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70조 (권한의 위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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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 부칙

부칙 <제23383호,2011.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훈령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으로 설치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2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단서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 영구의 대상기록물란 제15호 중 "정책자료집, 백서"를 "백서"로 한다.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한다.


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3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ㆍ「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으로 한다.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 후단 중 "「사무관리규정」 제3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0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관리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3521호,2012.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2호 중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학술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5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8조, 제59조제2항, 제6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제7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4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28> 및 <129> 생략

부칙 <제25186호,2014.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되는 정책연구의 결과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2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3조의4, 제63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제7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4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56호,2015.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0조에 따라 서식 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103호,2016.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7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97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2호가목, 제22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8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전단, 제39조, 제50조제4항, 제57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후단,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3항,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제46조의3제2항, 제46조의4제2항, 제46조의6제2항,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8제1항, 제47조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6호, 제57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63조의4, 제63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6조 제7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58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8728호,2018.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제4항제2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부칙 <제29305호,201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575호,2023.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정책연구의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제6호 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로 한다.


⑧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⑪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 후단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⑫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⑬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⑭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⑮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4518호,2024.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영상회의의 운영"을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으로 한다.


제58조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5927호,2025.12.23>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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