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9.27 시행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이력 7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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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9ac2c -
2023-03-21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53ba7 -
2021-12-07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98f94 -
2021-01-05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9da40 -
2020-12-22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fd35c -
2020-03-24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18f67 -
2019-04-1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8d22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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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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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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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4.3.26>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나. 채권(債券)
다. 물품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ㆍ법인 및 같은 호 라목의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책무)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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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3.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7조의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의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④** 제12조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3조의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5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 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가산금ㆍ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6조의 명단 공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제23조제1항의 포상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제28조의2의 벌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3.26>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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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 금지)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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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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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익등의 환수)**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개정 2024.3.26>
**②**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③**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④**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6> -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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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의 감면 등)**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6>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26>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ㆍ「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등의 금액, 부정이익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산금 및 체납처분)**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조사의 실시 등)**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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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2.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3.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4.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명단 공표)**①** 행정청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부정수익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2. 제1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
**②** 행정청은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행정청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행정청은 명단 공표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표의 시기ㆍ방법ㆍ절차, 소명의 기간ㆍ방법ㆍ절차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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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의 신고)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신고자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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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등)**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등으로 인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가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한 자나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출석 요구 및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를 받거나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구 또는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변보호조치)**①**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등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책임의 감면 등)**①**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補償金)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③**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조사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 부정수익자,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 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⑤**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ㆍ조회, 구조금의 지급 범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신설 2024.3.26>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6> -
(준용규정)**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6>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같은 법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3.26>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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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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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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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태의 점검 등)**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이행실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이행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
(국회 등의 특례)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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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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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의 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고 방해 등의 죄)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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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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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3.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323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청구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부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81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75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제기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66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2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의 이자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이자의 환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이자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청구등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재부가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조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기한 및 보상금등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6항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신고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3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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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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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4.28>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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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액의 산정 등)**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
(환수절차)**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
(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6>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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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으로 할 것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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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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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표)**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ㆍ나이 및 주소(기관ㆍ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3. 그 밖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계속하여 게시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공표 대상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명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정이익과 그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행정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4. 공표 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행정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경우 임원급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호 다목의 경우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같은 호 라목의 경우 교수 또는 수석교사]: 3명 이내
2.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ㆍ행정ㆍ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기관ㆍ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⑦**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해당 행정청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청의 장이 정한다. -
(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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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인가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 내용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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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석 요구,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 기관, 관계 기관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조치 결과의 통보 등)**①**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신변보호)**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끝났거나 신변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또는 해제 사실을 요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개정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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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29>
1. 부정수익자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로 인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이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이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이 방지된 경우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③** 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24조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23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 <개정 2023.12.19>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보상금의 산정 기준)**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9, 2024.9.26>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삭제 <2024.9.26>
**③**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는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3.12.19>
**④** 삭제 <2024.9.26>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19>
**⑥** 개별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9> -
삭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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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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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의 산정 기준)**①** 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법 제23조제3항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신고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포상금의 지급 결정)**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6>
**③** 삭제 <2024.9.26>
**④** 삭제 <2024.9.26> -
(보상금의 지급 결정)**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보상금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2.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구조금의 지급 결정)**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①** 동일한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신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개정 2023.12.19, 2024.9.26>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배분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2.19, 2024.9.26> -
(보상금의 지급시기)**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또는 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환수 또는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2.19, 2024.9.26>
**③** 삭제 <2023.12.19> -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9.26>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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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 대상자
4. 처분 사유
5.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의 경우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일, 공표방법
7. 그 밖에 행정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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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행정청 및 법 제17조 각 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1.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불이익 추정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2.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4. 법 제2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26>
## 부칙
부칙 <제30309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3545호,2023.6.13>
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5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로서 1명이라도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나의 신고로 보되, 해당 신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3492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신청한 보상금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