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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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23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53개 조문 법률 70 문화체육관광부령 39 대통령령 44 관련 판례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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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f117c
  • 2025-01-3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04e4
  • 2024-10-22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47356
  • 2024-02-2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669b2
  • 2023-08-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95a
  • 2023-05-16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dada6
  • 2023-03-2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7f189
  • 2021-12-0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3b49e
  • 2021-07-20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0336
  • 2020-12-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cf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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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24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2023.3.21, 2023.8.8, 2024.2.27>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는 테마파크시설은 제외한다.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위법하게 제작ㆍ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ㆍ단속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1. (창업 등의 활성화)
    **①**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3.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4. (협동개발 및 연구)
    **①** 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5. (표준화 추진)
    **①** 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3.8.8>
  6. (유통질서의 확립)
    **①**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3.8.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2.21, 2023.8.8>
  7.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실태조사)
    **①**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1.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 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ㆍ폭력성ㆍ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3.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1.12.7>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3.8.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6. (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7. 삭제 <2012.2.17>

제4장 등급분류

  1. (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1.12.31, 2013.5.22, 2016.5.29>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ㆍ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2023.3.21>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⑦**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 (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3. (감사)
    **①** 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5.22>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5.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②** 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23.8.8>
  5.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8.8>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6.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2013.5.22>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3.5.22>

    **③** 사무국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7.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위원회는 제21조제10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23.8.8, 2025.4.8>
  8. (지원)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9. (등급분류) 판례 5건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2016.5.29, 2016.12.20, 2020.12.8, 2023.8.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2023.8.8>

    **④**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22, 2023.8.8, 2025.4.8>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게임기기의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게임물
    2.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⑧** 제5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위원회가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2023.8.8, 2025.4.8>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2025.4.8>

    **⑪**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2023.8.8, 2025.4.8>

    **⑫**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10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2025.4.8>
  10.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삭제 <2025.4.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8>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2.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21조의6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1.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5.4.8>

    1. 제21조제10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10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를 중개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할 것. 다만,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4. 제1호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6. 제21조의8제3항 및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1. 제21조의2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 협력할 것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③**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5.4.8>
  12.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등급분류 결과가 서로 다른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청소년 기준 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정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8.8>
  13.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해외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게임물을 등급분류 할 것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외 게임물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5.4.8>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4.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15.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4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7. (등급조정조치 등)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8.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이하 "등급분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이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라 한다)는 등급분류 시스템에 해당 게임물의 주요 내용, 등급 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10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4.8>

    **④**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한 경우 이를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하거나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9.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판례 1건
    **①** 위원회는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5.22>

    **②** 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3.5.22, 2023.8.8>

    **③** 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18.12.11>

    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④**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23.8.8>
  21. (등급의 재분류 등)
    **①** 위원회 또는 등급분류기관의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5.16>
  22. (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12.31, 2013.5.22, 2023.8.8>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
    2.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의 취소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23.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와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2, 2025.4.8>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2.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5.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6.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8.8>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4.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0.12.8, 2025.4.8>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1. 제21조의10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가 입력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과의 취소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ㆍ근거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2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등급분류 및 등급 재분류 업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할 것
    5.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25. (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4. 제24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5장 영업질서 확립

  1.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23.8.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23.8.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8.12.11, 2023.8.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2.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판례 5건
    **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2016.2.3, 2018.2.21, 2023.8.8>

    **②**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2023.8.8>

    **③**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8.2.21, 2023.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23.8.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3. (영업의 제한)
    제25조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11.9.15, 2016.2.3, 2019.11.26, 2023.8.8>

    1.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판례 4건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2.3, 2023.3.21, 2023.8.8, 2024.10.22>

    1.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ㆍ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5. (영업의 승계)
    **①**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ㆍ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19, 2023.8.8>

    **②** 제30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19, 2016.12.20, 2023.8.8>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23.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23.8.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6. (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 제36조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23.8.8, 2025.4.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23.8.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7. (사후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유통 및 이용제공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2.31, 2013.5.22, 2016.2.3, 2023.8.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2.21>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2.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8>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19>
  8. (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9.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판례 14건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2016.12.20, 2018.12.11, 2018.12.24, 2020.12.8, 2023.3.21, 2023.8.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10. (표시의무)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③**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23.3.21, 2023.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1>
  11.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사업자"라 한다)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이하 이 조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라 한다)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6.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2. (광고ㆍ선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1.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②**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2023.8.8>
  13. (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9.11.26, 2023.8.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9.11.26, 2023.8.8>
  14. (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1.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28조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23.8.8>

