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보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천연기념물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관리자 선임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선임된 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관리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를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②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 있는"을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이 있는"으로,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76조제5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을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으로, "「문화재보호법」 또는"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⑪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도서"를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로"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2024.2.6>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을 "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로 한다.
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1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보호구역은"을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17>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아목 중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5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로 한다.
<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40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5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및 보호구역"으로 한다.
<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66조"를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2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원구역"을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자연공원법」 또는"을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본문 중 "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을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으로 한다.
<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3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등록문화재, 그 밖에"를 "등록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등"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를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같은 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3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3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3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조"를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3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지정문화재인"을 "지정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인"으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을"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및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부칙(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690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2.6>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6>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부칙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이 법 부칙 제2조제3항 중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이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을 "부칙 제3조는"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 법률 제1925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⑥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ㆍ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⑦ 법률 제19590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아목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을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부칙(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28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5항 중 "검토는 생략한다"를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6호, 제68조제3호 및 제7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3제1항제9호, 제41조의2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918호,2025.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335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전단 중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를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로 한다.
## 부칙
부칙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자연유산 보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보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자연유산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천연기념물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관리자 선임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ㆍ보호하기 위하여 선임된 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관리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로 본다.
제7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를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②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 있는"을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이 있는"으로,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76조제5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을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으로, "「문화재보호법」 또는"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제83조의2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⑦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해양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⑪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도서"를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로"를 "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2024.2.6>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을 "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로 한다.
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으로 한다.
⑮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1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보호구역은"을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17>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아목 중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5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로 한다.
<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40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5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2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및 보호구역"으로 한다.
<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66조"를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2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물"을 "보호물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원구역"을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자연공원법」 또는"을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본문 중 "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을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으로 한다.
<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존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가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3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등록문화재, 그 밖에"를 "등록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등"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를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같은 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3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3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3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조"를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3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지정문화재인"을 "지정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인"으로, "지정문화재를"을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을"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시ㆍ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 및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부칙(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690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2.6>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6>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부칙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이 법 부칙 제2조제3항 중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이 법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을 "부칙 제3조는"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 법률 제19248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⑤ 법률 제1925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⑥ 법률 제19590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ㆍ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⑦ 법률 제19590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아목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을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251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부칙(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0284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5항 중 "검토는 생략한다"를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42조제1항 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6호, 제68조제3호 및 제7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3제1항제9호, 제41조의2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918호,2025.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335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전단 중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를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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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b05de -
2025-04-08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b32e9 -
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d59d6 -
2024-02-13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3ba3e -
2024-02-0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f0ff7 -
2023-08-16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cc6a55 -
2023-03-21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aacf2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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