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7866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2>


제3조
삭제 <2013.3.22>


제4조
(법률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된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의 주식교환, 합병, 분할합병 및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와 분할계획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제7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6>및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제20조"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로, "동법 제12조제3항"을 "같은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16조"를 "「고용보험법」 제21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49>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5> 까지 생략


<73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7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81호,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전환계획의 중단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중단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중단을 알린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⑩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1656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4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3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8109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4>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07호,202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0호,2022.1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전환계획의 우선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17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363호,2024.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센터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7>까지 생략


<53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5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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