.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칠레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5.12.30, 2026.1.6>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무역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7.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긴급관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
    2.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3.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
  8.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9.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잠정긴급관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체약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025.12.30>

    **③**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페루 및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27>
  10.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4.12.30, 2025.12.30, 2026.1.6>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조사의 예비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 신청서 공개본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잠정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법 제24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이하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적용할 물품, 같은 조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하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9, 2024.12.30>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별표 18
    2. 페루와의 협정: 별표 19
    3. 미합중국과의 협정: 별표 20
    4. 콜롬비아와의 협정: 별표 21
    5. 호주와의 협정: 별표 22
    6. 캐나다와의 협정: 별표 23
    7. 뉴질랜드와의 협정: 별표 24
    8. 영국과의 협정: 별표 24의2
    9. 필리핀과의 협정: 별표 24의3

    **②** 제1항 각 호의 별표에서 정한 세율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법 제22조에 따른 긴급관세조치
    2.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3.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④** 관세청장은 기준발동물량이 초과되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관세청장은 특별긴급관세조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그에 관계된 자료를 해당 체약상대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이 특별긴급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9, 2025.12.30, 2026.1.6>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
    2. 미합중국과의 협정 부록 2-나-1
    3. 영국과의 협정 부록 2-가-1
    4.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사

    **⑧** 미국과의 협정 부속서 3-가 및 캐나다와의 협정 부속서 2-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 대상물품 중 선착순 방법으로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수량에 대한 배정방법과 그 정보관리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6조제8항, 호주와의 협정 제6.7조제7항,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제6항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6조제8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호주, 뉴질랜드 또는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물품의 수입량은 다음 이행연도의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위한 기준발동물량을 계산할 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2.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개정 2021.7.27, 2026.1.6>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

    **③** 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13.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2.25조제2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사목2)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이하 "대항조치"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긴급관세조치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미합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튀르키예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콜롬비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베트남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영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영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협정 제3.4조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10.29, 2025.12.30>

    **⑪**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네시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1.7.27, 2025.12.30>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7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2.1.25, 2025.12.30>

    **⑬** 재정경제부장관은 캄보디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2.7.5, 2025.12.30>

    **⑭** 재정경제부장관은 필리핀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필리핀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3.5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4.12.30, 2025.12.30>

    **⑮**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11조제4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6.1.6>

    **⑯**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6.1.6>
  14.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 조사를 시작하기 전
    2. 인도: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3.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캄보디아,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4. 중국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②**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덤핑 사실 등의 조사"라 한다)를 시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체약상대국에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4.12.30>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조사를 시작하기 전
    2. 호주 및 뉴질랜드: 조사를 시작한 직후
    3. 중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전
    4.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③** 무역위원회는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2.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

    **④**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현지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과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9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각각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7.27, 2022.7.5, 2025.2.28, 2026.1.6>

    **⑥**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7.5, 2024.12.30, 2026.1.6>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22.7.5, 2024.12.30, 2025.12.30, 2026.1.6>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의 제의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또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 결과 덤핑차액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3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 11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3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종결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5.2.28, 2025.12.30>

    **⑩** 무역위원회는 인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도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조치 이후 덤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시 발생한 경우
    2.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⑪**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9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9조,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필리핀과의 협정 제3.10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27, 2024.12.30, 2025.2.28>

    **⑫** 무역위원회는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으면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⑬**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⑭** 무역위원회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5>
  15. (상계관세의 협의 등)
    **①** 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하는 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의 통보기한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현지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라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7.27, 2022.7.5, 2025.2.28, 2026.1.6>

    **⑦**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는 미합중국 대사관 또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대사관 또는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2024.12.30, 2026.1.6>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약속의 제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2022.7.5, 2024.12.30, 2025.12.30, 2026.1.6>

