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과태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ㆍ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18118호,2003.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한국철도공사의 설립등기일의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폐지법령)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장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본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영의 시행일에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특례) 제1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장이 철도청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6조 (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특례) 제1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장이 철도청소속 4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7조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자산을 이관받는 시기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청의 철도자산중 토지의 분할 등이 필요하여 2004년 1월 1일까지 이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제8조 (기타부채의 인수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승계하여야 하는 기타부채중 그 상환시기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도래하는 기타부채의 상환에 필요한 예산은 제3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철도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기타부채는 제3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9조 (선로등사용계약에 관한 특례) ①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선로등사용계약의 내용 및 체결절차에 대하여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의 계약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국가부담비용에 관한 특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국가부담비용의 보상예산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지원금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이 경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예산에 관한 특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예산은 철도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2 및 대통령령 제14890호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 제10조제1호중 "철도경영자"를 각각 "철도시설관리자"로 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41>및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한다.
<21>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5>생략
<206>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정거래위원회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7>내지 <241>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제7호, 제32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 제37조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ㆍ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48조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3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9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8>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6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 제37조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6조, 제48조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37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30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30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를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을 "국가철도공단의 임직원 중 국가철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
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철도공단
<28>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59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철도시설의 사용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60>부터 <313>까지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18118호,2003.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한국철도공사의 설립등기일의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폐지법령)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장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본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한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영의 시행일에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특례) 제1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장이 철도청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6조 (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특례) 제1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철도청장이 철도청소속 4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7조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자산을 이관받는 시기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청의 철도자산중 토지의 분할 등이 필요하여 2004년 1월 1일까지 이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제8조 (기타부채의 인수시기에 관한 특례)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승계하여야 하는 기타부채중 그 상환시기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도래하는 기타부채의 상환에 필요한 예산은 제3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철도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기타부채는 제3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제9조 (선로등사용계약에 관한 특례) ①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선로등사용계약의 내용 및 체결절차에 대하여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의 계약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국가부담비용에 관한 특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국가부담비용의 보상예산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지원금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이 경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예산에 관한 특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예산은 철도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2 및 대통령령 제14890호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 제10조제1호중 "철도경영자"를 각각 "철도시설관리자"로 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41>및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한다.
<21>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5>생략
<206>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공정거래위원회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7>내지 <241>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제7호, 제32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 제37조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ㆍ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48조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3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및 제4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9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중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각각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8>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6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6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29조제6호,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 제37조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3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6조, 제48조제4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37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30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30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를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을 "국가철도공단의 임직원 중 국가철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철도공단
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철도공단
<28>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59호,202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철도시설의 사용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60>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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