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철도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6.3.12>

1. 삭제 <2026.3.12>
2. 삭제 <2026.3.12>
3. 삭제 <2020.5.27>
4. 제78조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 등
5. 제92조의3 및 별표 25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 부칙

부칙 <제00456호,2005.7.13>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4조제26조 내지 제41조 제5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연장된 사용내구연한에 관한 특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철도운영자등(종전의 철도청장을 포함한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진단에 합격하여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된 철도차량중 연장된 사용내구연한만료일이 2008년 6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을 당해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만료일로 본다.


③(전기기관차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1일 당시 운행되고 있는 철도차량중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전기기관차의 사용내구연한은 제70조 및 별표 2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철도청장이 정한 사용내구연한으로 한다.

부칙(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2호,2006.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중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동법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86조
제2항중 "법 제61조제3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제87조
내지 제9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2008.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9.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 별표 6, 별표 9, 별표 11, 별표 16, 별표 18,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호,200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09.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0.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이론분야의 교수 자격을 가진 자는 별표 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수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3호,201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철도운영자등이 최초로 발주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호,20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인증 유효기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로 본다. 다만,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종전의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로 바꾸어 발급해 주어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11.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준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2011년도에 수행한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의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9호,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4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7조제6호,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4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10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제9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4호, 별표 5 제3호아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 전단, 별표 8 제3호나목 비고 제5호 단서, 같은 표 제4호, 같은 표 제5호카목, 별표 14 제2호차목, 별표 15 제2호차목, 별표 17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1), 같은 호 제3호차목, 별표 19 제2호차목, 별표 22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3호차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11호의2서식, 별지11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의3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4.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철도차량의 사용연한란을 삭제하고, 철도차량의 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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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4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1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16.8.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5호, 제9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철도의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ㆍ사업계획 등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0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92호,2017.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2호,2017.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454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18.2.9>


이 규칙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호,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19.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검사(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되는 날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을 것


2.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되는 날이 6개월 미만 남은 사람: 10년이 되는 날 전에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을 것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은 2019년 3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주민등록번호 개정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사용하거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98호,2019.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를 삭제한다.


제44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5항ㆍ제25조제1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의2
제1항제1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626호,2019.6.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특례 등) ① 제7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철도차량: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기대수명 이전까지


2. 1997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5년 이전까지


3.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202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202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5.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202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8일까지 정밀진단 또는 자체안전진단을 시행한 철도차량 및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철도차량은 제7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반수명정비(Half Life Operation)를 시행한 고속철도차량은 제7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2호,2019.10.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단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7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92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자격을 취득한 날로 본다.

부칙 <제731호,2020.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합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실무수습ㆍ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실무수습ㆍ교육은 별표 1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으로 본다.

부칙 <제752호,2020.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차량 개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하자보증계약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7호,2020.10.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직무교육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3의3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철도직무교육의 주기를 계산한다.

부칙 <제859호,202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호,2023.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부터 적용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1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제자격증명 취득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2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제25조 제38조의8에 따라 공고하는 2024년도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은 제25조 제38조의8에 따라 공고하는 2024년도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관제자격증명 취득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7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는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5호,2023.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3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23호,2024.4.9>


이 규칙은 202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4호,2024.7.1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2호,2024.9.27>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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