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38조 (과태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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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사업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한 자
3.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삭제 <2010.3.31>

**⑥** 삭제 <2010.3.31>

**⑦** 삭제 <2010.3.31>

## 부칙

부칙 <제7859호,2006.3.3>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8> 까지 생략


<729>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8998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4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7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8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4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피성년후견인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55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상 잉여금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생긴 결산상 잉여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생긴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8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2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8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04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3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제97조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35조
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제118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8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35조"를 각각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한다.


<19> 생략

부칙 <제18210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6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해지원 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풍수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5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275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748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풍수해보험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78호,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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