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86개 조문 법률 42 대통령령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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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32cb90
  • 2025-10-0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cc0173c
  • 2023-09-14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697239f
  • 2023-06-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e3225f1
  • 2019-12-1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068beda
  • 2018-03-20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925105c
  • 2017-12-12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ea280fb
  • 2017-03-21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1ed79e1
  • 2016-01-27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194290f
  • 2015-05-18 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60b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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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ㆍ조립ㆍ가공이나 수입ㆍ판매ㆍ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ㆍ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5. (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7.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8.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ㆍ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1.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8, 2016.1.27>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요청한 수준의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안전성조사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요청에 응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3.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에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제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ㆍ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⑤**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8.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3>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10. (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대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사망 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사업자의 사고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내부자신고 등)
    **①**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3.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6.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안전성조사(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제10조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ㆍ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1.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12.12, 2025.12.2>

    1.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2.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권고 및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3. 그 밖에 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 대ㆍ중소기업 및 관련 학계 간에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삭제 <2018.3.20>

제4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3.20>

  1.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
    4. 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
    5. 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
    8. 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위해도 평가
    9.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3. (운영 재원)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5.10.1>
  4. (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1. (예비 안전기준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0>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2.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3. 제24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3.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4.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5.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이 불명확한 제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보고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6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2.12, 2019.12.10>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8.3.20, 2019.12.10>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028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협회로 본다. 이 경우 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속하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협회가 포괄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협회가 행하였거나 이 법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9조, 제10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제2항제6호ㆍ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 제15조의3, 제3장(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437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5>까지 생략


    <42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및 제21조제1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92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14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제19조
    생략

    부칙 <제14673호,2017.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82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대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08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리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종전협회"라 한다)가 부담한다.


    [시행일:2018.3.20] 제2조


    제3조
    (한국제품안전협회의 사단법인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종전협회는 「민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 신청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관리원의 정관인가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종전협회는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사단법인으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종전협회의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 및 종전협회의 재산의 일부는 종전협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원의 설립등기일에 관리원이 승계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관리원이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관리원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⑦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종전협회가 한 행위는 관리원이 한 행위로, 종전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관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03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496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9713호,2023.9.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5>까지 생략


    <27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9조
    제2항,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7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9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부
    4. 보건복지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국무조정실
    9. 공정거래위원회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관세청
    12. 경찰청

    **②**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책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4.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2015.11.18>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제품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수거등을 한 제품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제품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1항의 사고 발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1.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15.7.24, 2015.11.18, 2017.1.26, 2018.9.18>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6. 삭제 <2017.1.26>
    7.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 외에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 또는 수입 연월일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6.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2.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열람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4>

    1. 해당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3. (안전성조사 요청)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요청사유 및 요청범위를 명시할 것
    2.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
    3. 안전성조사 요청 대상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을 명시할 것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통보 방법을 따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재료구입비 또는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4. (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요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3.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제품수량, 통관일 및 해당 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명, 수입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4. 그 밖에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ㆍ불량제품에 관한 정보

    **③**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관세청장이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호의 결함으로 한다.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6. (수거등의 권고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권고의 수락 여부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수거등의 시기ㆍ방법 등 조치계획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7. (공표의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3.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4.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9. (수거등의 명령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10.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1.18>

    1. 삭제 <2015.11.18>
    2. 삭제 <2015.11.18>
  11. (보고사항)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12. (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5.7.24>
  13.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14. (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종류ㆍ등급 및 호칭
    2. 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2>
  15. (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자동차ㆍ원동기ㆍ자전거ㆍ선박ㆍ철도 또는 항공기 등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2.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자살ㆍ자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3.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이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보고한 사고
    4.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한 사고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제품의 명칭ㆍ상표 및 모델명
    2. 사고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
    3.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4.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2.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3.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

    **④**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사업자의 사고조사)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고를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횟수
    2. 중대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정도
    3. 동일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4.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인력현황 및 기술력 등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고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사고를 일으킨 제품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고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 관리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조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17.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 해당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2. 제조ㆍ유통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 등에 관한 자료
    2.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2.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 및 시험ㆍ검사 분석 등에 관한 자료
    2. 사고가 발생한 제품의 법령 위반 사례
    3. 그 밖에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
  18.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시설ㆍ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2.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제품공정, 제품 또는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22>
  19.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이하 "제품사고조사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제품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조사센터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제품의 명칭ㆍ모델명ㆍ제품사진
    2. 해당 제품의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의 내용과 결과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
  21.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법 제10조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날 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제품 수거등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조치의 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기록서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ㆍ판매일 등의 기록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출입ㆍ점검 시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안전 조사원증으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보완명령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명령의 내용을 이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1. (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품안전 관련정보"라 한다)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안전 관련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3. (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2.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3.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4. (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18>

    1. 관리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연구ㆍ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6. (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2. 제품의 위해ㆍ위험 사례 조사
    3.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삭제 <2018.9.18>

제4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9.18>

  1. (정관)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임원)
    **①** 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3.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4. (이사회)
    **①** 관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안

    **②** 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2.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7. (관리 및 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1.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권한의 위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7.24, 2015.11.18, 2020.6.9, 2025.10.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의 통보
    2.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2.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공표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결함 보고의 접수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실적 등 보고의 접수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보고 및 외국의 다른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사실 보고의 접수
    6.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의 접수
    6.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 및 사고조사 결과 보고의 접수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8.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8.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계획서의 접수
    8. 법 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10. 법 제17조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13.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삭제 <2016.12.30>

제6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22651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제2항에 따른 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기한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 제출기한은 2016년 2월 5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ㆍ완화ㆍ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4060호,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⑫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41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의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고부터 산정한다.


    제3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호에 따른 제품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646호,2015.1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완료한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316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61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75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품안전 조사원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불법ㆍ불량제품 조사원증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간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제품안전 조사원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를"을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로 한다.


    제18조
    제3항 중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772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품 수거등 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품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거나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의2
    제4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제5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8>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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