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0장 보칙

제101조 (규제의 재검토)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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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3.7.11>

1. 제47조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 2017년 1월 1일
3. 제65조의3제2항 및 별표 29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 2023년 7월 1일
4. 제81조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4.6>
6. 제97조의2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390호,2007.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선박검사관의자격에관한규칙」,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등에관한규칙」,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에의한컨테이너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선체두께의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53조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9.7.1>


1. 2008년 7월 1일 : 제73조제3호, 제4호(총톤수 150톤 미만) 및 제5호의 선박


2. 2009년 7월 1일 : 제73조제1호나목(총톤수 150톤 미만)의 선박


2의2. 2010년 7월 1일 : 제73조제1호다목의 선박


3. 공포한 날 :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


제6조
(강화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화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나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나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점검을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적용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 등을 받아 온 제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박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계선 중인 선박에 대한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선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심사가 면제된 선박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는 경우와 선박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5>


제11조
(별도건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기관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사항 중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입 전 해당 외국정부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2. 제작 및 거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제12조
(도면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추가적용선박이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도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선박검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제조검사합격증명서ㆍ선박검사증서ㆍ임시변경증ㆍ임시항행검사증ㆍ국제협약검사증서ㆍ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ㆍ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ㆍ국제협약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ㆍ형식승인증서ㆍ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ㆍ검정합격증명서ㆍ우수사업장지정서ㆍ확인서ㆍ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ㆍ예비검사합격증명서ㆍ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ㆍ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ㆍ컨테이너검정증서ㆍ컨테이너형식승인판ㆍ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ㆍ제한하중등지정서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검사합격증명서"는 "건조검사증서"로, "임시항행검사증"은 "임시항해검사증서"로,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로, "검정합격증명서"는 "검정증서"로, "예비검사합격증명서"는 "예비검사증서"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로, "컨테이너검정합격증명서"는 "컨테이너검정증서"로, "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는 "제한하중등지정서"로 본다.


제14조
(소형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형선박이 이 규칙의 시행으로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으로 된 경우 적용되는 선박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의 길이ㆍ너비 또는 깊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중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이 이 규칙의 시행으로 중간검사의 종류가 변경된 선박은 이 규칙에 따라 중간검사의 종류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47조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예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인 특수재질선박으로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를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9조
(강화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강화된 검사(ESP)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은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협정으로 본다.


제21조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
(선박검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검사협회"를 "공단"으로 한다.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⑤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상의"를 "항해에 관한"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
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53조
제3항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⑦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검사장소"로 한다.


제32조
제2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76조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⑨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재교부신청서"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른 증서재발급신청서"로 한다.


⑩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으로 한다.


⑪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 중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⑫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
제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동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9조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44조 제45조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45조"로 한다.


⑭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으로 한다.


제2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100호,200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7호,200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호,201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2010.6.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6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후에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호,20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방검사의 준비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호,201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선원법 시행규칙) <제465호,2012.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 표 외의 부분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2 중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482호,2012.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8조 제49조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20호,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0호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제5호, 제31조제7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4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제6호, 제71조제4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본문ㆍ단서, 제8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7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별표 6 제9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8 제1호,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파목, 별표 15 제2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1)가), 같은 표 제3호바목4), 별표 16 제2호가목, 별표 20 제2호나목3)가), 별표 2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 별표 25 제1호, 별표 26 제10호, 별표 27 제2호가목, 별표 31 제2호가목 시험하중란, 별표 32 제2호가목1), 별표 34 위반행위란 제4호, 별표 35 위반행위란 제4호, 별표 36 위반행위란 제4호,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 별지 제80호서식부터 별지 제83호서식까지,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9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3면ㆍ10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면ㆍ7면, 별지 제13호서식 2면, 별지 제14호서식 3면ㆍ10면, 별지 제14호의2서식 3면ㆍ11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18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FORM A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104-2, Gye-dong, Jongno-gu, Seoul 110-793,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3674-6323"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3674-6327"을 "(telefax)"로, "(e-mail address) psc@momaf.go.kr"를 "(e-mail address)"로, "issuing offic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issuing office"로 하고, 같은 서식 FORM B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104-2, Gye-dong, Jongno-gu, Seoul 110-793,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3674-6323"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3674-6327"를 "(telefax)"로, "(e-mail address) psc@momaf.go.kr"를 "(e-mail address)"로 한다.


⑮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15.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박시설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위하여 선박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 <제261호,2017.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201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1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 및 별표 7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18.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2019.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및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각각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8쪽 중 제3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8쪽 중 제7쪽 중"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8쪽 중 제8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21쪽 중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21쪽 중 제10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며, 같은 서식 21쪽 중 제2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2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9쪽 중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9쪽 중 제9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③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58조의6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박안전법」 제76조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종전의 「선박안전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를 "President of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제3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374호,2019.1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
중 "선임인가 및 자격"을 "선임인가"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20.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호, 제87조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9호의2 중 "「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3"을 "「항만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을 "「항만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202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22.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2023.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준비사항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1 제1호나목5)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5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02호,2023.4.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15호,2023.7.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725호,2025.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4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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