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6.12.20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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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난민법 (일부개정)
@42d1fcd -
2014-03-18
법률: 난민법 (타법개정)
@f103502 -
2012-02-10
법률: 난민법 (제정)
@eb234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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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48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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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8건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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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4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강제송환의 금지)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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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적용)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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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 판례 1건**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③**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난민인정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판례 3건**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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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심사)**①**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8>
**④**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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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ㆍ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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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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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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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조서의 확인)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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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의 열람·복사)**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난민의 인정 등)**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개정 2014.3.18> -
(난민인정의 제한)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
(이의신청)**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
(심리의 비공개)난민위원회나 법원은 난민신청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의 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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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①**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허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정착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난민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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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의 임명)**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난민조사관)**①** 위원회에 난민조사관을 둔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난민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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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①**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3.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 면담
2.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3.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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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의 처우)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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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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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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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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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응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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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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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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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의 입국허가)**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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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체류자의 처우)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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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등 지원)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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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의 지원)**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지원)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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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보장)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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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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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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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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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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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부칙
부칙 <제11298호,2012.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소ㆍ출장소ㆍ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408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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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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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 허가)**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3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난민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면담 방식을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2024.12.3>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탑승 항공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입국경위, 신청이유 등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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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
(난민심사관의 자격)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난민심사관(이하 "난민심사관"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 -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 -
(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①** 난민심사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이하 "난민심사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출석요구 사실을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난민심사관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한 출석요구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신설 2024.12.3>
**③** 난민심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접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면접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난민심사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⑤** 난민심사관은 제4항에 따라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⑥** 난민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라 기록된 난민면접조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난민신청자
2.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난민 면접 과정 또는 난민 면접 종료 후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
**⑦**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
(통역)**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
1.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외국 언어로 1차 통역하게 한 다음 그 외국 언어를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2차 통역하게 하는 방법
2.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하게 하는 방법
**④**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①** 난민신청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 부분을 특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신청서 또는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신청된 면접조서등을 복사하여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면접조서등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면접조서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열람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면접조서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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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와 그 밖의 자료(이하 "이의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접수와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 통보 또는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의신청서등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화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의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접수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전자화문서를 판독하기 곤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자화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이 원하거나 이의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 영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했을 때에 통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등을 한 사실을 안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난민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의신청 안건을 의결한다.
**②**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③** 난민위원회는 위원과 이의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15>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7.27>
1.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난민인정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결정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각하결정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면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1.7.27> -
(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대한민국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재정착희망난민을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심사관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재정착희망난민이 제1항에 따른 국내 정착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내 정착 허가 전에 건강검진 및 기초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절차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난민조사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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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지원)**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
(사회적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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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난민인정자 가운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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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의 기준 등)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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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등 지원)**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취업허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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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이하 "난민지원시설"이라 한다) 등에 난민신청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주거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거시설 이용자의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거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의료지원)**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난민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난민신청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사람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부처나 기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8> -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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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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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원시설)**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시설, 급식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상담실 등 지원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종류 및 수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우선 이용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난민인정자
2. 난민신청자
3. 인도적체류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급식, 교육 및 의료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외국인보호소장의 경우는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5.8, 2019.12.31>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
2. 법 제5조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및 입국허가
4.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협조 요청은 제외한다)
6.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 법 제37조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9.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허가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
10.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
11. 제5조제7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의 발급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 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31>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외국인보호소장 또는 난민심사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협조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의 보장에 관한 사무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7조에 따른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4628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88조의2부터 제88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9(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 제89조"를 "제89조"로 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354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ㆍ제5항 및 제20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027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통지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31263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07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계속 중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5023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5747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법무부령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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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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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①**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이나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람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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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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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①** 청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청등"이라 한다)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등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1.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
3.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의 일부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난민인정 신청 및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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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면접조서)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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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ㆍ복사 신청 등)**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열람ㆍ복사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면접조서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열람: 1회당 500원
2. 복사: 1매당 50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⑥**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개정 2019.12.31> -
(난민인정증명서 등)**①** 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난민인정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재발급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2. 난민인정증명서(훼손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④** 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청장등은 난민인정자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재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⑤**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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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 2021.7.29>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3.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9조의2에 따라 즉시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그 이의신청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③** 영 제11조제3항의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29>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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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2024.12.3>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과 회피)**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 이의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ㆍ단체ㆍ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 이의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ㆍ단체ㆍ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①** 위원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자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의견 청취)**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삭제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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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입학(재학)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이 난민인정자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직업훈련 추천 절차)**①** 영 제15조에 따른 직업훈련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
(생계비 지원 절차 등)**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③** 제2항에 따라 생계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주거시설 이용 절차)**①** 영 제19조에 따라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주거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주거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지원시설에 설치된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주거시설의 장은 주거시설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제2항에 따라 주거시설의 이용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주거시설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의료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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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①** 영 제23조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 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지원시설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15,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신청을 받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 부칙
부칙 <제79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1절(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의9 앞의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을 삭제한다.
제67조의13을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부칙(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27호,201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호,2021.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23.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제척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집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난민조사관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난민조사관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12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난민조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난민조사관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난민조사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난민조사관으로 임명될 당시 제12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8호,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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