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과태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10.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7, 2023.1.3>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9.1.15, 2021.8.17, 2025.1.21>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17.11.28, 2021.8.17, 2023.3.28>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6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2.19>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7, 2013.8.6, 2017.4.18, 2017.7.26, 2021.8.17, 2026.2.19>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6.2.19>
## 부칙
부칙 <제7864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제32조제1항중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수탁기업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로 본다.
제6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관한 특례) 종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제20조에 의한 재단으로 본다.
제7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청을 한 분쟁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계류 중인 것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업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 및 일시정지 권고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3653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제2항, 법률 제4898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및 종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⑤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454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4> 까지 생략
<34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013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9331호,200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은 이 법에 따른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으로 본다.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9978호,2010.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10399호,2010.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73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반성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한 적합업종은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의 도출 및 공표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3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02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5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의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30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498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2호,2016.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9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9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본다.
부칙 <제1477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를 도출 중인 신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하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5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3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3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4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제3항 및 제33조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8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결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687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신청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16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29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96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5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2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431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 제40조의3제1항 및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12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76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ㆍ제14호, 제28조제1항제1호,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1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효 중단의 효력 및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협의회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9502호,2023.6.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21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9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53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3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82호,2025.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1>까지 생략
<53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91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액 산정 관련 촉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명령 등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119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4항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1377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0조의6,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3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7, 2023.1.3>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9.1.15, 2021.8.17, 2025.1.21>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17.11.28, 2021.8.17, 2023.3.28>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6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2.19>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7, 2013.8.6, 2017.4.18, 2017.7.26, 2021.8.17, 2026.2.19>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6.2.19>
## 부칙
부칙 <제7864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제32조제1항중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수탁기업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로 본다.
제6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관한 특례) 종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제20조에 의한 재단으로 본다.
제7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청을 한 분쟁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계류 중인 것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업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 및 일시정지 권고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3653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제2항, 법률 제4898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및 종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⑤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454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4> 까지 생략
<34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013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9331호,200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은 이 법에 따른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으로 본다.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9978호,2010.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10399호,2010.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73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반성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한 적합업종은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의 도출 및 공표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3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02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5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의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30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498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2호,2016.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9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9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본다.
부칙 <제1477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를 도출 중인 신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하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5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3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3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4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제3항 및 제33조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8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결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687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신청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16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29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96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5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2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431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 제40조의3제1항 및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12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76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ㆍ제14호, 제28조제1항제1호,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1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효 중단의 효력 및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협의회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9502호,2023.6.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21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9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53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3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82호,2025.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1>까지 생략
<53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91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액 산정 관련 촉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명령 등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119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4항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1377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0조의6,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3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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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8c88 -
2026-02-1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7ab68 -
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d1147 -
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ea44b -
2025-10-0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04621 -
2025-05-27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8f14c -
2025-01-2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6b5ea -
2024-09-20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ad31f -
2024-01-0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c426a -
2023-10-3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81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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