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5.01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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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bf4f -
2023-10-24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25bbd -
2021-06-15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c9917 -
2020-03-24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4f912 -
2020-02-18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020b1 -
2018-12-31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28e83 -
2017-11-28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4b18b -
2016-12-02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504a8 -
2015-06-22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e30f3 -
2015-03-27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c8e8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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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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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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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산지중도매인"(産地仲都賣人)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6. "산지매매참가인"이란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ㆍ소매업자ㆍ수출업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7. "산지경매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산물전자거래"란 수산물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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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물유통산업의 여건 변화와 전망
3. 수산물 품질관리
4. 수산물 수급관리
5.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기반 조성
6.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수산물유통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정보화
8.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태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물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4. 수산물 수급관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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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①**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조합"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②**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 "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판장의 위치, 기능 및 특성 등에 따른 위판장의 종류, 위판장의 개설허가절차, 개설허가신청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위판장 폐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위판장 개설구역)위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설할 수 있다.
1.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3. 그 밖에 어획물 양륙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 -
(위판장 허가기준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위판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이 수산물 양륙 및 산지유통의 중심지역일 것
2. 위판장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그 실현이 가능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판장 시설기준 등 위판장의 허가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위판장개설자의 의무)**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판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4. 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
(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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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 위생관리기준)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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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중도매인의 지정)**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위판장개설자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경합되는 산지중도매업을 하려는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인인 산지중도매인은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산지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다른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위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산지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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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①**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위판장의 산지중도매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26조제3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6조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④** 산지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가격 평가
3.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정가ㆍ수의매매 등의 가격 협의
**⑤** 산지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산지경매사 자격시험)**①**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①** 위판장개설자는 도매하는 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물의 가격안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과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지중도매인은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한 수산물 외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지중도매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①**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선취매매ㆍ선상경매ㆍ견본경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을 위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擧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위판장개설자는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위판장개설자와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위판장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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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의 평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의 운영ㆍ관리와 위판장개설자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판장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⑤** 그 밖에 위판장 및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공동출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부지의 사용 등 입지선정과 도로망 개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2.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3. 위판장의 위생여건 개선
4. 그 밖에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보고)**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지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검사)**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명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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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의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시설을 폐쇄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위판장을 운영한 경우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하였을 때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산지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하였을 때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하였을 때
7.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9.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3. 제24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경매사가 제16조제4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위판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④**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지정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위판장개설자가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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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이력추적관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수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자가 제1항의 등록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제품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제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등록 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수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3. 제27조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 등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①**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이하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수입유통이력"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수입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수산물을 국내수산물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유통이력수입수산물별 신고 절차, 수입유통이력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거짓표시 등의 금지)누구든지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하 "이력표시수산물"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이력표시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산물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3.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이력표시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이력표시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의 품질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이력표시수산물의 시료(試料) 수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할 때 이력표시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을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이력표시수산물의 조사ㆍ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해양수산부장관은 이력표시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5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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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어ㆍ선어ㆍ냉동수산물 등의 보존방식에 따른 유통 위생관리기준의 확립
2. 저온유통 등을 위한 유통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3. 저온유통 등을 위한 운송 기준
4.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획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어획 후 위생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한 어상자 등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ㆍ보급
2. 위판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위판장등"이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그 밖의 유통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등에서의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설 확보
3.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은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물
2. 그 밖에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양식한 어획물 및 그 가공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이나 금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수산물 수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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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관측)**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품목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계약생산)**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등과 수산물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산발전기금으로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매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축사업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거나 위판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대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용 수산물의 수매ㆍ수입ㆍ관리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대금을 융자 지원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수매ㆍ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방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는 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수산물유통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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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사용용도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수입 추천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수산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축용 수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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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규격화의 촉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의 효율성 제고 및 공정한 거래형성을 위하여 거래품목과 어상자 등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거래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ㆍ사용, 규격에 맞는 포장, 이에 필요한 유통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산정책자금의 우선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품목의 종류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수산물직매장, 소매시설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전문유통업체 또는 단체가 직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직거래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ㆍ포장ㆍ가공ㆍ배송ㆍ판매 등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개설,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통한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의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
2. 위판장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 수산물 점포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입하ㆍ출하, 재고 및 매장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4. 수산물 유통 규격화를 위한 표준코드의 개발 및 보급
5. 수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수산물전자거래장터(수산물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수산물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규격화 촉진
7. 수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수산물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4. 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①**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 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 조사
3. 수산물 품질 및 위생 관리
4. 수산물유통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①** 위판장등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유통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2. 수산물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3.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선진 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과 유통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교육훈련
5. 그 밖에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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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개설자가 제26조제2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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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5.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6.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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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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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판장을 개설한 자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5.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산물을 유통한 자
6.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중도매인을 지정한 자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산지중도매인 또는 산지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임명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한 자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수산물을 사용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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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26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세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은 이 법에 따른 위판장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와 업무규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에서 위판장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은 이 법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본다.