    1. 미합중국: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또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7조제4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
    2. 콜롬비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3. 캐나다 및 캄보디아: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4. 중미 공화국들: 「관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 또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9조제2항에 따른 물량에 대한 약속의 제의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 상계관세 부과대상물품의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튀르키예, 영국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7.27, 2025.2.28, 2025.12.30>

    **⑪**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부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3항에 따라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조사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출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사신청과 관련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⑫**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⑬** 무역위원회는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5>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1. (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일시수입거래계약서 등 수입물품 관련서류, 수입사유, 해당 물품의 상태ㆍ내용연수(耐用年數)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3.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ㆍ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ㆍ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실행 관세율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심사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신청인
    나.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품목번호
    2. 거래계약서ㆍ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ㆍ품목번호ㆍ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사전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4.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5.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제37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와 법적 근거, 적용일 및 대상물품
    2. 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6.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칠레: 90일
    2. 싱가포르: 60일
    3. 캐나다: 90일
  7. (상호협력 절차)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8.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유럽연합당사자와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유럽연합당사자와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유럽연합당사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9.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영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영국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영국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국과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국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0.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통지서, 과세처분 통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1.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의 부도ㆍ폐업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는 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①**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물품, 적용제한 이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세관장에게 소명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세관장은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3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2.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4. (보정이자)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가산세)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행위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4.2.29>

    1. 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46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24.2.29>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
  6.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①** 세관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적용제한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사실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1. 적용제한자의 상호ㆍ성명 및 주소
    2.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모델ㆍ규격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3.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기간 및 사유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정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적용제한자 지정의 효력은 세관장이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에 대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7.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나.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다.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라. 수입자
    마.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사유
    2. 원산지증빙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적용제한자 지정해제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해제사실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8장 보칙

  1. (비밀유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세관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급권한기관"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지정하여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때에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 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 (불복의 신청권자)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칠레와의 협정 제5.10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를받은 자
    2. 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한 자 또는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3. 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10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9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4. 호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호주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발급받은 자 또는 호주와의 협정 제4.7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5. 캐나다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캐나다와의 협정 제4.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0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3. 삭제 <2021.12.31>
  4. (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9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300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1항, 제6조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제7호, 제21조제1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9호ㆍ제3항제9호ㆍ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6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ㆍ제7항, 제34조제2항ㆍ제8항제2호, 제35조제2호, 제51조제3호, 별표 12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별표 5의 개정규정(라오스,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제2조
    (원산지 조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등)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작성ㆍ서명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194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인도와의 협정 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2. 대통령령 제2299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3. 대통령령 제242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터키와의 협정 제2조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4. 호주와의 협정 제3.15조제7항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 제2584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전에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하고,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5.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1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전에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6.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베트남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7.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중국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8.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8조제8항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
    (원산지조사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630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5년 6월 5일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일부개정령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2. 제10조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기간은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제8조
    (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3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같은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36조의5
    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680호,2016.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번호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9부터 별표 2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36호,2018.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522호,201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99호,2019.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세율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30160호,2019.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영국과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이 영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되고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
    (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영을 적용한다.

    부칙 <제30409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0조제2항, 제17조(법 제9조제2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납세고지(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를 말한다)를 받은 수입자(법 제8조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31340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 중 제5호의 파나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파나마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파나마에 대하여 시행하고,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5.10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분류번호와 품명의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및 별표 17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06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9항, 제6조제2항제11호, 제13조제1항제12호, 제21조제20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제17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4조제1항제12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1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11항, 제34조제2항ㆍ제6항 및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0항, 제6조제2항제12호, 제13조제1항제13호, 제21조제21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16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같은 조 제3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3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10항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결과 회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77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4의 개정규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 별표 17의3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353호,202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대통령령 제3190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제2항제12호 및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322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7의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3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는 해당 물품이 대한민국,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부칙 <제32432호,202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6호,2022.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7호 본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개정하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2항 및 별표 17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80일 내에 같은 협정 제3.20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캄보디아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부칙 <제33284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77호,202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정관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120호,202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목번호 및 품명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별표 17의2부터 별표 17의7까지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62호,2025.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611호,202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7의8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한 물품 중 별표 17의8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세율이 높아지는 물품에 관하여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 제3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24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제3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3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9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3조제9항, 제35조, 제3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제46조의2제2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3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017호,202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4항, 제6조제2항제14호, 제13조제1항제17호, 제21조제2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1항, 제32조제15항,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25항, 제13조제1항제18호, 제21조제26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8호,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2조제16항,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제2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2항제22호, 같은 조 제3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제23호, 같은 조 제3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7조(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2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항제1호(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상계관세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2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제2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항ㆍ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중화인민공화국 및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운송 중인 물품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4항 및 별표 17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3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2. 해당 물품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으로서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25항 및 별표 17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같은 협정 제3.22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령 3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1. (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2, 2026.1.6>

