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과태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696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8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9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6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92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59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19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3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기록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1291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696호,2014.5.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8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9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6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92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59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침해된 중소기업기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19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3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기록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1291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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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027ea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9e20c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b58c0 -
2020-10-20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70741 -
2018-06-1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4c0dd -
2017-07-26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020b7 -
2016-12-02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43f90 -
2014-05-28
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237a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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