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과태료)
아동복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2026.2.3>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2018.12.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2026.2.3>
1. 삭제 <2014.1.28>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1.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25.10.1, 2026.2.3>
## 부칙
부칙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아동복지시설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7조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520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아동보호구역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72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3>까지 생략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61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59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3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085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의2,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제11조의2,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로 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87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25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9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체육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18호에 따른 학교
제5조(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248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 및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아동복지 관련 사업 및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입양특례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은 이 법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중앙입양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승계한다.
②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당시 중앙입양원의 직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④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을 "입양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73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6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17206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78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2, 제26조의2,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54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5조, 제71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의2, 제15조의2, 제22조,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종전의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경우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6>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619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3년에 실시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9454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54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555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9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제29조의3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9605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제8호"를 "제7호ㆍ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ㆍ제7호"를 "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895호,202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9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아동복지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 누설 및 부당한 이익 취득 금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20101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85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제5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아이돌봄 지원법) <제20932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② 및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제29조의4제1항제4호,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0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법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⑥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⑦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부칙 <제21261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21호,202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학대사례"로 한다.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3. 제29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2018.12.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15.3.27, 2016.3.22, 2020.12.29, 2026.2.3>
1. 삭제 <2014.1.28>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1.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26조, 제29조의4, 제29조의5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2025.10.1, 2026.2.3>
## 부칙
부칙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아동복지시설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7조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520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아동보호구역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572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3>까지 생략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61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59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3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085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의2,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제11조의2,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로 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 단서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1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87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25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89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체육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18호에 따른 학교
제5조(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248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3항 및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아동복지 관련 사업 및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해당 아동복지 관련 사업이나 아동복지 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중앙입양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입양특례법」에 따른 중앙입양원은 이 법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중앙입양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승계한다.
②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당시 중앙입양원의 직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다.
④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입양기관 및 중앙입양원"을 "입양기관"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37조 본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73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6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17206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784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4,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2조의2, 제26조의2,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54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5조, 제71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의2, 제15조의2, 제22조, 제28조의2(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종전의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경우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호조치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6>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619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3년에 실시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9454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54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555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9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제29조의3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9605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84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제8호"를 "제7호ㆍ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ㆍ제7호"를 "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895호,202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9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아동복지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 누설 및 부당한 이익 취득 금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20101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85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돌봄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제5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3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아이돌봄 지원법) <제20932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② 및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제29조의4제1항제4호,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0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법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⑥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⑦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부칙 <제21261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21호,202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학대사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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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5aa26a -
2025-12-30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cc140b1 -
2025-11-1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3cf80de -
2025-10-01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1d0fc4a -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fa014eb -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6543c89 -
2025-04-0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d33a69a -
2024-02-06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9641e1e -
2024-01-2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a1aa4b -
2024-01-09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39673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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