    1.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2.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3. 모범영업소의 지원
    4.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ㆍ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2023.8.8>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3.8.8>
  15.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3.8.8>

    **②**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8.8>
  16. (폐쇄 및 수거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6.12.20, 2018.2.21, 2019.11.26, 2023.8.8>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3.8.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23.8.8>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1.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2.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3.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4.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포ㆍ게시한 광고ㆍ선전물
    5.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

    **④** 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3.8.8>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등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5.22>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24.10.22>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2023.3.21>

    **⑪**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1, 2011.4.5, 2013.5.22, 2023.3.21>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제6장 보칙

  1. (협회등의 설립)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포상금)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10.22>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9.11.26, 2023.8.8>
  4.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23.8.8>

    1. 제25조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08.2.29, 2013.5.22, 2020.12.8, 2023.8.8, 2025.4.8>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20.12.8>
  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23.8.8>
  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제7장 벌칙

  1. (벌칙) 판례 6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6.12.20, 2023.8.8, 2024.10.22>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1.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5.29, 2018.12.11, 2018.12.24,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1.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삭제 <2007.1.19>
    3.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5.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9.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3.3.23, 2016.5.29, 2023.8.8, 2024.10.22>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3.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4. 삭제 <2007.1.19>
    5.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23.8.8>
  5. (과태료)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2.3, 2016.5.29, 2020.12.8, 2023.8.8, 2024.10.22, 2025.4.8>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5.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8.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4.10.22>

    **④** 삭제 <2018.2.21>

    **⑤** 삭제 <2018.2.21>

    ## 부칙

    부칙 <제794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5.22>


    제3조
    (등급분류기관 등급위원회 변경에 따른 준비)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등급위원회 설립 등 등급분류업무 체제의 변경에 따른 준비에 필요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제4조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이 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본다.


    제5조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에게 재분류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제6조
    (신고ㆍ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물제작업 및 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제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모든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3조제2항에 의한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 및 영업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과징금처분 또는 영업의 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의한 비디오물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의 죄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47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7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제2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자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873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07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게임장업자 또는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는 같은 개정법률 제26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1> 까지 생략


    <2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다목, 제3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6호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4항, 제21조제5항ㆍ제7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28호,2010.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554호,2011.4.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0879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139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위원을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3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315호,2012.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85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추진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설립추진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 법 시행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추진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공무원이 아닌 설립추진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부담한다.


    제3조
    (업무의 대행)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등) 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종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설립일부터 종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② 종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는 이 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로 본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⑦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55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99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한 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종전의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다.


    ② 종전 사업자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24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다목, 제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419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78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7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2조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용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5859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ㆍ제5항,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 및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6019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6045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6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96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78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제3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8550호,2021.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9242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0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나목 단서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바목 본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0485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1조의2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38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09호,2025.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재지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게임제작업 등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4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3.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6.5.3>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②**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5.3>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로 설치할 것
    3.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해당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4.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7.19>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운용
    2. 게임산업의 고용창출, 수출판로 개척 및 산업활성화 촉진
    3.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4. 게임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6.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9>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 창업비용의 지원
    나. 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3.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금의 지원

    **②** 삭제 <2011.1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2.6>
  6. (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게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전문인력 양성 계획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7. (표준화의 추진)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의 규격
    2.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3.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4. 게임기에 화폐 등을 투입하는 장치 및 경품 등을 인식하는 장치
    5. 게임의 진행ㆍ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 장치
  8.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0.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9.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분야별로 게임산업의 현황 및 게임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0.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3. 게임 과몰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게임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 및 지원
  11.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연구
    2.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2.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기기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한다. <개정 2022.6.21, 2025.10.21>

    1.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
    2. 컴퓨터(「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6.21, 2024.1.9>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예방조치 대상으로 한정하여 제외한다)
    3.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1>

    1. 정보통신망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3. 삭제 <2022.6.21>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1.7.19, 2016.9.21>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15. 삭제 <2012.8.13>
  16.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7.9.10, 2008.2.29, 2010.3.15, 2013.3.23, 2013.11.20, 2024.1.9, 2025.10.1>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
    가. 교육 관련 단체
    나. 역사 관련 단체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11.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17.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18.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개정 2019.9.3>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다만,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1.11.30>
    나. 삭제 <2021.11.30>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ㆍ동호회 등이 국내에서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③**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해당 게임물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게임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9.9.3, 2021.11.30>
  19. (시험용 게임물)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아닐 것
    2.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