제6조(산지경매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에서 위판장개설자로부터 임명된 경매사는 이 법에 따른 산지경매사로 본다.
제7조(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은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입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법」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를 한 수산물은 제31조에 따라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을 "(농림업관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ㆍ수산업관측"을 각각 "농림업관측"으로,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업무ㆍ수산업관측업무"를 "농림업관측업무"로,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협중앙회"를 "농림협중앙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 중 "농림수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농수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수산가공품"을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각각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7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각각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119조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수산가공품"을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③ 삭제 <2015.6.22>
④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5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34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30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53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35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87호,2021.6.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3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는 같은 법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본다.
제5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대통령령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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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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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수산물산지위판장의 도매 품목의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염장(鹽藏) 등의 방법으로 단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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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법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이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을 위하여 조직한 조합 또는 법인
6.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자본금의 합계가 전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지구별수협
다. 업종별수협
라. 수산물가공수협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조사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거나 정기조사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수산물의 수급(需給)이 불안정한 경우 등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의 국내외 유통 현황 및 유통종사자 현황
2. 법 제27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 및 표시 현황
3. 수산물 품질과 위생관리 현황
4. 수산물 생산량, 소비량, 재고량, 감모량(減耗量) 및 폐기량 등 수산물 수급 현황
5.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4.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4.30>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장(이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4. 삭제 <2024.4.30>
5. 삭제 <2024.4.30>
**④** 삭제 <2024.4.30>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4.4.30> -
(위원의 해임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5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
(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4.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0>
**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4.30> -
삭제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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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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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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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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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경매사의 신속한 충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등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2. 유통 상식
3. 경매 실무
4. 상품성 평가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모의경매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차시험 면제(다음 회에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정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1차시험 면제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목의 면제 -
(경비의 징수)**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경매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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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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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사,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試料) 수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이력표시수산물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조사,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 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은 이력표시수산물의 거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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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기준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등의 기준은 수산물유통사업자가 취급하는 수산물의 종류, 수산물의 소비행태 및 수산물유통사업자의 영업 특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3.1.10>
1.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2.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한 어획물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어획물의 종류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기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2. 포장 및 용기의 사용ㆍ판매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
(과잉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으로 수산물의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적조(赤潮)의 발생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판매ㆍ수출ㆍ기증하거나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에서 수산물을 수매하고,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산물에 대한 처분을 완료하면 해당 수매 및 처분에 대한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⑤**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수산물의 수매ㆍ처분 및 비용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비축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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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사업 자금의 집행ㆍ관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서 비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산정하여 그 자금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비축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비축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관리비 등 비용의 산정 기준과 그 밖의 비축사업의 관리, 판매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수산물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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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4.30>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수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 -
(수산물 유통협회)**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수산물유통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 설립의 인가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수산물유통사업자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물유통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과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2. 수산물유통사업자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외협력의 촉진
4. 수산물과 수산물유통산업의 홍보
5.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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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29, 2022.4.27, 2023.2.24>
1.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 명령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의 수리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및 시료의 수거
7. 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판매금지의 조치
8.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한 및 금지의 명령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주요 수산물에 대한 재고물량의 조사
10. 법 제57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처분에 관한 청문
1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의 요청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3.27>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협중앙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수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판매ㆍ수출ㆍ기증 등 처분에 관한 업무
3. 삭제 <2018.3.27>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비축사업 업무를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수산물가공수협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2호 또는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대상 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 수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3. 대상 수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 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7>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수매에 관한 사무
3. 비축사업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산지경매사의 임면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059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을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상농수산물"을 각각 "대상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42조제6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을 "품질인증품"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표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목 위반행위란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③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2항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36조제7호 중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을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제37조제2호 중 "등록을 한 농수산물"을 "등록을 한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부칙 <제28724호,2018.3.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을 각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 활동"으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081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610호,2022.4.27>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1호"로 한다.