    1. "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협정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해저ㆍ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나. 칠레: 칠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과 칠레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지역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내륙수로를 포함한다) 및 영공과 영해 밖의 해양지역(해저 및 해저층을 포함한다) 중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국제법 및 싱가포르의 국내법에 따라 싱가포르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
    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라 한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과 국제법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각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한계선 밖의 해저ㆍ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
    마. 인도: 인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의 국내법에 따라 인도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양지역
    바. 페루: 페루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페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본토영역ㆍ도서(島嶼)ㆍ해양수역 및 그 상공
    사. 미합중국: 50개의 주(州), 콜럼비아 특별구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합중국의 관세영역, 미합중국과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 무역지대 및 국제법과 미합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미합중국이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합중국 영해 밖의 지역
    아.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국제법에 따라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전을 목적으로 튀르키예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해양지역
    자.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및 콜롬비아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콜롬비아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그 밖의 지역
    차. 호주: 호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킬링) 제도, 애쉬모어ㆍ카르티에 제도, 허드 섬ㆍ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를 포함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카. 캐나다: 캐나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공ㆍ내수 및 영해, 국제법과 캐나다의 국내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타.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토켈라우는 제외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파. 베트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ㆍ내수ㆍ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하. 중국: 육지ㆍ내수ㆍ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
    거. 중미 공화국들: 코스타리카ㆍ니카라과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영역과 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파나마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ㆍ영공, 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파나마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파나마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너. 인도네시아: 영토ㆍ영해(내수, 군도수역,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다)ㆍ영공 및 국제법과 인도네시아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역
    러. 캄보디아: 캄보디아왕국의 영역과 캄보디아왕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상공
    머. 필리핀: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필리핀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다)
    버.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아랍에미리트가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토, 아랍에미리트의 자유지역을 포함한 내수,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한 영해, 그러한 영역과 수역 위의 상공뿐만 아니라 접속수역,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서. 에콰도르: 에콰도르 헌법에 근거하여 에콰도르가 국제법 및 에콰도르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토, 해양 공간, 인접 도서, 영해, 갈라파고스 제도, 대륙붕, 하층토 및 상공
    2. "류(類)"ㆍ"호(號)" 또는 "소호(小號)"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품목분류상의 2단위ㆍ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3.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4. "생산"이란 재배ㆍ채굴ㆍ수확ㆍ어로ㆍ번식ㆍ사육ㆍ수렵ㆍ제조ㆍ가공ㆍ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6. "비원산지물품" 또는 "비원산지재료"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7. "대체가능물품"이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완전생산기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부가가치기준"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공장도거래가격"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12.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13. "조정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14. "영해"란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국제법 및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
    15.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6. "원산지포괄증명"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2019.8.30, 2021.12.31, 2026.1.2>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7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제0303391000호, 제03033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 및 제0303990000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
    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홍합(영 별표 15 품목번호 제1605539000호의 홍합으로 한정하고, 연도별 한도수량 물량의 100분의 50으로 한정한다)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눈다랑어[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0303440000호 및 제0303990000호의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세스)로 한정한다], 소라(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592090호의 소라로 한정한다) 및 해파리(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639000호의 해파리로 한정한다)
    5.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3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중국 및 영국을 말한다. <개정 2020.4.1, 2026.1.2>
  3. (원산지결정의 기준)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1.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
    2.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3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4
    5.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5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6
    7.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7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8
    9.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튀르키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9
    10.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콜롬비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0
    1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호주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12.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캐나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2
    13.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3
    14.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4
    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
    16.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 별표 15의2
    1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영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3
    18.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4
    19.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5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6
    2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15의7
    22.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8
    23.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필리핀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9
    24.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0
    25.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에콰도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11
  4.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과정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 다만,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ㆍ선적ㆍ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5.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7.5, 2026.1.2>

