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기획예산처
72개 조문 법률 42 대통령령 30 관련 판례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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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f0b5dd1
  • 2024-03-26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8826fcc
  • 2023-08-08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986c7ea
  • 2023-07-18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f902598
  • 2020-03-3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b7d0f50
  • 2018-12-31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f801095
  • 2017-08-09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cee1399
  • 2016-03-29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50f3e5b
  • 2016-03-02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abf4c64
  • 2015-07-24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타법개정) @364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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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5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나.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라.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당첨금"이란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게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복권유통비용"이란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당첨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1. (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을 정한다.

    **③**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 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연간복권발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 복권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여부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변경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 (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1. 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2.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임직원 중 그 시스템 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권을 구매ㆍ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②**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온라인복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30조 제34조제3항제4호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④**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7.18>
  5.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매체, 광고문구, 광고비용, 광고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권사업자는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6. (당첨금 등) 판례 2건
    **①**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 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한 장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移越)할 수 있다.

    **⑤** 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眞僞)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8. (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3.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4.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9.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판례 3건
    복권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복권발매시스템(온라인복권을 발매하기 위한 시스템만을 말한다)의 운용 및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0.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판례 1건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복권발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복권위원회

  1. (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9.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11.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12. 최종 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 (복권위원회의 구성)
    **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의 임기)
    **①** 복권위원회 위원 중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1.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2.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공동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복권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복권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7. (자료제출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①** 복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발행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ㆍ관리ㆍ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8. (조직과 운영 등)
    **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ㆍ회의 및 사무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복권기금

  1. (복권기금의 설치)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출(轉出)ㆍ예탁(預託)ㆍ출연(出捐) 또는 보조(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
    3. 제23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등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7.24, 2018.12.31, 2023.8.8>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3.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과 복권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3.29>

    **⑤**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9>

    **⑥** 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4.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심의ㆍ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5. (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 등(이하 "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①**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복권기금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이하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7.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8. (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9. (구분 회계처리 등)
    기관의 장등은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을 다른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10. (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ㆍ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1.3.30>

  1.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3.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①** 기관의 장등은 그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판매한 복권의 장수(張數), 금액, 수수료 지급 및 복권수익금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6개월마다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권관련정보"라 한다)와 복권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 등 운용실태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방법, 공개시기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ㆍ장부 등(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제6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7.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개정 2011.3.30>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발행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구매ㆍ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20.3.31, 2023.7.18>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4.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5.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자
    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 자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한 수탁사업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4.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ㆍ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7.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복권위원회

    ## 부칙

    부칙 <제7159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34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복권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및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이하 이 조에서 "복권기금운영계획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복권기금운영계획안의 경우에는 복권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ㆍ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권기금운용계획등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2005년도 복권발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2005년도 연간복권발행계획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2005년도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2005년도 복권기금사용신청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 복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는 복권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은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으로 본다.


    1. 국민체육진흥법


    2. 근로자복지기본법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6. 산림법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8. 기술개발촉진법


    9. 주택법


    10. 지방재정법


    ②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의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온라인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로 보는 자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재수탁사업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74조
    를 삭제한다.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9조의2
    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53조
    를 삭제한다.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
    를 삭제한다.


    ⑧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를 삭제한다.


    제71조
    제3항제7호를 다음과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⑨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06조
    를 삭제한다.


    ⑩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⑪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복권및복권기금법

    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48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및복권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의 사용용도란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6>내지 <68>생략

    부칙 <제7798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복권당첨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4항 ┃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 │각 호의 사업 ┃


    ┃회계 │ ┃


    ┗━━━━━━━━━━━━━━━━━━┷━━━━━━━━━━━━━━━━━━━┛


    <44>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834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7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기금 등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802호,2009.10.21>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21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각 호의 │


    제87조에 따른 │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 │


    └───────────┴─────────────────┘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487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복권당첨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복권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불용액부터 적용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별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0819656"></img>


    <23>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4043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7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4조제3항제4호"는 2016년 6월 2일까지는 "제34조제2항제4호"로 본다.

    부칙 <제14842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146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1호,2023.7.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9589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1959537"></img>


    제4조
    생략

    부칙 <제20405호,2024.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1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3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의 추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제외한 추첨기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의 종류와 명칭
    2.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 발행매수, 예상 판매금액, 예상 판매매수, 액면가액, 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
    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
    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4.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제4조제5항에서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새로운 형태의 복권이 발행되는 경우
    3. 그 밖에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1인당 1회 판매 한도)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6.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1. 추첨식 전자복권
    2. 즉석식 전자복권
    3.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4. 온라인복권(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7.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제6조제2항에서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대상자의 수
    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
    3. 판매 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
  8. (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16.10.18>

    1.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거쳐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
    2.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탁사업자
    3. 재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재수탁사업자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고비용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매체 또는 광고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광고기간의 연장으로 광고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사업자
    2. 복권수익금의 용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7.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9. (당첨금의 분할지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10. (이월 횟수의 제한)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11.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운영계획서
    2.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제9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위탁계약서안
    2.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3.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제9조에 따른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재위탁 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4. 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13.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활동,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 수지전망 및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
  14. (복권위원회의 기능)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5. (복권위원회의 위원)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18, 2017.7.26, 2023.4.11,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국가보훈
    4. 문화체육관광부
    5. 보건복지부
    6. 고용노동부
    7. 성평등가족부
    8. 국토교통부
    9. 중소벤처기업부
  16.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권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7. (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9. (복권기금의 재원)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20.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①** 복권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의 달성정도 및 성과
    2. 사업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3. 그 밖에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경제ㆍ재정ㆍ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제ㆍ재정ㆍ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경제ㆍ재정ㆍ행정 업무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1.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2.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9.4.2, 2024.5.7>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②**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여유자금, 부채 등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결과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는 기준 및 방법, 가감 조정률의 산출방법 등 가감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⑥** 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제6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을 기금등에 배분하는 비율은 해당 연도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
  23.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제24조제1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수익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2.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4.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권기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2. 사용신청 금액
    3. 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5. (여유자금의 운용)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26.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제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6.21, 2016.10.18, 2021.4.6>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27. (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은 제외한다)
    2. 복권유통비용
    3. 당첨금 지급 현황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8. (권한의 위임)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 중 광고매체 및 광고문구의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경미한 사항
  29. (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조 제3조의2에 따른 복권의 판매제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316호,2004.3.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4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분비율의 재조정에 관한 특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기금 등의 자금소요를 감안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
    를 삭제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를 삭제한다.


    제57조
    제1항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녹색복권관계업무"를 각각 "녹색자금관계업무"로 한다.


    제103조
    를 삭제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⑪내지 <35>생략

    부칙 <제19315호,200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8>내지 <241>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6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한다.


    <26>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⑦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716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1760호,2009.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57호,2009.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월 31일까지는 제5조제1항제2호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3조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 복권수익금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7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6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979호,2011.6.27>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5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⑥과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ㆍ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안전행정부


    7. 국토교통부


    <26>부터 <4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⑭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로 한다.


    <22>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545호,2016.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8. 중소벤처기업부


    9. 국가보훈


    <2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부


    ③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34493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을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