<23>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3262호,2023.2.24>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475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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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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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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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 개설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판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판장의 명칭 및 관리자
2. 위판장의 소재지,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의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
(업무규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판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2. 거래품목
3. 휴업일 및 영업시간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6.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7. 산지경매사의 수(數), 임면(任免) 및 업무에 관한 사항
8. 위판장개설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허가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9.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10. 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11.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판장의 수산물매매 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판장의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13. 법 제20조에 따른 위판장의 공시에 관한 사항
1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의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와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출하자로부터 수산물의 도매를 위탁받는 절차에 관한 사항
16. 위판장의 겸영(兼營)업무에 관한 사항
17. 위판장개설자, 산지중도매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위판장 사용료, 부수시설 이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18. 위판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위판장 폐기물의 최소화를 포함한 폐기물의 친환경처리에 관한 사항
20. 위판장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1. 산지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관리계획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판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판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2. 위판장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
4. 산지중도매인의 지정계획
5. 수산물 하역업무 운영 계획
6. 위판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판장의 폐쇄)**①** 위판장개설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예정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쇄하려는 위판장의 입지조건, 시설 현황 및 최근 2년간의 거래 실적과 거래 추세 등 현황
2. 폐쇄하려는 위판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및 산지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및 협의 결과
**③** 제1항에 따른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판장을 이용하는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위판장 폐쇄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판장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판장의 폐쇄허가를 하는 경우 폐쇄되는 위판장과 인근 위판장의 통폐합을 권고하는 등 위판장의 폐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
(위판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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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장소 제한 수산물)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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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중도매인의 지정)**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산지중도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증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위판장개설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라. 사업자 등록증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조건"이란 산지중도매인을 두는 위판장별로 해당 위판장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최저거래금액
2.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법 제15조에 따라 산지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지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다. 사업자 등록증
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위판장개설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라. 사업자 등록증
마.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
(산지경매사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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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의 예외)**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의 수매에 필요한 경우
2. 입하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이나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위판장의 겸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가수매ㆍ수의매매로 도매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산지중도매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산지중도매인에게 정가수매ㆍ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수산물을 매수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 매수하여 도매한 수산물의 품목, 수량, 원산지, 매수가격, 판매가격 및 출하자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
(수탁의 거부 사유)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물에 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라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인 경우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인 경우
4.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5.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하계약을 위반하여 출하된 수산물인 경우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수산물의 규격에 따르지 아니한 수산물인 경우 -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산지중도매인이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1.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수산물 품목을 취급하는 산지중도매인이 1인이거나 소수이어서 위판장에 상장하여 거래하는 것이 무의미한 품목
2. 수입산 수산물이나 원양산 수산물 중 그 특성상 상장거래에 의하여 산지중도매인이 해당 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위판장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①**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수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는 데 필요한 경우
3. 법 제4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단기적인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의 민간수매사업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산지중도매인과 거래한 산지중도매인은 허가받은 거래를 종료한 즉시 거래한 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구매자와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판장의 매매방법)**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매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7.30>
1. 선취(先取)매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영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거래를 하는 경우
2. 선상(船上)매매: 활어ㆍ해조류 등 수산물의 특성과 위판장의 여건상 효율적인 거래를 위하여 선상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3. 견본경매: 거래되는 수산물이 규격화되어 견본품이 거래되는 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경우 견본품을 진열하고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4. 현장매매: 출하 어업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항구, 포구, 소형선 부두,「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등의 현장에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매매방법을 이용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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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위판장개설자가 표준정산서(수산물의 거래 형태, 매매방법, 판매 명세 및 정산금액 등이 포함된 서류로서 위판장개설자가 정하는 수산물매매기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출하자에게 발급하고, 표준정산서에 따라 산정된 대금을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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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위판장개설자 및 산지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위판장개설자가 위판장 시설의 사용을 대가로 받는 수수료
2. 위탁수수료(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취급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판장개설자가 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의 출하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받는 수수료
3. 중개수수료: 산지중도매인이 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산지중도매인이 그 수산물을 매매한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위탁수수료: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이내
2. 중개수수료: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이내 -
