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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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개 조문 법률 43 산업통상부령 21 대통령령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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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56f558e
  • 2025-05-2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85f10e6
  • 2017-03-2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031ca2e
  • 2016-01-06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1a9443e
  • 2013-03-23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b4877b3
  • 2011-04-14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b7a5662
  • 2008-02-29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da1ef84
  • 2007-05-1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e5983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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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6. "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ㆍ관리 및 개발ㆍ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5.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해저광구 등)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해저광업권의 귀속)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8. (해저조광권의 양도)
    **①**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10. (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1. (탐사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12. (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3. (해저조광권자의 자격)
    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14. (탐사권의 설정)
    **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5. (탐사권의 허가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16. (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17. (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8. (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9. (변경 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 (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21. (조광료)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3. (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4. (등록)
    **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등록의 효력)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26. 삭제 <1999.2.5>
  27. 삭제 <1999.2.5>
  28. 삭제 <1999.2.5>
  29. 삭제 <1999.2.5>
  30. (보고 및 조사)
    **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1. 삭제 <1999.2.5>
  32. 삭제 <1999.2.5>
  33. 삭제 <1999.2.5>
  34. (토지수용 등)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5. (천연가스의 판매)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36.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37. (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8.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안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39. (적용 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0. (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41. (벌칙)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42. 삭제 <1999.2.5>
  4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부칙

    부칙 <제2184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개발법ㆍ농어촌전화촉진법ㆍ한국전력주식회사법ㆍ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ㆍ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ㆍ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ㆍ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생략


    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제3항중 "및 과학기술처장관"과 과학기술진흥법 제4조중 "자원조사계획", 동법 제5조제2항제5호중 "및 자원조사의 조정" 및 동법 제9조를 삭제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3067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4128호,1989.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4호중 "재산세"를 "재산세ㆍ종합토지세"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방위세법) <제4280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1호중 "부가가치세ㆍ방위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관세ㆍ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한다.


    ③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7>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교통세법) <제4667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각각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로 한다.


    ⑤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781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0>생략


    <81>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756호,2002.1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4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탐사권 및 채취권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2> 까지 생략


    <41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제7호, 제3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96호,2011.4.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
    제2항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9>까지 생략


    <44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679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6호,2025.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취권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0.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ㆍ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산업통상부의 차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976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
  2. (해저광물 개발구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법 제1조에 따른 해역과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6.8.17>
  3.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외교부
    3. 산업통상부
    4. 해양수산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5.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조의3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6.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7. (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8.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등은 위원회등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9. (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해저광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별표 1에서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써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3.6.5>
  11. (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유망광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표된 유망광구(이하 "유망광구"라 한다)는 그 면적이 3천 제곱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12. (해저 광업권의 등록)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13.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탐사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저광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4. (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2년전까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간 만료 1년6월전까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15. (탐사권의 설정출원)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1.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3.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16. (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①** 유망광구에 대한 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설정의 허가는 2 이상의 출원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망광구에 대하여 다시 출원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출원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법 제13조의 허가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탐사권 설정의 허가를 받을 자가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재출원 공고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 출원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7. (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제14조제1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채취한 해저광물의 견본
    2. 이수검층(泥水檢層) 자료
    3. 물리검층(物理檢層) 자료
    4. 생산성시험 자료
    5.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18. (채취권의 설정출원)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1.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2.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3.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4. 환경오염방지계획서
    5.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19.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원상회복충당금(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을 말한다)은 해저조광권자의 해저광물자원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채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적립하도록 할 것
    2. 해저조광권 설정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요건(해당 계약에 서명하거나 해저광물자원을 발견 또는 일정량 이상을 생산하는 것 등을 말한다)이 충족될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20. (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저조광권자가 그 생산한 해저광물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8.7,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는 원화 또는 미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부 1년전에 해저조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격 등 조광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조광료의 현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21. (조광료의 납부시기)
    **①** 해저조광권자는 조광료를 연도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해저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조광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광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0.1>

    **③** 해저조광권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광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9.4.30, 2024.12.31>

    연체이자=미납된 조광료×25/100×연체일수/36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광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의 신청을 받아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조광료를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광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광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징수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광료 납부의 절차와 조광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2025.10.1>
  22. (등록 등)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의 말소 및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등록령을 준용한다. 다만, 해저광업원부ㆍ설정출원서ㆍ설정허가증ㆍ등록증과 기타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23. (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1. 탐사시추를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탐사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2개월 이내
    2. 채취ㆍ취득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채취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1년 이내
  24.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면제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기 1개월 전까지 면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5. (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
    **①**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작물 등이 설치된 해저조광구에서의 해저광물 탐사ㆍ채취 및 취득 가능성, 탐사ㆍ채취 및 취득으로 인한 수익성, 공작물 등의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구에 설치된 공작물 등을 무상으로 인수(引受)하거나 유상으로 매수(買受)할 수 있다.

