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12.26 시행
일부개정
소방청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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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d4de -
2021-11-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dd812 -
2020-12-2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75971 -
2020-06-0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16a01 -
2018-03-02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85cc2 -
2017-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dc8f -
2017-07-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cf9f4 -
2014-12-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8b0d2 -
2014-11-1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f3209 -
2014-05-2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a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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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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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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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2. "소방사업자"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4.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란 소방산업지역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소방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2장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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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④** 삭제 <2014.12.30> -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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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수립절차)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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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①**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
(소방 기술개발의 촉진)**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의 납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 또는 관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소방산업의 표준화)**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2.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 -
(소방장비보급의 확대)**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보급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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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중ㆍ장기 소방산업의 진흥전략의 수립
3. 소방산업의 진흥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4. 연구개발자금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자금의 배분
5. 소방장비 및 인력에 관한 신뢰성 검증
6.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관리
7. 대학ㆍ연구소 및 산업체 사이의 소방산업 진흥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제ㆍ금융지원 등)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ㆍ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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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①** 기술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3.2>
1. 소방청장이 법령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2. 소방청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원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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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창업 지원)**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7.7.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에 따른 창업자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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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①** 소방청장은 매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절차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사업자의 신고)**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및 인력의 이용촉진 등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①**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소방산업에 대한 정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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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방 관련 단체의 장 및 소방사업자에게 소방산업과 관련된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산업정보시스템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하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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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1. 소방산업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2. 소방산업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소방청장은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소방기술 개발주체에 대한 자금지원
2.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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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①**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
(공제조합의 사업)**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2.22, 2014.12.30, 2020.12.29>
1.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부품의 공동구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는 제외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소방장비의 보급 지원
4.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5.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6.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7.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8.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9. 그 밖에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3.12.26> -
(기본재산의 조성)**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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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제조합의 책임)**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시공 상황의 조사 등)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지분의 양도 등)**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5.20>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③** 삭제 <2012.2.22> -
(대리인의 선임)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해당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이익금 등의 처리)**①** 삭제 <2012.2.22>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잔여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
(배상책임 등)**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
(보고 등)
-
(중복조사의 제한)**①** 소방청장은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사실시 전에 유사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조사공무원은 위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 자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부칙
부칙 <제9094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소방검정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기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를 삭제한다.
제39조의6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안전협회"로 한다.
제8장제2절(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협회와 공사"를 "협회"로 한다.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호 및 제3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342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5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법) <제12591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명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4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37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1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6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제15301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5418호,2018.3.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3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835호,2023.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3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삭제 <2018.12.24>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소방청장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30, 2009.11.20, 2013.12.24, 2014.11.19, 2015.6.30, 2017.7.26, 2018.6.26, 2019.4.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6.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7.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시행계획의 수립)
-
(중요한 사항)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장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2014.11.19, 2017.7.26>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 연수과정 개요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
(경비의 지원)
-
(기술료의 납부기준 등)**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지원ㆍ출연 또는 보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자가 대학인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액을 징수금액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준하여 소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8.11, 2020.12.29>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①** 소방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표준화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표준화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표준화사업 대상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소방장비 등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 추진 실적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관이나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와 지정기간
**③**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과의 적합 여부 및 성능 등 검증활동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소방장비보급의 확대)**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급ㆍ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증받은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과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품질과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제4장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소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방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 심의 사항)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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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창업 지원)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창업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창업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관련 비용의 지원
3.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4. 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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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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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별 또는 날짜별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소방사업자가 동일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15.6.30>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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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소방청장은 국가기관등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화사업"은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로, "표준화"는 "수요 조사 및 공개"로 본다. -
(소방사업자의 신고)**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소방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 신고를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①**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29>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②**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1>
1. 가입 대상: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2. 가입 기간: 용역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소방시설설계 용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나.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다. 소방공사감리 용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 소방시설관리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3. 가입 금액: 제1호에 따른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
**③**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을 완료하는 날
2.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④** 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3.31>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자가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3.31> -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소방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등 소방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국내ㆍ외 소방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지원 및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3. 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기반 유통시스템 구축
4.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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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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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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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0.8.5>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시설
2. 국내 소방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연구시설 -
(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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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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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 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제조합의 등기)**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감독 등)**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 사항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사업연도)공제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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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결산)**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5> -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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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조성)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출연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공제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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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 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따로 적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
(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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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21146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③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 중 "협회 및 공사"를 "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협회 또는 공사"를 각각 "협회"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의 배치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21조제4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6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⑬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4>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657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328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1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용품
별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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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5027호,2013.12.2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6조제2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6371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15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부칙 <제27368호,201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6조제2호,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호, 제24조제2호, 제25조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3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및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방청"으로, "국민안전처의"를 "소방청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8995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405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091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04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4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3>까지 생략
<16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5>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6229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비용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령 7개 조문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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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5.5.15>
**③**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4.11.19, 2017.7.26> -
(기술료의 감면)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자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내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 기술료를 내고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남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 남은 기술료의 100분의 20 감면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5.5.15>
**③** 소방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소방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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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소방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소방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소방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소방산업과 관련된 성별 현황을 포함한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소방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소방사업자의 경영 현황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자증권)**①**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공제조합의 명칭
2. 공제조합의 설립 연월일
3. 총출자금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
6. 출자 연월일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부칙
부칙 <제47호,2008.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11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4 부표 비고란의 제4호 경력란 및 같은 비고란의 제5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③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8조 본문, 제9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전단, 제16조,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본문, 제20조, 제23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본문,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목, 제46조제2항 및 제52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34조제1항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44조 중 "공사와"를 "기술원과"로 한다.
별표 6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비상조명등란의 제12호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별표 18의 제목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별표 22 나목의 금액란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며, 같은 별표 비고란의 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및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④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2항 본문, 제65조제1항제3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8조제3항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71조제4항 및 제6항 중 "공사는"을 각각 "기술원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공사"를 "기술원"으로,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하고, 제20조제4호나목 및 다목 중 "공사가"를 각각 "기술원이"로 하며, 제51조제4항 중 "공사의 사장"을 "기술원의 원장"으로 하고, 제60조제1항제4호 중 "공사로부터"를 "기술원으로부터"로 하며, 제71조제5항 중 "공사는"을 "기술원은"으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24 제1호 실무교육의 교육기관란, 같은 별표 제2호나목,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 중 "공사"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별표 2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사가"를 "기술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고란의 제7호가목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9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하며,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의 제8호가목 중 "「소방기본법」제45조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0호 중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가"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로, "공사"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제24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을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2호,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5조제2항ㆍ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18>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177호,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ㆍ제3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559호,202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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