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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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타법개정)
@08c0b51 -
2024-03-19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a34a067 -
2024-02-13
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9e3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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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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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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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2, 2014.12.30, 2024.2.13>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손해평가"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査定)하는 것을 말한다.
7. "손해평가인"이란 제16조의2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보험사업의 관장)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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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0.2.4, 2024.2.13>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피보험자)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제4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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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
(국가 등의 재정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2.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4>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8.16, 2024.2.13>
1. 보험목적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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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설치 목적ㆍ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목적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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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의 회계구분)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여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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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의 산정)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
(보험가입금액의 한도)행정안전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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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①**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보험 모집)**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3>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3. 그 밖에 보험사업자의 회원조합의 임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보험에 덧붙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종합보험 등의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024.2.13> -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①**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목적물의 규모ㆍ위치ㆍ구조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손해평가)**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7.26>
1.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손해평가인
**②**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
(손해평가인)**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0.16>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손해평가의 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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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지급 등)보험금의 지급 신청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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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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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①** 보험사업자는 보험재정의 안정 등 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수익금, 차입금, 정부와 다른 기금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준비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손실금의 처리)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결산상 손실이 생기면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그 손실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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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계약의 체결)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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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 촉진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4.2.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4.2.13, 2024.3.19, 2025.1.31>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5.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를 예방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집적(集積)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총 현황
2. 전년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지역별 피해 규모와 피해액 및 피해 원인
3. 그 밖에 다음 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보험료ㆍ보험금 등에 관한 자료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4, 2024.2.13>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4>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과거의 풍수해ㆍ지진재해 발생 이력 및 향후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 위험 정도를 지역별로 표시하는 지도(이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단위ㆍ내용 등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⑤**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율과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하여금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통합ㆍ관리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이나 그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③**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절차와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13> -
(학술 조사ㆍ연구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학술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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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보고 등)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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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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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①**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수급권의 보호)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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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와 시효)**①**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와 납부기한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이 법에 따라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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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22.1.4, 2024.2.13>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그 지원 규모를 조정한다. <개정 2024.2.13> -
(「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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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③**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①** 보험사업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한 자
3.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삭제 <2010.3.31>
**⑥** 삭제 <2010.3.31>
**⑦** 삭제 <2010.3.31>
## 부칙
부칙 <제7859호,2006.3.3>
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8> 까지 생략
<729>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3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8998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4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7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6>까지 생략
<247>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8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성년후견인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5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상 잉여금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생긴 결산상 잉여금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생긴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38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의3제2항, 제25조의2제3항, 제25조의3제3항 및 제32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8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804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3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97조 및 제98조"를 "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보험업법」의 적용)"을 "(「보험업법」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험업법」 제102조ㆍ제118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35조"를 각각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한다.
<19> 생략
부칙 <제18210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6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지원 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풍수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5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27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748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한다.
②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으로,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풍수해보험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378호,2024.3.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대통령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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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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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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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 약정의 체결)**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4.11.19, 2017.7.26,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
(보험료의 지원)**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ㆍ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3>
1.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나.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다.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에 있는 보험목적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4.4.23, 2025.12.30>
1.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 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삭제 <2015.12.2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위원의 해촉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심의위원회의 간사)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12.22,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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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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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
-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22, 2016.12.30, 2024.11.26>
1. 보험목적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을 것
2. 공무원으로서 보험목적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3.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4. 전문대학의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를 졸업(졸업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을 것[「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을 것
6.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것
**②** 삭제 <2015.12.22>
**③** 삭제 <2015.12.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손해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
(보험금의 지급방법 등)**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 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 풍수해ㆍ지진재해의 예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발전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정부 회계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자금의 종류)**①**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대출기간과 보험목적물 존치기간 중 더 짧은 기간
2. 제2항제2호 및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후 3년간
**②** 법 제2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대출 또는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09.12.15, 2013.3.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19.4.2, 2022.6.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국고ㆍ지방비의 지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4. 「축산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에서 받는 자금의 대출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7. 「농어촌정비법」 제4장에 따라 시행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대출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대출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책자금의 대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대출 -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2.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4.23>
-
(업무위탁)**①** 보험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사업방법서 등을 제출받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
(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기간(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2. 풍수해ㆍ지진재해로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후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다시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지원금의 차액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규제의 재검토)**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 및 별표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12.30, 2017.7.26, 2022.4.5, 2024.4.23>
## 부칙
부칙 <제19473호,2006.5.1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풍수해보험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859호 「풍수해보험법」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2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045호,2008.9.26>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진흥자금 및 산업기반자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34>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7> 까지 생략
<17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76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기간이 시작된 풍수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재보험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10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923호,2011.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방재청장이 발급한 손해평가인증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235호,201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제6조 생략
부칙 <제23439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0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48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으로 한다.
<4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755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생략
부칙 <제32564호,2022.4.5>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29> 및 <30>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3443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제4호 중 풍수해보험 가입 의사 유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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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3쪽 작성 및 제출 방법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 표를 한 경우에는 추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에 따라 별도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풍수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제18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풍수해 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564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5)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7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157호,202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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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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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 약정의 체결)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5, 2017.7.26, 2024.4.30>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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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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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 교육)**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손해평가인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4.4.30>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손해평가인 교육의 이수기준은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이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교육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수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일 것
가.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보험 또는 재난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교육의 내용 및 이수기준을 모두 갖춘 교육일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손해평가인 자격증)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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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 보수교육)**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손해평가인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2.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경우
**②**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2.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피해 유형별 손해평가 사례 연습
**③** 보수교육의 이수기준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손해평가인이 외부에서 받은 교육의 보수교육 인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평가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평가인 보수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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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2024.4.3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4, 2024.4.30>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용도 등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보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②**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 부칙
부칙 <제327호,2006.5.10>
이 규칙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0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11.10.24>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1면 주의사항란 하단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34>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239호,201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손해평가인증은 제2조의4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손해평가인 자격증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지 앞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주의사항란 제3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480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1항제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풍수해"라 한다)대책"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이 항에서 "풍수해"라 한다)대책"으로 한다.
제19조의3제5항제1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풍수해보험사업"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풍수해보험"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를 "풍수해ㆍ지진재해 예방 및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풍수해보험"을 각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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