    1.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이하 "적용제한자"라 한다)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
    2.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원산지증명

  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6.1.6>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3 제2호 가목 품목번호 제0406901000호, 제0406902000호, 제0406903000호, 제0406904000호, 제0406909000호 및 같은 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5. 삭제 <2021.12.31>
    6.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6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7.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7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8.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8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1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2.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3.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5.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5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Ⅰ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에 영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삭제 <2021.12.31>
    5.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6.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
    7.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8.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
    9.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0.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1.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2.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3. 영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영국과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총 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에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 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4.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나. 물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1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5.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6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6.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7.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18.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③**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31>

    **④** 관세청장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영국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1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10.3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개정 2019.10.31>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0>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②**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④**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⑤** 삭제 <2021.12.31>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 2026.3.20>

    1.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2.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3. 국제 수출 인증 서비스(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4. 트레이드 윈도우 오리진 피티와이 리미티드(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5. 와이즈테크 글로벌 피티와이 리미티드(WiseTech Global Pty Limited)

    **⑦**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⑧**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30>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⑨**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31>

    1.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⑩**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31>

    1.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⑪**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8, 2022.7.5>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호주상공회의소 또는 호주산업협회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3.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⑫**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5>

    1.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⑬**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30>

    1.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⑭**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6>

    1.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⑮**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6>

    1.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관세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3. (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2024.3.22>

    1. 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및 팩스번호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ㆍ성명 및 서명 견본
    3.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印章)의 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을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및 수리일
    4. 수출자 또는 생산자
    5. 수입자
    6. 품명ㆍ품목번호(6단위)
    7.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매일 업무를 마칠 때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반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증명서발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신청자 및 수출자
    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
    3. 수출신고번호(알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수입국명
    5.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⑦** 관세청장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5조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생산자 및 품명을 말한다)을 해당 물품이 수출된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및 이 규칙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4.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2021.12.31, 2023.3.20, 2024.3.22>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12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이하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다. 삭제 <2024.3.22>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ㆍ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ㆍ거소ㆍ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ㆍ법ㆍ영 및 이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2.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일 이내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신설 2023.3.20>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6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0>

    **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이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2>

    **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1.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⑪**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⑫** 증명서발급기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이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발급번호를 말한다)을 확인하여 이를 대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1.28, 2022.7.5, 2023.3.20, 2024.3.22, 2024.12.30, 2026.1.6>
  5. (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것 외의 추가 가공 없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동일한 협정이 체결된 다른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반송 및 국외반출을 포함한다)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하 이 조에서 "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그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작성ㆍ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상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 또는 다음 각 목의 신고(라목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해당 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반송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 중 반송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다. 개성공업지구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라.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또는 관세청장이 이를 대신하는 서류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협정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원산지증명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제10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0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제10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③**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에 대하여 품목분류, 물품가격의 산정, 원산지결정기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장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 및 교육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의 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사항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원산지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8. (국내제조확인서)
    **①**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9.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ㆍ품목번호(6단위)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ㆍ수입국명
    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다.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ㆍ수출국명
    5.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10.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9호서식
    2. 대한민국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③**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16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④**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⑧**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작성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나. 수입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생산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 및 품명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작성일