    **②**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1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④** 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 (게임물의 기술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5.9.30, 2025.10.21>

    1.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물은 제외한다)로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3.11.20, 2024.1.9>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2.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3.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의 작동 기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3.23, 2013.11.20, 2025.10.1>
  21.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2019.9.3, 2025.10.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산업통상부장관
    3. 성평등가족부장관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5. 검찰총장
    6. 경찰청장
    7.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2.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12.8, 2025.9.30>

    1. 7명 이상의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할 것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갖출 것
    3.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4.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5.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6.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3. (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4.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2. 유통ㆍ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25.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9.3>
  26.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3.18, 2017.8.9, 2025.10.21>

    1. 영업시간
    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다목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2) 라목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따른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가목, 나목 본문 및 다목 본문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7. (경품의 종류 등)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20.12.1, 2022.6.21, 2025.10.21>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8.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2025.10.21>
  29. (영업의 승계)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2. 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30.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10.1>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3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기준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
    3.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2. (게임머니 등)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9>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33.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①**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때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3.11.20, 2025.10.21>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2024.1.9>
  34.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총수 또는 기간(제공되는 총수 또는 기간이 한정된 확률형 아이템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게임물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또는 사용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나. 게임물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제외한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2.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게임물
    3. 해당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임물
    가.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일 것
    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35.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신고의 접수ㆍ상담
    2. 피해사실의 조사ㆍ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적 지원
    4. 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5. 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제도 조사
    6. 피해 예방을 위한 게임물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36. (광고ㆍ선전의 제한)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6.7.6, 2022.6.2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2. 정보통신망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6. 전단지ㆍ견본 또는 입장권
    7.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37. (과징금)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38. (서면통지 예외)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39. (포상금)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1>

    1.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2백만원 이하
    2. 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및 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1백만원 이하
    3.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50만원 이하
  40. (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2024.1.9, 2025.7.29, 2025.10.21>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업무
    2.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업무
    3.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
    4.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4.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업무
    5.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위원회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0.1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9.3, 2020.12.1>
  4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7.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5.7.29>

    1. 법 제2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4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3. (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7.8.9, 2025.10.21, 2026.3.24>

    1. 삭제 <2026.3.24>
    2. 제16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 제한: 2017년 1월 1일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2026년 1월 1일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3.11.20, 2016.3.22, 2022.6.21>

    ## 부칙

    부칙 <제19717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등급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등급결정 및 취소결정을 받은 게임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게임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통관련사업자교육을 받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나 그 종업원은 제7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컴퓨터칸막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 2 제5호 나목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칸막이를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8호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복합유통ㆍ제공업"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④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58호,200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전에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이하 "개정전 게임물"이라 한다)의 상호ㆍ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는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개정전 게임물의 제작자 또는 배급자는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ㆍ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 제17호 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으로 한다.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0252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2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7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8호, 제24조제4항, 별표 3 제3호다목(2)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4호, 제18조의2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9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2009.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722호,2009.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의 규제에 관한 제16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


    ⑦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2541호,2010.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간)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제16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3017호,2011.7.4>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9조
    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23호,2012.1.20>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3호,2012.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정보표시장치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부터 적용한다.

    부칙(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42호,2012.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102호,2012.9.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제1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
    제1호나목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06호,2013.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4865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게임물의 기술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위원회가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게임물은 제외한다)로 등급분류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교육실시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016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43호,2016.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20호,2016.5.3>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34호,2016.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7503호,2016.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7719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등급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한 사업자가 유통하는 게임물의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236호,2017.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68호,2019.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제작ㆍ배급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604호,202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8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06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3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별표 2 제8호바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56호,2021.11.30>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05호,2022.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상현금 등의 구매 한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게임물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114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급표시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의 등급표시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5),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의 제작자 또는 배급자는 별표 3 제1호가목(5),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 <제35675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86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18호,2025.10.21>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0호,202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상현금 등의 구매 한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게임물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39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창업자
    가. 창업하려는 업종의 내역
    나.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내역
    2. 우수게임상품개발자
    가. 제품의 설명서
    나. 견본품
    다. 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을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④** 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 해당 게임의 상품화 가능성
    2.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3.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4. 게임의 독창성 또는 게임관련 기술의 진보성
    5.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⑤** 지원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소년, 교육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게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6>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6>
  4. (선정 통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자와 우수게임상품개발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통지서 및 지원내역서(창업자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통지서를 받은 우수게임상품개발자는 해당 우수게임상품에 별표 1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5.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1>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12.1>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영업소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소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영업소종사자 교육실적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는 평가기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5.10.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7. 삭제 <2007.5.18>
  8. (등급분류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2019.10.7, 2025.10.2>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ㆍ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나.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2014.12.31>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2025.10.2>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ㆍ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④**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2025.10.2>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6. 삭제 <2009.9.10>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사본

