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20.3.31>

제119조 (과태료)

협동조합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등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4. 제46조, 제81조 제95조(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5.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1211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272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7조제4항,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3항, 제76조 전단, 제79조 후단, 제85조제5항, 제86조제2항ㆍ제3항, 제87조제4항,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4조제1항, 제101조제5항, 제102조제2항, 제111조제6항, 제112조제2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11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제18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71조의2 제83조 후단(제15조의2 제7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거나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79조, 제92조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시정조치 명령 위반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항제2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1조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관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아니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8조
(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 또는 채용된 직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제5항(제79조, 제92조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항제1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주 사업을 개시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66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시행일 : 2014.12.30] 제2조

부칙 <제14053호,2016.3.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등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부칙 <제14845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8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 제71조, 제71조의2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5항(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7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설립신고, 변경신고, 합병신고 또는 조직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8항ㆍ제9항, 제80조의2의제3항ㆍ제4항,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4항ㆍ제5항, 제101조제8항ㆍ제9항, 제10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1조제4항, 제115조제2항ㆍ제3항, 제115조의3 제115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등, 협동조합연합회등 또는 제105조의2에 따른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18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등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9조, 제92조, 제115조 제1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4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로 한다.


제65조
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6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의2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의2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7조
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8조
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8조의3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5조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 후단, 제8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3조 후단,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5조의2제2항, 제9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1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02조제2항, 제103조제5항, 제105조의2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108조제4항, 제109조, 제1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제114조제1항, 제115조의2제1항, 제11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12, 제1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항 전단 및 제119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45조
제3항 및 제80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7조
제2항 및 제10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26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고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