    **⑨**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튀르키예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튀르키예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별표 9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⑩**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⑪**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⑫**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⑬**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제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⑮**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⑯**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9.2.8>

    **⑰**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0의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15의3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10.31>

    **⑱**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⑲**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1.28, 2024.12.30>

    1.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5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5호 및 제15호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서식

    **⑳**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부속서 3에 따라 해당 물품의 생산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소와 우편번호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신설 2022.7.5>

    1.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7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8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제14호가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제7조제2항제14호나목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㉑** ㉑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5>

    1.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9서식
    2. 제7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0서식

    **㉒** ㉒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4.12.30>

    1.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1서식
    2. 제7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가. 별지 제24호의12서식
    나. 별표 20의5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㉓** ㉓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24호의13서식과 같다. <신설 2026.1.6>

    **㉔** ㉔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1.6>

    1. 제7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14서식
    2. 제7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20의6에 규정된 사항이 적힌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11. (수수료)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1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3.20, 2024.3.22>

    1.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전산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나.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7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6.1.2>

    1.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 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2>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3.22>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9항에 따른 시정을 받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3.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3.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⑬**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ㆍ도난ㆍ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ㆍ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⑮** 제6항, 제8항 후단, 제10항 및 제11항의 경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3.20, 2024.3.22>

    1. 별지 제29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나.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다.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2>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영 제7조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2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을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6.3.20>

    1.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2년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있는 자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제17조제8항의 본문 중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로 각각 보되, 품목번호 4단위를 기준으로 인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14. (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9조에 따른 수정 통보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15.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제1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1.2>
  16. (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해당 물품의 거래ㆍ유통ㆍ운송ㆍ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3.24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 그 밖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 제출할 서류의 목록
    3. 연기신청의 사유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경우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8.30>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법 제8조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해야 한다. <신설 2019.8.30>

제4장 원산지 조사

  1. (서면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2. (현지조사방법)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현지조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30>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4. 조사이유
    5. 조사할 내용
    6. 조사의 법적 근거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등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3.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6>

    1.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칠레와의 협정 제5.8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2.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물품: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7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4.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5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및 법 제17조제1항 따라 인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6.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유럽연합당사자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7.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페루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페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8.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8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미합중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조사대상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방법
    9. 튀르키예에서 수입된 물품: 튀르키예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튀르키예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튀르키예 관세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튀르키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10. 콜롬비아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콜롬비아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11. 호주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2.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4.6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3.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4.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5.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국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6.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과 동행하여 중미 공화국들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17.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영국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18.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3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9.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9조제7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21.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원산지확인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2.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23.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수입된 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6조제6항나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4.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제1항가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나.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제1항나목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26조제1항다목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하는 방법
  4.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6.1.6>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15조,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 방문일부터 6개월
    2.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현지조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5. (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1.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별표 21에 규정된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1.6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별표 22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2.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제33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1.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2.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호주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필리핀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ㆍ필리핀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26,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6.1.6>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ㆍ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5.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ㆍ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6.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ㆍ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ㆍ캐나다의 국민 또는 칠레ㆍ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야 한다)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사용될 것
    2. 대한민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
    3.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4.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제1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2024.12.30, 2026.1.6>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2.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3.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4.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5.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7.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
    8.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9.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1.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2.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13.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④**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3.3.20, 2026.1.6>

    **⑤** 제1항제6호 및 제4항에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
    2.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

    **⑥**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캄보디아ㆍ베트남ㆍ중국ㆍ이스라엘ㆍ중미 공화국들ㆍ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와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2.8, 2021.12.31, 2022.1.28, 2022.7.5, 2026.1.6>

    1. 상용견품(견품 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3. 영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3. (사전심사)
    **①**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26.3.20>

    1. 사전심사를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 신청 물품당 3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무료