    **②** 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7.5.18, 2014.12.31, 2025.3.14>
  10. (게임물의 내용수정)
    **①** 법 제21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자는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수정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시스템(이하 "등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12.9, 2025.10.2>

    **②**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

    1. 오탈자의 변경, 번역의 수정 등 오류의 수정
    2. 화면 구성의 변경
    3. 게임정보 제공 체계의 변경
    4.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특정 기능의 비정상적 작동을 유발하는 내용의 수정
    5. 그 밖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1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게임물을 수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시스템에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입력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④**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2>

    1. 등급유지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는 아닌 경우로서 원래 분류받은 등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급재분류통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게임물이 그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않아 법 제21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반려하고 신고인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2>
  1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2. 삭제 <2025.10.2>
    3.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4.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또는 자본금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2>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게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문가는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없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사업체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최근 3년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

    **⑤** 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하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2>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게임물의 제명
    나. 등급분류 신청자의 명칭 및 연락처
    다. 등급분류 결과 및 그 사유(법 제21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물에 해당하는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포함한다)
    라. 등급분류 결정시 부여되는 게임물의 고유번호(이하 "게임물 고유번호"라 한다)
    마. 게임물을 내려 받거나 게임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원 위치 지정자(URL ; Uniform Resource Locator)
    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명칭(자체등급분류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판매처의 명칭을 포함한다)
    사. 자체등급분류 일자
    2.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사실
    3. 법 제21조의8제3항 및 법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⑥**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 대상정보, 연계방식, 게임물 고유번호의 종류 및 부여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급분류 사례 등 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신청 절차 및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4.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경과
    2.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준수 여부
    3. 자체등급분류 결정의 적정성
    4.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3.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5.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①** 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10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이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라 한다)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법 제21조의10제4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한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미리 동의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6.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할 것을 말한다.
  17.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때에는 이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받은 자는 그 거부이유를 해소하여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18. (등급분류증명서 등)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등급분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등급분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등급분류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1.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급분류증명서
  19.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폭력성 여부와 그 정도
    2. 선정성 여부와 그 정도
    3.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
    4.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여부와 그 정도
  20.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 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결정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분류결정을 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등급분류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2.27, 2025.3.14>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21. (공표 방법)
    **①** 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관리위원회는 영 제14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결정 및 취소의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5.10.2>
  22.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5.3.14>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7.5.18>
  23.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3.14>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삭제 <2012.4.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24.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①**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2025.3.14>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삭제 <2012.4.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2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①**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삭제 <2012.4.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26.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허가증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②** 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27.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5.18, 2008.3.6, 2009.9.10, 2025.4.18>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5.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5.3.14>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25.3.14>

    1.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때에 한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삭제 <2012.4.5>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28.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29. (영업승계인의 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제1호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12.4, 2020.2.18, 2025.3.14>

    1.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양도ㆍ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2.18>
  30. (폐업신고 절차)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6.12.30, 2019.2.27,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0.2.18>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2020.2.18>
  31. (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32.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4.12.31>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3.20, 2019.2.27>
  33.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①** 삭제 <2009.9.10>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4.12.31>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 정관(국내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갈음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성능 등의 인정심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④** 관리위원회의 성능 등의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2.31>
  34.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5.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4.3.22, 2025.4.18>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ㆍ일반게임제공업자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2, 2025.4.18>
  35.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0.5.27>
  3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5.27, 2025.3.1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7. (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38. (출입기록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쇄ㆍ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과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입ㆍ조치사항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39. (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1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당해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제외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호,2007.5.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2호서식, 제22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②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40호,2009.9.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0호,200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1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5.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6호,2016.5.3>


    이 규칙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1호,2016.12.2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17.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4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347호,201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9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20.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제2호라목8)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413호,202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21.12.9>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202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23.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9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2024.3.22>


    이 규칙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 <제589호,202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호,2025.10.2>


    이 규칙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