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8조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5.7.20, 2017.4.18, 2019.11.26, 2023.8.16>

1. 삭제 <2019.11.26>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1.20>
3. 삭제 <2019.11.26>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7.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11.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 삭제 <2019.11.26>
1.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3.8.16>
3. 삭제 <2015.7.20>
4. 삭제 <2010.7.23>
5.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1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2017.11.28, 2019.11.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11.26>
11. 삭제 <2019.11.26>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7.16, 2025.10.1>

**⑤** 삭제 <2010.7.23>

**⑥** 삭제 <2010.7.23>

**⑦** 삭제 <2010.7.23>

## 부칙

부칙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4호ㆍ제5호, 제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9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3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1년 9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0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2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ㆍ제43조ㆍ제45조ㆍ제46조 및 제63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ㆍ제39조ㆍ제48조ㆍ제49조 및 제68조"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⑥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⑦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⑩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⑪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⑫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1조"로 한다.


⑭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⑮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3호 중 "제30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17>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제12조 및 제24조"를 "제13조 및 제17조"로 한다.


<18>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19>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2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23>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24>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2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26>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제30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제30조의2제1항"을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27>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


<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29>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30조의3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3제3항"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30>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3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5호 중 "제30조제2항제2호"를 "제2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6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2항 및 제68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3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9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3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0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6>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37>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


<3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9>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0>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4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2>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43>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제43조의2ㆍ제48조 및 제49조"를 "제40조ㆍ제51조 및 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2 중 "제43조의2제3항제3호"를 "제40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9조의2"를 "제53조"로 한다.


<4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45>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


<4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제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부터 <22>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613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ㆍ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878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6>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389호,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2호 및 제15호,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호, 제68조제2항제9호의2, 제6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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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 중 "배출ㆍ운반 및 처리과정"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으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④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888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465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14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8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5조, 제50조, 제63조 및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6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980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321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38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전에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6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부칙 <제13411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7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83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ㆍ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2항ㆍ제13항, 제25조의2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

부칙 <제15103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세워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워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제5조(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조(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ㆍ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부칙 <제16318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14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30조의2, 제39조제1항제10호, 제61조제5호의2, 제65조제19호의2ㆍ제19호의3, 제66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 또는 인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699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6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의2제3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51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 화재발생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31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제18853호,202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를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27조 생략

부칙 <제1912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협력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관할 구역 외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7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66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해당 부지를 양수 또는 인수한 자,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하거나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의 상속인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7>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450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59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치명령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집행 비용의 징수 및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집행 계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3>까지 생략


<3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제2조의2,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6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5제4항, 제13조의6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3호,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4조의5제3항, 제14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마목,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5제2항제4호, 제18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2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의4, 제26조제5호의2,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5조제3항ㆍ제5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4항, 제48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50조의2제2항, 제55조제3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및 제62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제9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14조의5제1항,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 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10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6호,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3조제3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의2 본문, 제48조의3제1항,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5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0조의2제2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4조, 제5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의2제1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2호 및 제68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의3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9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7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법률 제2085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32>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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