    **④** 삭제 <2024.3.22>

    **⑤**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4. (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제39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가. 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다. 해당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일ㆍ품명ㆍ수량ㆍ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라. 변경된 내용
    2. 사전심사서 원본
    3.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5.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①** 영 제40조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 변경적용 유예신청서
    가.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인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
    다. 사전심사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2.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관세협의전담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협의전담관의 성명ㆍ직위ㆍ주소ㆍ전화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7.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영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6.1.2>

    1. 품목번호 제8407호, 제8408호, 제8522호, 제8527호, 제8529호, 제8706호, 제8707호 및 제870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입통계
    2. 품목번호 제8703호, 제8519호, 제8521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출통계
    3. 그 밖에 유럽연합당사자 또는 영국이 요청한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계

    **②** 영 제4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으로의 수출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유렵연합당사자)으로의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의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

    **④** 영 제4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0.31, 2026.1.2>

    1. 영국(또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의 수출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국(또는 대한민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0.31>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영국(또는 대한민국)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의2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영국(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
  8. (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1.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19.10.31, 2021.12.31, 2022.7.5, 2024.12.30, 2025.3.21, 2026.1.2, 2026.1.6>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 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페루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7. 튀르키예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8.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9.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다만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11. 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2.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3. 영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14.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다목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4개월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가목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7.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8. 필리핀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필리핀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19.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6조제6항가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에콰도르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2026.1.6>

    1. 천재지변ㆍ전쟁ㆍ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2.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이의신청,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2.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 부칙

    부칙 <제566호,2016.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자목, 제4조제10호, 제7조제2항제8호, 제15조제10항, 제24조제10호, 제29조제2호, 제30조제1항ㆍ제3항제3호ㆍ제4항ㆍ제6항, 제37조제8호, 별표 10,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3.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4.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5.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6.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8조제5항, 제15조제7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15호서식,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1일까지 작성 또는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되며, 2016년 8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서식이 적용된다.


    제4조
    (현지조사의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호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2.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를 적용한다.


    3.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기 전에는(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제2호다목2)를 적용한다.


    4.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0을 적용한다.


    5.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6을 적용한다.


    제7조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1일 이후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페루와의 협정 제4.13조제1항각주1)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발급된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라오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9호,2016.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섬유위원회 또는 수산물수출개발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628호,2017.7.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된 날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1호,2017.11.30>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19.2.8>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19.8.30>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중미 공화국들을 제외한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각 중미 공화국에 대한 시행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9.8.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9호,2019.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을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증명서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4호,2019.10.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특례) 총 가격이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해 및 그 다음 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13호나목에 따른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까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786호,2020.4.1>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너목, 제4조제18호, 제7조제1항제9호, 제8조제9항, 제10조제11항 전단,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 제25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4,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더목, 제4조제19호, 제7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10항, 제24조제19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5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또는 라오스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0호,2022.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3호,2022.7.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 제8조제11항제14호, 제9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6호, 별표 2, 별표 8, 별표 1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5조제20항, 별표 20의3, 별표 20의4, 별지 제24호의7서식 및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8호,2022.7.27>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2023.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제10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4호,202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호,2024.3.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9항ㆍ제10항, 제10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5월 3일


    2.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발효되는 날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일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 처리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전단(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8항(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5호,2024.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5호의2, 제15조제19항제2호, 별표 15의7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1호,2025.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소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3조제1항제5호, 제9조제8항, 제34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0>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2호,202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버목, 제4조제24호, 제7조제1항제14호, 제8조제14항, 제10조제12항, 제15조제23항, 제24조제23호,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9호, 별표 15의10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서목, 제4조제25호, 제7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5항, 제15조제24항, 제24조제24호,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4항ㆍ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별표 15의11,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
    (원산지결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4호 및 별표 15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25호 및 별표 15의1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3항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제24항,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제2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 및 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항 및 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호,2026.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일


    2. 별표 14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2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