(위판장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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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의 평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위판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면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판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판장평가의 내용, 등급 등 위판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경영관리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산지중도매인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업무규정으로 정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산지중도매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지중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산지중도매인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위판장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산지중도매인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지중도매인평가를 실시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가 산지중도매인에 대하여 하는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 조치의 세부내용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검사의 통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위판장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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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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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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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의 등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수산물 중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ㆍ처리된 수산물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생산자(염장, 건조 등 단순처리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다. 양식수산물의 경우 양식장 면적, 천일염의 경우 염전 면적
라. 생산계획량
마. 양식수산물 및 천일염의 경우 양식장 및 염전의 위치, 그 밖의 어획물의 경우 위판장의 주소 또는 어획장소
2. 유통자
가. 유통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3. 판매자: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①**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한다)의 생산ㆍ출하ㆍ입고ㆍ출고 계획 등을 적은 관리계획서
2. 이력추적관리수산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회수 조치 등을 적은 사후관리계획서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접수하면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심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하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신청내용이 제29조에 따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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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6.1.9>
1. 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할 것
2.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표시대상 수산물에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 표찰 등을 부착할 것
3.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전자문서로 된 송장이나 거래명세표를 포함한다)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4. 간판이나 차량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2에 따른 표지도표를 표시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
(이력추적관리기준)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력추적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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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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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 갱신신청서에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등록 갱신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①**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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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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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은 해당 수산물의 생산량, 가격변동률,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7.1>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수산업관측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7.1> -
(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매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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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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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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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익금의 징수 등)**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산물"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수산물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으로 하되,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판매수입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수입이익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
(수산물 규격의 제정)**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규격은 품목별 포장규격 및 품목별 등급규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품목별 포장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ㆍ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별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 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
(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규격에 따라 수산물을 생산, 출하, 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규격에 부합하는 수산물을 출하하는 자가 해당 수산물이 규격품임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 겉면에 "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
2. 산지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등급
5. 실중량. 다만, 품목 특성상 실중량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수 또는 마릿수 등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6.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소비자의 수를 기준으로 유통비용절감의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②**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가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소비시장의 규모,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②**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처리하는 수산물의 물량, 취급하는 수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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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대상품목은 수산물로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전자거래의 수수료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는 수산물전자거래장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판매자의 경우: 수산물전자거래장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2. 구매자의 경우: 수산물전자거래장터 사용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는 자"란 수산물유통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단체(이하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설치를 포함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 유통관련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2020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위판장개설자의 자료 보관 의무: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의 허가: 2022년 1월 1일
4. 제2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2022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87호,2016.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일염 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의 시행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천일염 생산이력 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실시자)"를 "(농림업관측 실시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농수산물"을 "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농산물"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산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재배면적
마. 재배지의 주소
제46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관리시설명(농산물만 해당한다)"을 "관리시설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7항 중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으로 한다.
제47조제9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산물만 해당한다)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별표 12(농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3(수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 12"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별표 12 제2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를 "별표 12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표시항목 또는 별표 13 제5호에 따른 표시 내용을"을 "표시항목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표지 또는 별표 13 제1호에 따른 표지도표를"을 "표지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농수산물이력추적"을 "농산물이력추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별표 13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며, 같은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제목 및 본문 중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각각 "농산물이력추적관리"로 한다.
부칙 <제230호,2017.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5호,201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물양장(物揚場)"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02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68호,2024.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2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2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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