    **②**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 무상 인도(引渡) 시점에 관한 협의, 공작물 등의 매매가격 산정에 관한 협의 등 관련 귀속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26. (보고)
    **①** 해저조광권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일일 시추 자료
    2.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월별 자료
    3. 연도별 기술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과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7. (조사 및 확인)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4.30, 2007.11.16, 2008.2.29, 2013.3.23, 2025.10.1>

    1.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그 운영사항
    2. 각종 계기ㆍ기기류의 정밀성
    3. 시료의 채취ㆍ분석 및 감정
    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7.11.16, 2008.2.29, 2013.3.23, 2025.10.1>
  28. 삭제 <1999.4.30>
  29. 삭제 <2003.6.5>
  30. (적용배제)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정부기관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3.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ㆍ기관과 장소 등을 탐사 또는 채취 30일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 또는 채취의 장소가 타인의 해저조광구일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31.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의 기준 및 신청 기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5020호,1970.5.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력자원부직제) <제8885호,1978.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9. 생략


    10.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11. 및 12. 생략

    부칙 <제8904호,1978.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11호,1978.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1호,1981.8.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2>생략


    <133>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 제17조제1항제3호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34>내지 <188>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0>생략

    부칙 <제16280호,19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89호,2001.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88호,2003.6.5>


    이 영은 200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45호,2006.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9호,2007.11.16>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항제3호ㆍ제7항, 제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4. 국토해양부


    제4조의2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해양수산부


    제2조의3
    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 생략

    부칙 <제35155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제2조의3
    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의2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6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호 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188>부터 <313>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2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3. (탐사권의 설정출원)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1.16, 2012.10.5>
  4. (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5. (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 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5.2.2, 2006.10.4, 2007.11.16, 2008.3.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10.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79.2.19, 1999.7.19, 2006.10.4, 2008.3.3, 2013.3.23, 2025.10.1>
  6. (채취권의 설정출원)
    **①** 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7.11.16, 2008.3.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1.16, 2012.10.5>
  7. (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8.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 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5.2.2, 2006.10.4, 2008.3.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10.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6.10.4, 2008.3.3, 2013.3.23, 2025.10.1>
  9. (변경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10. 삭제 <1999.7.19>
  11. (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6>
  12. (조광료의 산정)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에 따른 판매가격은 해저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해저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 1년 동안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그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을 가중평균한 가격
    2. 해당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13. (조광료의 현물납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 미터법이나 야드ㆍ파운드법 중 해저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 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제곱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램 또는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의 양으로 환산한다. <개정 2004.1.6, 2025.1.16>
  14. (조광료 납부의 절차)
    **①** 해저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를 위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총 매출액 및 총 투자비용 등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광료를 산정하여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10.1>
  15. (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납부기한까지 조광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총 24개월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납부기한의 연기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연기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조광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연기된 납부기한 또는 최종 분할납부 기한까지 조광료 전액 또는 남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6. (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탐사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채취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3. 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4. 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고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포기구역 외의 구역을 해저조광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해저조광권자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탐사권설정허가증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2. 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채취권설정허가증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17.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 1부(설치도면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18. (등록증)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3, 1999.7.19, 2008.3.3, 2013.3.23, 2025.10.1>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1999.7.19>
    6. 삭제 <1999.7.19>
  19.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2. 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3.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20.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기준율: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용량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1. 삭제 <2004.1.6>

    ## 부칙

    부칙 <제343호,1971.5.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시행규칙) <제1호,197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열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며, 별지 서식의 뒷면 문서처리 계통도중 상공부(전력과)" 및 상공부( 과)를 각각 "동력자원부"로 한다.


    3. 생략

    부칙 <제16호,197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199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18.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허가 출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95호,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52>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